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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단속 때 형 면허증 사진을 보여줬는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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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단속 때 형 면허증 사진을 보여줬는데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무면허 단속 현장에서 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가족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줬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었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형 면허증이니까 사진만 보여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어차피 무면허는 벌금이고 이름만 잠깐 빌린 것인데 설마 더 처벌받겠나”라는 생각으로 그 순간을 넘기려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 조사에서 형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조서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형에게까지 연락이 가면서 사건이 가족 문제로 번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문제에서 면허증 ‘사진’을 보여준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다만 사진을 보여준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 전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무면허운전 자체와 신원을 속인 방식에 따라 다른 죄명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무면허 단속 때 형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준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고 어떤 죄는 성립하지 않는지, 그리고 조사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면허증 사진을 보여준 사실과 무면허운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사진을 보여준 행위가 어떻게 평가되든,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속 현장에서 면허증을 어떻게 제시했느냐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수사기관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봅니다. 하나는 면허 없이 운전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단속 과정에서 신원을 어떻게 밝혔느냐입니다. 앞의 것은 면허 대장 조회와 단속 영상, 블랙박스, 목격 진술만으로도 입증되기 때문에 면허증 제시 방식과 관계없이 성립 여부가 가려집니다.

특히 형의 면허증 사진을 내밀었다는 것은 본인에게 제시할 면허가 없다는 사정을 스스로 드러낸 정황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본인의 면허 상태, 즉 처음부터 면허가 없었는지 취소·정지 상태였는지이고, 그에 따라 이후의 대응이 달라집니다.

면허증 사진을 보여줬는지와 상관없이,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걸린 별개의 범죄입니다.


2. 형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지 않습니다

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미지파일을 보여준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처럼 경찰관에게 내밀면 이 죄가 문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면허증 원본이 아니라 그것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준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실제 사안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몰래 촬영해 두었다가 단속 때 그 이미지파일을 제시한 경우였습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그 이유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이 운전자에게 제시하도록 한 운전면허증이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하게 하는 면허증 그 자체이지 이미지파일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경찰관이 이미지파일을 받으면 그 입수 경위를 따로 조사하지 않는 한 신원과 면허조건을 신속히 확인한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이미지파일을 신용하여 적법한 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결론은 어디까지나 사진(이미지파일)을 보여준 경우에 한정됩니다. 형의 실물 면허증을 가져와 제시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문제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이 별도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진과 같게 볼 수 없습니다. 같은 ‘면허증 제시’라도 실물인지, 사진인지, 모바일운전면허증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형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준 것만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실물이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썼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 형의 인적사항을 대고 조서에 서명했다면 다른 죄명이 따로 문제됩니다

사진 제시 자체는 불가벌이어도, 형 이름으로 진술하고 서명한 행위는 별도의 위험 요소입니다.

실무에서 사진을 보여준 사건이 문제되는 이유는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경찰관은 사진 속 인적사항을 근거로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단속 내용을 기록하려 하고, 이때 “제가 맞다”고 답하거나 형의 이름으로 진술서·확인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이를 제출한 행위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그리고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형의 이름으로 서명한 행위는 타인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행사의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반면 단순히 이름을 거짓으로 말한 것에 그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 즉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해 직무집행을 방해해야 성립하는데,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에서 단순히 허위로 진술한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충분히 조사하면 밝힐 수 있다는 이유로 쉽게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구조입니다. 그래서 허위 진술에 그쳤는지, 서명이나 서류 제출까지 나아갔는지, 경찰관이 실제로 오인하여 처분까지 했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먼저 가려집니다.

또한 이 사안은 형의 이름으로 범칙금 통고나 출석 요구가 나가면서 형이 입을 불이익, 이른바 명의가 도용된 피해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과의 관계, 사전 동의 여부, 정정 신고 여부가 이후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사진을 보여준 것은 불가벌일 수 있어도, 형 이름으로 진술·서명한 행위는 사문서위조·행사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위는 면허 상태와 운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가 아예 없었는지, 취소·정지 상태였는지, 음주가 겹쳤는지가 형량을 가릅니다.

무면허운전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선고는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양형에서는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와 시간, 동종 전과 여부, 사고나 인명피해 유무, 단속 과정에서 협조적이었는지가 두루 고려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겹친 경우입니다. 이때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판결에서 병합 판단되고,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였다면 이미 한 번 제재를 받은 뒤에 같은 위반을 반복한 것으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에 형의 인적사항을 사용해 신원을 속이려 한 사실이 더해지면, 법원은 ‘법을 어기고도 단속을 피하려 했다’고 보고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보다 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곧바로 사실대로 밝히고 형의 이름이 잘못 올라간 부분을 즉시 바로잡았다면 그 사정이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행정 처분도 별개입니다. 이미 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이후 면허를 취득할 때 결격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 처벌과 별도로 향후 면허 취득 계획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에서 신원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죄명을 좌우합니다.

이런 사건은 통상 ①단속 현장에서 인적사항 확인 및 입건(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 ②피의자 조사(신원 오기 정정, 면허 상태, 운전 경위 확인)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신원 도용이 함께 문제된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단속 당시 형의 면허증을 사진으로만 보여줬는지, 실물이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건넸는지, 조서나 확인서에 형의 이름으로 서명한 적이 있는지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2. 본인의 운전면허 상태(처음부터 무면허인지, 취소·정지 상태인지)와 운전 경위, 음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형에게 사실을 알려 이름이 잘못 올라간 부분이 있으면 첫 조사에서 정정될 수 있도록 하고, 형의 피해 여부와 합의·사과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면,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 사건인지를 조사 전에 가늠할 수 있고 진술이 흔들리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무면허 단속은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 그 자리에서 “일단 형 사진으로 넘어가자”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이 사건을 키운 뒤에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한 본인 입장에서는 사진을 보여준 부분이 공문서부정행사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이 위안이 될 수 있지만, 무면허운전과 신원 관련 문제는 별개로 남습니다. 어디까지가 문제되고 어디까지는 문제되지 않는지를 구분해 방어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이름이 거론된 가족 입장에서도 갑자기 경찰 연락이 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밝히고 명의가 도용된 부분을 정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과정에서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음주·무면허 등 교통 관련 형사사건과 신원 도용이 얽힌 사건에서 운전자 본인과 이름이 도용된 가족 양쪽의 입장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첫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 면허증 사진만 보여줬는데도 공문서부정행사로 처벌되나요?

A. 대법원은 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물이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썼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진이 문제가 안 되면 무면허운전도 처벌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은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형의 이름으로 진술서에 서명까지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타인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명 여부와 제출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이름만 거짓으로 말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A. 단순한 허위 진술만으로는 쉽게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구조입니다. 다만 서류 제출 등 적극적인 행위가 더해졌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형은 아무 책임이 없나요?

A. 형이 운전하지도 않았고 도용 사실을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형이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잘못 올라간 기록은 정정해야 하고, 형이 사전에 이름을 쓰도록 허락했다면 공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신원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죄명과 양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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