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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헤어졌는데 뺑소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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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헤어졌는데 뺑소니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접촉사고 직후 “괜찮다”는 말만 믿고 현장을 떠났다가, 며칠 뒤 경찰에서 뺑소니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운전자분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가 직접 괜찮다고 했다”, “다친 것 같지도 않았고 서로 그냥 가기로 했다”는 생각으로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은 채 헤어진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신고하면 “그때는 괜찮다고 했었다”는 말은 수사기관에서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사고를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도주치상의 ‘도주’를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는지보다, 사고 당시 어떤 조치를 했고 신원이 확인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리고 도주치상으로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헤어진 경우에도 뺑소니가 되는지, 어떤 사정이 있으면 처벌을 다툴 수 있는지, 이미 신고가 접수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괜찮다”는 말이 있어도 운전자의 조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무의 근거는 피해자의 말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한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②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그냥 가세요”라고 말했다고 해서 저절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의 취지를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해지고,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괜찮아 보였더라도 연락처를 주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면, 법이 요구하는 조치 중 인적 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대법원 2017도15651 판결(2019. 7. 11. 선고)도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다면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는 있어도, 조치 의무 자체를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은 운전자의 구호·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2.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고 헤어졌다면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이 함께 문제됩니다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실제로 다쳤는지, 그리고 신원이 확정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우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되고,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됩니다. 여기까지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고 물건만 손괴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다친 경우입니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해만으로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도주’의 의미에 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해 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325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신원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등록번호와 치료비 부담 의사를 알린 사정을 들어 도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현장에서 서로 번호를 주고받았거나 차량번호가 확인되고 연락이 닿는 상태였다면 도주가 부정될 여지가 있고, 반대로 아무 신원도 남기지 않았다면 도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는 하나의 행위에서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대법원은 두 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처리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피해자가 다쳤고 신원도 남기지 않았다면 사고후미조치를 넘어 도주치상의 문제가 됩니다.


3.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사고 사실과 상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친 줄 몰랐다”는 항변은 인식 여부를 다투는 것이며, 객관적 정황이 판단의 전부입니다.

도주치상은 고의범이므로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알았고, 피해자가 다쳤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앞서 본 판결처럼 대법원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한 경우를 ‘도주’로 봅니다.

그런데 인식 여부는 운전자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충돌 부위와 충격의 정도, 피해 차량과 피해자의 상태, 사고 직후 대화 내용, 운전자가 한 행동, 블랙박스·CCTV 영상을 종합합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 대화가 녹음되어 있고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부상이 없었다면 상해 인식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사고 충격이 컸다면 “괜찮다고 해서 다친 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상해의 기준입니다. 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비교적 짧은 염좌·타박상 정도라도 상해로 다뤄질 수 있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나중에 통증이 나타나 진단을 받는 일도 흔합니다. 따라서 사후에 진단서가 제출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고 당시 인식이 있었는지를 객관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때문에 같은 “괜찮다고 했다”는 말이라도 현장 영상에 담겨 있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으며, 이후 연락이 닿았던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친 사실의 인식 여부는 운전자의 주장이 아니라 사고 당시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4.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면허와 형사처벌 모두에 영향이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합의해도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으며,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는 이 특례의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아울러 사고 직후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사실을 밝히고 피해 회복에 나선 사정,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초범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도주치상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실무상 중요한 대목입니다.

행정처분도 별개로 따라옵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직업 운전자나 생업상 운전이 필수인 분들은 형사 결과만큼 면허 문제를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입니다. 도주 사고로 평가되면 보험 처리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민사적 정산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을 가르는 핵심 사정입니다.


5. 신고가 접수됐다면 조사 전에 이 순서로 대응하십시오

첫 진술 전에 객관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연락 경로를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 유형은 통상 ①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신고 접수(수원 지역 사고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 교통조사팀) → ②운전자 출석 요구와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무작정 “그때 괜찮다고 했다”고만 말하기보다,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 자료와 함께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 확인하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내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과 음성을 삭제·덮어쓰기되기 전에 따로 보관하고, 사고 직후 대화 내용이 담겼는지 확인합니다.

  2. 사고 장소 인근 CCTV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 방법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통화·문자·메신저 기록을 정리합니다.

  3. 피해자의 현재 상태(진단 내용, 치료 기간)와 보험 접수 여부를 확인한 뒤 합의 및 반환 가능한 피해 회복 방안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진술의 방향을 잡아야 ‘상해 인식 없음’, ‘신원 확인 가능 상태’와 같은 방어 논리가 실제로 힘을 갖습니다. 조사 이전에 먼저 상담하시면 이미 이뤄진 불리한 진술을 되돌려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 유형은 “이미 서로 괜찮다고 하고 헤어졌는데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고도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진술과 자료 확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건이기에 시간을 보내시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입장에서는 현장 상황과 피해자의 말이 어땠는지, 신원 확인이 가능했는지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정적인 변명보다 영상, 통화 기록, 차량번호 확인 가능성 같은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반대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사고 직후 괜찮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치료나 신고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증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므로, 진단과 치료 기록을 갖추고 정당한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교통사고 후 조치 문제로 의심받는 운전자와 피해를 호소하는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괜찮다고 했다”는 사실도 어떤 자료와 맥락에 놓이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현장에서 직접 “괜찮다”고 했는데도 뺑소니가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구호·인적 사항 제공 의무는 도로교통법이 직접 정한 것이라 피해자의 말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은 상해 인식을 다투는 데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Q. 연락처는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원이 확정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는지를 기준으로 도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Q. 도주치상이 인정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A.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도주 사고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Q. 물건만 부서지고 사람은 안 다쳤다면요?

A. 도주치상은 문제되지 않지만, 필요한 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 없이 떠났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경우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사고 당시 인식과 현장 상황에 대한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등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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