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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운전하다 걸리면 1년간 시험도 못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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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운전하다 걸리면 1년간 시험도 못 보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면허 갱신을 깜빡했거나, 면허가 정지된 줄 모르고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려 “이제 면허는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잠깐 집 앞까지만 운전한 건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느냐”, “벌금 내면 끝나고 바로 다시 시험 보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야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일정 기간 면허 시험 자체를 치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분들은 그제야 당황하십니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에게 위반한 날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결격기간을 두고 있고, 위반 횟수와 사정에 따라 이 기간이 2년, 3년, 5년까지 늘어납니다. 반대로 처분 결과에 따라 이 기간 안에도 면허를 딸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시험을 못 보는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떤 경우에 기간이 늘거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적발 이후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위반한 날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년의 출발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무면허로 운전한 바로 그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3조를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기산점입니다. 1년은 경찰 조사가 끝난 날, 벌금 약식명령이 나온 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법문 그대로 무면허로 운전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적발 후 수사와 재판에 몇 달이 걸렸다면, 그만큼은 이미 결격기간이 흘러간 셈이 됩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이 기간이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상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벌금을 내고 사건이 끝났더라도 결격기간이 남아 있으면 학과시험이나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것 자체가 막히는 것이지, 합격한 뒤 발급만 미뤄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이륜차 125cc 이하 등)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듭니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제46조(공동 위험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면허운전 결격기간 1년은 판결이 아니라 운전한 날부터 흘러가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입니다.


2.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 기소유예라면 1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은 처분 결과에 따라 사실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2조 제2항 본문 단서는 의미가 큽니다. 같은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형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실무에서는 초범이고 사고가 없는 단순 무면허운전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벌금형이 확정되면 단서의 “벌금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년 결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거나 법원이 선고유예를 하면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곧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같은 무면허운전이라도 수사 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시험 응시 가능 시점이 1년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분이라면 단순히 벌금액을 줄이는 것보다,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소유예는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범행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와 시간, 사고 여부, 재범 위험, 이후의 면허 취득 노력 같은 사정을 종합해 검사가 재량으로 정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적발 직후부터 이런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1년 결격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1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반복 위반이나 사고가 겹치면 결격기간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납니다

무면허 횟수와 위반 정황에 따라 1년은 기본값일 뿐입니다.

제82조 제2항은 무면허운전 결격기간을 사정별로 늘려 놓았습니다. 먼저 제43조를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과거에 적발된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번 적발이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3년입니다. 친구 차를 몰래 가져가 운전한 경우처럼 절도와 무면허가 함께 문제되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사람을 사상한 뒤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고도 제5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와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위반한 날부터 5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뿐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도주치사까지 문제될 수 있어 사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을 무면허와 함께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와 함께 별도의 결격기간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때도 무면허 위반이 함께 있으면 그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셉니다. 무면허운전 한 건으로 보이더라도 어떤 정황이 겹쳤는지에 따라 결격기간이 몇 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3회 이상은 2년, 차량을 훔쳐 운전하면 3년, 사상 후 도주하면 5년으로 결격기간이 늘어납니다.


4.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해도 무면허운전과 똑같이 처벌됩니다

면허증이 있어도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면 무면허운전입니다.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도 운전을 금지합니다. 처벌 조문인 제152조 제1호도 괄호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나 벌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면 면허증이 지갑에 있어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경우 결격기간 계산은 한 가지 다릅니다. 제82조 제2항 제1호 괄호는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위반한 날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이 적발되면 정지 중이던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므로, 1년은 취소된 날부터 흘러갑니다.

면허 갱신 기간을 놓쳐 면허가 실효된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됩니다. 적성검사나 갱신 기간을 넘겨 면허가 취소·실효된 상태로 운전하면 역시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면허가 아직 있는 줄 알았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사유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통지를 받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송달되었는지, 정지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송달 내역과 통지 경위를 확인하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정지 중 운전도 무면허운전으로 같은 형사처벌과 결격기간 1년이 적용되며, 이때는 취소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5. 적발부터 약식명령까지, 이런 순서로 진행되니 그 사이에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 시기에 제출하는 자료가 면허 취득 시점을 좌우합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은 통상 ①현장 단속 또는 사고 신고로 경찰에 적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 ②피의자 조사 및 교통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후 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중 처분 결정 → ④약식명령 또는 재판(수원지방법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격기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단계는 검찰의 처분 결정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결격기간 없이 응시할 수 있고, 약식으로 벌금이 부과되어 확정되면 1년 결격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순서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1. 적발 일시·장소·운전 거리와 목적, 사고 여부를 정리하고, 과거 무면허 적발 이력이 몇 번인지 확인합니다.

  2. 면허 정지·취소 통지서와 송달 기록을 확보해 정지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점검합니다.

  3. 초범 여부, 운전 직업과 부양가족 같은 생계 사정, 반성 자료와 재발 방지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처분 방향을 다투면, 벌금형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시험 응시 시점을 미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무면허운전은 “잠깐이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가볍게 여기다가, 처분이 나온 뒤에야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좁아진 뒤입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분이라면 벌금액보다 결격기간이 훨씬 큰 문제입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1년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처분 방향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지인이 무면허임을 알면서 운전을 맡긴 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인 사람에게 차를 운전하게 시킨 고용주등도 처벌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저는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서 처분 결과에 따라 면허 취득 시점이 갈리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해 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에 맞는 방어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면허로 적발됐는데,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A.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무면허로 운전한 날부터 셉니다. 다만 면허 정지 중 운전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Q. 벌금을 내면 바로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단서의 “벌금 미만” 형에 해당하지 않아 1년 결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야 기간 안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1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A.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줄어듭니다. 다만 제46조 위반이 있었다면 1년이 적용됩니다.

Q. 무면허 적발이 세 번째인데 기간이 더 길어지나요?

A. 네. 제43조를 3회 이상 위반해 운전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면허 정지 중에 운전한 것도 같은 처벌인가요?

A. 같습니다.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는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무면허운전에 포함시키고 있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초범 여부, 운전 경위와 거리, 사고 여부, 생계 사정,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분 전에 준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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