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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부딪힌 느낌만 있었는데 뺑소니로 입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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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부딪힌 느낌만 있었는데 뺑소니로 입건됐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주차장이나 좁은 골목, 야간 도로에서 “뭔가 닿은 것 같기는 했는데”라는 정도의 기억만 가진 채 운행을 이어갔다가 며칠 뒤 경찰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살짝 턱을 넘은 느낌이었다”, “차 문이 스친 줄 알았다”, “사람이 다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나 상대방 진술이 나오면,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몰랐다고 주장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리해지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뺑소니, 즉 도주치상의 성립에 필요한 사고 인식의 정도에 대해 확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딪힌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입건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경우에 뺑소니로 입건되는지,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어떤 사정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입건 이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뺑소니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

뺑소니의 핵심은 접촉 자체가 아니라 사고를 인식했는데도 조치 없이 이탈했다는 점입니다.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행위는 법적으로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치상입니다.

두 경우 모두 운전자에게 “사고가 났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인식 없이 지나쳤다면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고, 반대로 인식이 있었다면 구호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합니다.

문제는 이 인식이 운전자의 머릿속 문제라서 직접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충격의 정도, 사고 직후의 행동, 차량 손상 부위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인식 여부를 추정합니다. “몰랐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어떤 정황이 그 말을 뒷받침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뺑소니는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


2. 부딪힌 느낌이 있었다면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는 몰랐다”는 말은 인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을 친 줄 정확히 알았어야 처벌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주치상에서 요구되는 인식의 정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따라서 “뭔가 부딪히기는 했지만 사람이 다쳤을 줄은 몰랐다”는 상태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냥 지나갔다고 평가되면 미필적 인식이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이 보는 정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충격음이 컸는지, 차체가 흔들릴 정도였는지, 사고 직후 룸미러나 창문으로 뒤를 확인했는지, 속도를 줄이거나 멈칫했는지, 이후 차량 파손 부위를 확인하거나 수리했는지 등입니다.

반대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처럼 운전석 높이가 높고 소음이 큰 차량이었다거나, 접촉 부위가 가벼운 범퍼 스침 정도였고 블랙박스 음성에서 충격에 반응하는 소리가 없다거나, 피해자 쪽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우 등은 인식 부정의 근거로 검토됩니다. 결국 인식 여부는 주장이 아니라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충분하므로, 부딪힌 느낌이 있었다는 사정은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이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로 다뤄집니다

다친 사람이 있는지, 상해의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입건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다치지 않고 차량이나 물건만 파손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됩니다. 도주치상이 아니므로 특가법의 무거운 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었다면 도주치상으로 입건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상해 인정 부분이 중요한 방어 지점이 됩니다. 접촉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통증 호소 외에 객관적 이상 소견이 없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진단서가 있더라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별다른 내색 없이 자리를 떠났다거나 상대 차량 운전자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면 상해 인식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차만 부딪혔고 사람은 안 다쳤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연락처를 주지 않고 떠난 경우에도 사고 후 미조치는 성립합니다. 물적 피해만 있었더라도 인적 사항 제공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상해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로 나뉘고, 형의 무게도 크게 달라집니다.


4. 도주치상은 벌금형도 500만원 이상이고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해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른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교통사고와는 처벌 체계가 다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도주치상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매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지만,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되었더라도 사고 인식과 상해 정도에 대한 방어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초기에 사건이 도주치상으로 정리되는지, 사고 후 미조치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 나아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건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가 그 갈림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입건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므로 첫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첫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뺑소니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고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출석 요구 및 피의자 조사 → ②블랙박스·CCTV·차량 감정 등 보강 수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고도 계속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일정 조율은 하되 준비 없이 들어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고 사실을 모른다고 주장할 생각이라면 조사에 들어가기 전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본인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과 음성을 보관하고, 충격 시점의 소리·차체 반응을 확인합니다(덮어쓰기 되기 전에 복사해 둡니다).

  2. 차량의 접촉 부위 사진을 찍고 수리 이력이 있다면 견적서와 정비 내역을 정리해, 손상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준비를 합니다.

  3. 피해자 진단서의 진단명과 치료 기간, 사고 직후 피해자의 행동을 확인하고 상해 정도와 상해 인식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로 진술의 방향을 먼저 세운다면, 조사에서 인식 여부와 상해 여부를 일관되게 방어할 수 있고, 필요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병행해 양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긴 접촉이 며칠 뒤 입건 통보로 돌아오면, 대부분 당황해서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다가 초기 진술이 흔들리고 맙니다. 그렇게 쌓인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고치기 어려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떠난 것으로 의심받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블랙박스와 차량 손상, 사고 당시 주행 상황 같은 객관 자료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상대 운전자가 정말 알고 떠난 것인지,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구제 방법과 합의 조건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통사고 이후 조치 문제에서 입건된 운전자와 피해를 입은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접촉 사고도 정리된 자료와 진술 방향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때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말로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도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A.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으로 인식해도 충분하므로, 충격이나 소리 등 정황에 따라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나중에 신고당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A.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는 사정은 상해 인식 여부와 고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차량만 긁혔는데도 입건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도주치상은 합의가 되었다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Q. 블랙박스 영상이 덮어씌워졌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복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주변 CCTV·차량 파손 사진 등 다른 객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하게 보지는 않지만, 다른 정황으로 인식 여부를 소명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인식 여부와 상해 여부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고, 이후 수사 전체가 그 진술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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