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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징계가 더 무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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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징계가 더 무겁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식이나 모임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공무원이,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으니 더 낫지 않겠느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수치가 안 나오면 징계도 가볍게 나오겠지”, “일단 거부하고 나중에 사정을 설명하면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막상 소속 기관에 사건이 통보되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은 구간에 준해 취급되어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를 마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별도 기준표로 정해져 있고, 음주측정 불응은 이 기준표에서 가장 무거운 구간과 같은 줄에 놓여 있으며 감경도 제한됩니다. 여기에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는 징계와 무관하게 공직을 잃는 당연퇴직 문제까지 겹칩니다.

아래에서는 공무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징계가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형사처벌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절차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측정 거부는 형사처벌과 징계가 따로 진행되는 두 갈래 책임입니다

같은 행위로 형사재판과 징계절차를 각각 받는 것이어서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음주 수치가 낮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법정형의 하한이 높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 형사처벌 조항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에게는 여기에 더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책임이 별도로 붙습니다. 법령 위반이나 직무 내외를 불문한 체면·위신 손상 행위는 징계사유가 되고, 징계의 종류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며 앞의 네 가지가 중징계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용히 넘어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업무 시간 밖의 사적인 운전이었다는 점도 징계를 피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형사재판의 결과와 별개로, 측정 거부 사실만으로 징계절차가 열립니다.


2. 징계기준표는 측정 거부를 가장 높은 알코올 농도 구간과 같이 취급합니다

수치가 나오지 않아도 최초 적발부터 정직에서 해임까지 중징계 구간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최초 적발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미만은 정직에서 감봉,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강등에서 정직, 0.2퍼센트 이상은 해임에서 정직의 범위로 나누고, 음주측정 불응은 0.2퍼센트 이상과 같은 해임에서 정직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수치가 낮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그 낮은 수치를 입증받지 못한 채 가장 무거운 구간을 기준으로 출발합니다. “거부하면 수치가 안 남아 유리하다”는 생각은 징계 단계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재적발이면 범위가 더 좁아집니다. 별표 1의5는 두 번째 적발부터 파면에서 강등의 범위로, 세 번째 이상이면 파면에서 해임의 범위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공직 유지가 어려운 구간입니다. 실제 처분은 사고 여부, 직급과 근무경력,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한 징계위원회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측정 거부는 징계 단계에서 가장 높은 알코올 농도 구간과 같은 줄에 놓입니다.


3. 감경이 막혀 있고 징계 전력이 있으면 가중까지 됩니다

표창 공적이 있어도 음주측정 불응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징계에서는 훈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같은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한 단계 낮출 수 있는 감경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은 음주측정 불응에 대해 이를 명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

즉 아무리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표창을 받았더라도, 그 공적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길은 이 사유에서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때 방어의 초점은 감경 사유가 아니라 징계기준 범위 안에서 어느 쪽 끝에 위치하는지, 즉 양정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놓입니다.

반대로 가중은 열려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이전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가중기간 안에 다시 비위를 저지르면 최대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포함)으로 인한 징계처분이면 그 가중기간에 6개월을 더해 줍니다. 과거 징계가 있다면 그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은 막혀 있고 가중은 열려 있어서, 같은 기준표 안에서도 측정 거부는 더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4. 형사 결과에 따라서는 징계 이전에 공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징계 의결과 무관하게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69조 제1호는 재직 중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합니다. 음주측정 불응의 법정형은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신분이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 벌금형으로 끝나면 당연퇴직은 아니지만, 벌금형 역시 징계 단계에서는 기준표대로 중징계 구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형사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방어하는 것과 징계 단계에서 정직 쪽 하단으로 방어하는 것은 서로 이어진 하나의 전략입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음주측정 거부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이기도 합니다. 운전이 직무에 필수적인 공무원이라면 징계와 별개로 면허 결격 기간 동안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또 형사재판에 넘겨지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가 될 수 있고,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때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합니다.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 경찰 단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절차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와 징계 양쪽의 출발점이 됩니다.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측정 거부 경위를 조사받고 → ②수사기관의 소속 기관 통보와 함께 징계의결 요구 및 필요 시 직위해제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의 처분과 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 ④징계위원회 의결 및 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조사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형사 결과를 기다려 징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본 대로 감경 제외 대상이어서 소청에서도 감경 논리를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의 소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측정 요구 당시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사유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운전 여부와 단속 장소·시각이 적법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측정을 거부했다고 기록된 경위(호흡 불가, 혈액채취 요청, 단속 과정의 절차 위반 여부 등)를 영상과 조서로 대조합니다.

  3. 징계 양정에서 소명할 정상 자료(근무 평정, 표창, 반성 자료, 피해 부재)와 과거 징계 전력 여부를 정리합니다.

측정 거부 자체가 성립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징계 단계에서 어느 구간을 목표로 할지는 형사 방어와 징계 방어를 함께 설계해야 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음주측정 거부 앞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불리해 보이려고 거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형사에서는 법정형 하한 징역 1년의 조항으로, 징계에서는 가장 무거운 구간과 같은 줄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를 받게 될 공무원 입장에서는 감경이 막혀 있는 만큼 형사 단계의 결과와 양정 소명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소속 기관의 징계 담당자 입장에서도 기준표와 사정을 균형 있게 따져야 처분이 소청이나 소송에서 뒤집히지 않습니다.

저는 공무원 신분 사건에서 형사 방어와 징계 방어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단계에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으니 징계가 더 가볍지 않나요?

A. 반대입니다. 징계기준표는 음주측정 불응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과 같은 해임에서 정직의 범위로 정하고 있어, 수치가 없다고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Q. 근무 외 시간에 개인 차량으로 운전했는데도 징계를 받나요?

A. 받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의 비위도 국가공무원법상 법령 위반 또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Q. 표창을 여러 번 받았는데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음주측정 불응을 감경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공적을 이유로 한 감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Q. 벌금형이 나오면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요?

A.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징계는 별개로 진행되어 중징계 구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분 유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집행유예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징계절차 없이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의 형 선택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Q. 징계가 나오면 불복할 수 있나요?

A.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길이 막히므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측정 거부 경위에 관한 초기 진술이 형사와 징계 양쪽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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