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호텔 객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호텔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연도별로 정한 확정 수익률(연 7%, 4%, 3.1%)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019. 1. 관리위원회와 2019~2020년 수익률을 연 3.1%로 정한 위탁운영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뒤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비율을 두고 이견이 생겼고, 의뢰인은 2020. 1.분부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구분소유자 32명은 의뢰인을 상대로 ① 2020. 1.부터 2020. 6. 10.까지의 미지급 수익금 상당 손해와 ② 의뢰인이 호텔 시행사로부터 1층 식당을 월 1,000만 원에 임차하여 레스토랑을 운영한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차임 상당 손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초 위탁운영계약의 배액배상 조항을 근거로 각 손해액의 두 배인 합계 273,252,1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최초 위탁운영계약의 손해액 배액배상 조항이 나중 약정에도 적용되는지
호텔 1층 식당의 임차·운영이 위탁운영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인지
관리위원회와 작성한 약정서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대응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확정 수익금 방식에서는 식당 임차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식당 임차는 호텔 운영에 필요하였으며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고 차임도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탁운영약정서는 관리위원회와 작성한 것일 뿐 개별 구분소유자와 체결된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은 2020. 4. 10. 종료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은 면책 사유라고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나중에 작성된 위탁운영약정서가 배액배상 규정을 「손해 금액을 배상한다」로 바꾸었으므로 손해액만 배상하면 된다고 보아, 배액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식당 임차 부분은 약정 수익률이 호텔 손익과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레스토랑 운영으로 상당한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면적당 차임도 같은 건물의 다른 매장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위탁운영약정은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합의해지나 면책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0. 1.부터 2020. 6. 10.까지 연 3.1%로 계산한 수익금(원고들 합계 89,793,339원)과 지연손해금은 인용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131**, 2021. 8. 19. 선고: 청구액 273,252,100원 가운데 약 67%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60%는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인용된 수익금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항소는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1나20356**, 2022. 7. 15. 선고) 제1심 결과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분양형 호텔의 위탁운영계약은 수익률을 주기적으로 다시 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 조항이 바뀌었다면 나중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 수익금 방식에서 운영사의 개별 경영판단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그 판단 때문에 수익률이 낮게 정해졌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관리위원회를 통해 작성한 약정서도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이 확인되면 효력이 인정되므로, 수익률 재협의와 해지·정산 절차를 문서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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