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집행유예] 합의에 난항을 겪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징역 2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검사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었기에, 항소심에서는 양형에 관한 주장과 함께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노력이 중요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 반성과 구금 생활 중 자숙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약 7개월간 구금되어 생활하면서 자숙한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돌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선처를 구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나. 검사의 형량 가중 주장에도 대응했습니다.
검사 역시 항소한 만큼, 감형을 구하는 동시에 형을 더 무겁게 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처벌 전력, 구금 기간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하여 1심의 실형을 재고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 합의 의사가 없던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처음에는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가족이 입은 상처를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합의를 재촉하기보다 피해자 측의 입장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돌아보고, 사과와 피해 회복에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은 기존의 형사공탁에 더해 실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1심 이후 달라진 중요한 양형 사정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범행의 책임과 피해자 및 가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항소심에서의 합의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습니다.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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