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 산업단지와 대학가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외국인이 회식 뒤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분들 중 상당수는 “벌금만 내면 끝나는 줄 알았다”, “비자는 따로 문제라서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판결 내용에 따라 체류자격 연장이 막히거나, 형이 확정된 뒤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와 강제퇴거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내국인과 똑같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지만, 외국인에게는 형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와 체류 불이익이 별도로 따라붙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추방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 체류자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으면 어떤 경우에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절차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은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운전한 이상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받은 처벌이 아니라 국내에서 확정된 전력이 기준이 되므로, 국내 체류 중 이미 한 번 벌금형을 받았다면 두 번째 적발은 훨씬 위험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달라지지는 않고, 징역형 선고 가능성은 내국인과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2. 강제퇴거의 직접 기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죄명이 아니라, 선고된 형의 종류가 추방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 외국인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13호가 바로 다음 유형입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은 징역·금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만 확정되었다면 이 조항의 문언상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징역형이 선고되어 형이 확정되고 석방되면 제13호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도 선고된 형은 징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의 검토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제46조 제1항은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추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여부를 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체류 기간,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정도, 재범 위험, 국내 생활 기반 등을 종합해 결정이 내려집니다.
벌금형은 제13호의 문언 밖에 있지만, 징역형은 집행유예이든 실형이든 강제퇴거 검토 대상에 들어갑니다.
3. 체류자격에 따라 같은 징역형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영주자격 여부와 형기의 길이가 추방 가능성을 가르는 두 번째 축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그리고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영주자격자라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법정형 상한이 5년 또는 6년 징역이어도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대부분 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영주자격자(F-5)가 음주운전 한 건으로 강제퇴거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반면 취업(E-9, E-7), 유학(D-2, D-4), 결혼이민(F-6), 재외동포(F-4) 등 영주자격이 없는 체류자격은 징역형 한 번으로도 제46조 제1항 제13호 검토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강제퇴거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한 경우 체류허가를 취소·변경할 수 있고,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벌금형이라도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연장 불허의 사유가 될 수 있어 사실상 출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자격자는 보호되지만, 그 밖의 체류자격은 징역형 한 번으로도 체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4. 재판 단계의 양형 방어가 사실상 체류를 지키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없는 실형 회피 여부가 강제퇴거 절차의 문을 여느냐를 결정합니다.
강제퇴거 여부는 형이 확정된 뒤 행정절차에서 다투는 것보다 형사재판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느냐에서 사실상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며 사고가 없었다면,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도록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반성문과 재발 방지 다짐, ② 음주운전 예방교육·치료 프로그램 이수 증명, ③ 피해가 있었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④ 직장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 자료, ⑤ 운전이 불가피했던 사정 같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이 걸려 있다는 사정 자체를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뒤 사고·측정 거부가 있다면 징역형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가므로 첫 재판부터 대응 방향을 달리 잡아야 합니다. 형이 이미 확정된 뒤에는 형 자체를 바꿀 수 없어 방어 수단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체류를 지키려면 재판 단계에서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형이 확정된 뒤 강제퇴거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통보부터 이의신청까지 기한이 짧아 첫 출석요구서를 받는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징역형이 확정된 외국인에 대한 절차는 통상 ①수사·재판 기관 또는 교정시설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로 통보(출입국관리법 제84조) → ②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와 출석요구(수원 거주자라면 수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관할) → ③필요 시 보호명령 및 심사 → ④강제퇴거명령서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 집행 후 교도소·구치소에서 석방될 때에도 교정시설의 장이 석방 사실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제51조). 강제퇴거명령이 나오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제60조), 이 기한을 놓치면 행정절차에서 다툴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후에는 행정소송으로 명령의 위법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출석요구서나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확인해 선고된 형이 징역·금고인지, 벌금인지, 집행유예가 붙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영주자격 여부, 가족관계와 국내 거주 기간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일시를 지키되,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이의신청 기한(명령서 수령일부터 7일)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재량으로 처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체류의 필요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운전 사건을 맡은 외국인분들은 “형사 문제는 형사 문제고 비자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다가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판결문과 출입국 통지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기한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처벌받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형사재판에서의 양형과 체류자격 유지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봐야 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지, 징역형 위험이 있다면 집행유예와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가 이후 체류 전체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외국인 직원이나 가족을 둔 고용주·배우자 입장에서도 사건을 방치하면 인력 공백이나 가족 분리로 이어질 수 있어, 재판 결과와 체류 심사 일정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형사사건과 그에 따른 신분·체류 문제가 얽힌 사건을 여러 번 다뤄온 변호사로서, 재판 단계의 선택 하나가 이후 행정절차의 결론을 바꾸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거나 판결을 앞둔 외국인이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추방될 수 있나요?
A. 벌금형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복되면 체류허가 취소·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징역형이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강제퇴거 대상인가요?
A. 선고된 형이 징역이므로 제13호의 검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퇴거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이므로 체류 기간, 가족관계, 재범 위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영주권(F-5)이 있으면 안전한가요?
A. 영주자격자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다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예외가 있으므로 형량이 무거운 경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A.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기한이 짧으므로 명령서를 받는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Q. 강제퇴거를 당하면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나요?
A.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뒤에도 다시 입국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인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가능한 한 첫 조사 전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를 가르고, 그 결과가 체류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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