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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로 혼자 운전하다 걸렸는데 무면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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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로 혼자 운전하다 걸렸는데 무면허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필기시험에 합격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뒤, 운전 연습을 하겠다며 동승자 없이 도로로 나왔다가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신 분들은 대개 “연습면허가 있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 “어차피 면허 시험 보려고 연습하던 것인데 설마 무면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경찰은 현장에서 “동승자가 없으면 무면허운전”이라며 입건 절차를 안내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당사자는 벌금과 면허 취득 제한까지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혼자 운전했더라도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연습면허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니며, 유효기간이나 차종 같은 다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연습면허로 혼자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이 되는지, 무면허로 판단되는 예외는 무엇인지, 단속된 뒤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연습운전면허도 도로교통법이 정한 엄연한 운전면허입니다

연습면허는 ‘면허 없음’이 아니라 법이 정한 면허의 한 종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이 되려면 결국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80조 제2항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그리고 연습운전면허(제1종 보통연습면허·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나누고 있습니다. 연습면허는 처음부터 제80조가 정한 면허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받은 사람은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실무에서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연습면허가 정식 면허로 가는 중간 단계라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 구조상 연습면허 소지자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도로에서 연습하는 조건이 붙은 면허를 가진 사람입니다. 무면허운전 여부를 따질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연습면허가 지금 유효하게 살아 있는가’입니다.

연습면허는 도로교통법 제80조가 정한 운전면허의 한 종류이므로, 연습면허 소지자의 운전은 출발점에서부터 ‘면허 없는 운전’과 구별됩니다.


2.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은 별도 제재의 문제이지, 무면허운전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그 핵심은 일정 기간 이상의 운전경력자가 함께 타서 지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단속에서는 “동승자가 없으니 무면허”라는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제2종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피고인이 혼자 주행연습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사건에서, 원심은 준수사항 위반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이 판결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동승 요건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일 뿐, 면허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그에 따른 행정적·형식적 제재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면허가 있는 사람의 운전을 면허 없는 운전으로 바꿔 형사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구 도로교통법과 구 시행규칙을 적용한 판결이므로, 현재 사건에서는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단속 경위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그래도 ‘면허의 존재’와 ‘면허의 준수사항 위반’을 구별하는 기본 법리는 무면허운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연습면허가 유효한 상태에서 동승자만 없었다면, 그 운전은 준수사항 위반일 뿐 무면허운전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3. 연습면허가 이미 효력을 잃었거나 정지된 상태라면 무면허가 됩니다

‘연습면허가 있었다’가 아니라 ‘운전한 그 시점에 유효했다’가 쟁점입니다.

앞서 본 법리는 어디까지나 연습면허가 유효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는 연습운전면허가 받은 날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그 기간 안이라도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면 연습면허는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연습면허증만 믿고 운전했다면, 제43조의 무면허운전이 문제됩니다.

제43조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함께 금지하므로, 연습면허가 정지 상태였다면 역시 무면허입니다. 이 경우에는 동승자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운전한 사실 자체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차종도 따져야 합니다. 법 제80조 제2항은 면허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이를 별표 18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보통면허 범위에 한정되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차량을 운전했다면 그 차종에 대해서는 면허가 없는 운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된 연습면허자의 사건은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운전한 날이 발급일로부터 1년 안이었는지, 그동안 정지·취소 같은 처분이 없었는지, 운전한 차량이 연습면허 범위 안인지입니다. 셋 모두 ‘예’라면 무면허운전의 성립을 강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혼자 운전했다는 사실보다, 운전 시점에 연습면허가 유효했는지와 차종이 범위 안이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4. 무면허운전으로 판단되면 벌금뿐 아니라 면허 취득 제한이 따라옵니다

유죄가 되면 형사처벌에 더해 1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해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 현실적인 부담은 결격기간입니다.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43조를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3회 이상 위반하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막 면허를 따려는 연습면허자에게는 벌금보다 이 기간이 훨씬 치명적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도,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면허 취득 일정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반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부담이 애초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를 걱정하기에 앞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는지부터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면허운전이 성립하면 벌금과 1년의 면허 취득 제한이 함께 따라오므로,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5. 단속 후 수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고, 초기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연습면허의 발급일과 상태를 확인한 자료를 첫 조사에서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은 통상 ①현장 단속 및 사건 접수(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이후 단계의 기준이 됩니다.

연습면허자는 조사 때 “혼자 운전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지만, 그 사실이 곧 무면허운전을 인정하는 진술은 아닙니다. 어떤 면허를 언제 받았는지, 운전한 날 그 면허가 유효했는지를 진술과 자료로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1. 연습면허의 종류와 발급일을 확인하고, 운전한 날이 발급일로부터 1년 안인지 날짜를 계산합니다.

  2. 그 기간 동안 연습면허에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처분 이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3. 운전한 차량의 종류가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범위 안인지 차량 등록 정보와 대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조사 단계에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준수사항 위반에 그친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해 입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걸린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마치며

연습면허 단속은 “내가 뭘 잘못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상태에서 경찰의 안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무면허운전 입건을 인정해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단속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사과하기에 앞서, 연습면허의 발급일·상태·차종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은 ‘혼자 운전’이라도 유효한 연습면허로 한 경우와 효력을 잃은 면허로 한 경우는 결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반대로 정말 기간이 지났거나 정지된 상태였던 입장에서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격기간 단서에서 보듯 기소유예나 벌금 미만 처분을 받는지에 따라 면허 취득 시점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면허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서 면허의 효력이 문제된 쪽과 처벌을 면하려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면허의 종류와 유효 시점 하나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무면허인지 아닌지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 조사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습면허로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하면 무조건 무면허운전인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연습면허자가 동승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별도 제재는 있을 수 있습니다.

Q. 연습면허는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A. 도로교통법 제81조에 따라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1년 안이라도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면 연습면허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Q. 연습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 운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그때는 제80조에 따른 유효한 면허가 없는 상태가 되어 제43조의 무면허운전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Q.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으면 운전면허를 언제 딸 수 있나요?

A.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반한 날부터 1년간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기소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해도 무면허가 되나요?

A. 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정해져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난 차량이면 면허 없는 운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연습면허의 발급일과 상태, 차종을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입건 여부와 결격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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