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지면서, 징계 기준도 거듭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공무원분들 중에는 “예전에 한 번 걸렸지만 이미 징계도 받고 끝난 일이다”, “이번엔 사고도 없었고 수치도 높지 않으니 감봉이나 정직 정도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나서 의결 요구서에 ‘파면’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십니다. 두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 하나가 징계 구간 전체를 바꿔 놓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적발 횟수가 늘어날수록 징계 구간의 하한이 올라가고, 감경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으며,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는 징계와 별개로 당연퇴직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이라는 숫자만으로 곧바로 파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파면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올라오는 구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두 번이 징계 기준상 어디에 놓이는지, 감경과 소청으로 다툴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 형사 절차와는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은 징계 구간이 파면부터 강등까지로 올라갑니다
횟수가 쌓이면 징계의 하한선이 올라가고, 두 번째부터는 파면이 구간 안에 들어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고, 이 순서가 곧 무거운 순서입니다. 음주운전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에 따라 감봉부터 정직, 강등 등으로 구간이 나뉩니다.
문제는 두 번째부터입니다. 실무에서 적용되는 기준표상 음주운전 2회는 파면에서 강등까지, 3회 이상은 파면에서 해임까지의 구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적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던 혈중알코올농도 세분화가 재범 구간에서는 더 이상 징계를 낮추는 근거로 크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허위 진술 같은 은폐 행위가 있었다면 별도의 가중 사유로 평가됩니다. 이 기준표는 최근에도 개정되어 왔으므로, 어느 시점의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비위가 발생한 시점과 소속 기관(국가직·지방직·경찰·소방 등 특정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부터는 ‘파면’이 징계 구간의 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2. 표창이나 공적이 있어도 음주운전 징계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다른 비위와 달리 음주운전은 감경 제외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과거 징계는 오히려 가중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훈장·포장, 국무총리 이상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같은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불응을 감경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표창을 받았더라도, 그 공적을 이유로 음주운전 징계를 한 단계 낮추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반대로 가중은 열려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5조 제2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가중기간 중에 다시 비위를 저지르면 최대 2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그 기간에 6개월을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전 음주운전으로 정직을 받았다면 그 처분 기간에 정직 18개월과 6개월이 더해진 기간 동안 다시 문제가 생기면 한꺼번에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경이 불가능한 사건에서 무엇이 결론을 가르는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규칙 제2조 제1항은 비위의 정도, 직급과 근무경력,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감경’이 아니라 구간 안에서 어느 지점을 택할지를 정하는 정상 참작으로 작동합니다. 파면에서 강등 사이라면, 이 정상 참작이 파면과 강등을 가르는 거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공적으로 한 단계 내리는 길은 막혀 있고, 남는 것은 구간 안에서의 정상 참작뿐입니다.
3. 파면이 나와도 재량권 일탈·남용이면 소청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넘으면 위법합니다.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양정이 어디까지 정당한지에 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다만 이 법리가 곧바로 음주운전 파면을 뒤집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기준표가 정한 구간 안에서 내려진 처분을 쉽게 위법하다고 보지 않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라는 높은 문턱을 적용합니다. 실제로 다툼이 되는 지점은 이번 적발이 정말 재범의 구간에 해당하는지(이전 적발의 시기와 확정 여부), 사실관계가 징계 사유서와 다른지, 같은 부서·직급에서 비슷한 비위에 더 가볍게 처리된 선례가 있는지입니다.
절차상으로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파면·해임의 경우 접수 후 5일 이내에 후임자 보충발령을 유예하는 임시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며, 소청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기준 구간 안의 처분이라도 비례·평등의 원칙을 벗어나면 다툴 수 있지만, 그 문턱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4.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는 징계와 별개로 당연퇴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범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 쪽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음주측정 불응도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형의 종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69조는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 신분이 사라지는 것이라 징계 단계의 다툼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반면 벌금형만 확정되면 형 자체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 단계에서 징역형 선고를 피하는 것이 징계 이전의 가장 큰 관문입니다.
또한 파면을 받으면 5년, 해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제33조 제7호·제8호), 퇴직급여와 퇴직수당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의 차이는 단지 처분 이름이 아니라 재임용 제한과 경제적 불이익의 크기에 있습니다.
징계 수위와 별개로 형사 단계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당연퇴직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5.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따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줍니다
두 절차의 순서와 시점을 파악하고, 진술과 자료를 하나의 전략으로 맞춰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음주운전 적발 및 피의자 조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재범이면 약식이 아닌 정식기소 가능성 → ③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 ④소속 기관의 징계의결 요구와 징계위원회 심의의 순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징계 절차는 형사재판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시작되기도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형사 단계의 진술이 징계 단계의 사실 인정 자료가 되고, 징계위원회에서 한 소명이 소청 단계의 기록이 됩니다. 어느 한 곳에서 불리하게 굳어진 진술은 다른 곳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순서로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음주운전의 처분 내역(벌금·약식명령 확정일, 징계 여부와 종류)을 확인해, 이번 건이 법적으로 ‘두 번째’인지와 징계가중기간 안인지부터 따져 봅니다.
이번 적발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운전 경위와 소속 기관에 대한 보고·신분 고지 경과를 정리합니다.
근무평정, 표창, 가족 부양 사정, 반성·재발 방지 노력(치료·교육 이수 등)을 서면과 증빙으로 준비합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형사 양형자료와 징계위원회 소명자료로 함께 쓰면, 같은 사실관계를 두 절차에서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끝난 일을 또 들춰낸다”는 억울함이나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체념에 빠져 대응 시기를 놓칩니다.
징계를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감경이 막혀 있는 만큼, 구간 안에서 정상 참작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와 형사 단계에서 징역형을 피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소청 기간 30일은 생각보다 짧아서, 처분 이후가 아니라 징계위원회 출석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징계를 요구하는 기관 입장에서도 재범 여부, 시점, 가중기간 산정이 틀리면 처분 자체가 위법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공무원 징계와 형사 사건을 함께 다뤄 온 변호사로서, 같은 재범이라도 이전 처분의 확정 시기, 수치, 사고 여부, 소명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그 시점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함께 대비하시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두 번이면 무조건 파면인가요?
A. 아닙니다. 두 번째 적발의 징계 구간은 파면에서 강등까지이므로 파면이 가능한 구간일 뿐 확정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근무 태도와 반성 정도 등 정상 참작에 따라 강등이나 정직이 되기도 합니다.
Q. 첫 번째 음주운전은 오래전 일이고 징계도 이미 받았는데 이번에 또 처분을 받나요?
A. 징계는 이번 비위에 대해 새로 합니다. 이전 처분 후 징계가중기간 안이라면 최대 2단계 위의 징계도 가능하고, 가중기간이 지났더라도 음주운전 횟수는 구간 판단에서 여전히 고려됩니다.
Q. 표창을 많이 받았는데 감경되지 않나요?
A. 음주운전은 징계 감경 제외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 표창·훈장 공적으로 징계를 낮출 수 없습니다. 다만 구간 안에서 정상 참작 자료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Q. 벌금형만 받으면 공무원 신분은 안전한가요?
A. 벌금형 자체는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당연퇴직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벌금형이어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가능합니다.
Q. 징계가 나오면 언제까지 소청을 제기해야 하나요?
A.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Q.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가 먼저 진행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징계는 형사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어,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부터 징계 대응까지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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