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20년간 돌보지 않은 형제도 똑같이 상속받을까요?
아버지를 20년간 돌보지 않은 형제도 똑같이 상속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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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20년간 돌보지 않은 형제도 똑같이 상속받을까요? 

이시완 변호사

오랜 기간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은 형제가 다른 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을 부양해 온 의뢰인님께서는 억울함과 허탈함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단순히 부모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형제의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장기간 아버지를 부양한 자녀는 기여분을 통하여 상속분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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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생전에 스스로 생활비와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었던 경우

▢ 의뢰인이 아버지와 동거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방문한 정도인 경우

▢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가 주된 간호와 가사를 담당한 경우

▢ 의뢰인이 지출한 생활비·병원비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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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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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아버지와 장기간 동거하며 일상생활을 전담한 경우

▢ 다른 형제들이 장기간 아버지와 교류하지 않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의뢰인이 병원 동행, 간병,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한 경우

▢ 의뢰인이 아버지의 임대차·금융·부동산 등 재산 관리를 담당한 경우

▢ 아버지의 증여나 유증이 의뢰인의 특별한 부양과 재산 관리의 대가였다는 자료가 있는 경우


법원은 아버지를 장기간 부양하지 않은 형제가 있는 상속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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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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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25. 6. 17.자 2024느합1133, 2024느합1938 심판

직접 동거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부양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병원 동행·간병의 범위가 일부에 그친 점, 생활비·의료비 부담 자료가 불명확한 점, 피상속인의 연금 등이 생활비와 병원비에 사용된 점

: 기여분 청구 모두 기각, 상속재산 각 5분의 1 지분 분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 6. 13.자 2024느합1005, 2024느합1010 심판

통원치료 동행 횟수에 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한 점, 피상속인이 상당 기간 혼자 통원할 수 있었던 점, 산책·운동 보조가 부부 사이의 통상적인 부양에 해당하는 점, 부양자의 경제적 기여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점, 생전 증여 및 주택 건축비가 전체 간주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점

: 기여분 청구 기각, 생전 증여 및 건축비를 특별수익으로 반영한 상속재산 분할

서울가정법원 2022. 12. 28.자 2020느합1628, 2020느합1629 심판

60년간의 부부생활, 14년간 시어머니를 봉양한 점,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이 있었던 점, 피상속인의 별다른 지병이 부재한 점, 부부공동생활에 따른 통상적인 부양에 해당한 점

: 기여분 청구 기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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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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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24. 7. 3.자 2022느합1795 심판

10년이 넘는 기간 피상속인과 계속 동거한 점, 피상속인이 파킨슨병·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질환을 앓은 점, 일상생활에서 간병·돌봄·생활보조를 직접 담당한 점, 다른 자녀들의 부양은 간헐적인 수준에 그친 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사용된 금액이 병원비·생활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점

: 기여분 30% 인정, 기여분을 반영한 상속재산 분할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021다230090 판결

34년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부양한 점, 약 1억 2,000만 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다른 자녀들이 피상속인과 사실상 교류를 단절한 점,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과거 채무 변제와 특별한 부양의 대가라고 밝힌 점

: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 유류분 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2025. 8. 12.자 2023느합200197 심판

약 20년간 피상속인과 동거한 점, 피상속인의 위암 치료와 간호를 담당한 점, 약 16년간 피상속인의 부모를 봉양한 점, 피상속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한 점,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다른 자녀들과 피상속인의 교류가 거의 없었던 점

: 기여분 20% 인정, 부동산을 부양자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정산금 지급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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