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이혼 후 전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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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이시완 변호사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수년째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셨다면, 경제적 부담과 막막함이 상당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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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록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 없이 장기간 구두 합의만 유지한 경우

▢ 이혼 당시 과거 양육비를 포기하거나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 상대방이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양육비를 일부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 장기간 청구하지 않아 실제 양육 기간, 지급 여부, 부모의 경제력과 양육비 지출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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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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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자녀를 실질적으로 계속 혼자 양육한 경우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경우

▢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알고도 여러 차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지급하여 양육비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경우

▢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거나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한 경우


법원은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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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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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자녀가 1993년 11월경 성년에 도달한 점, 2016년 6월 21일 과거 양육비 심판을 청구한 점, 자녀의 성년 도달 후 10년이 훨씬 지난 점

: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재항고 기각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25. 2. 6. 선고 2023드단12392 판결

자녀가 2009년 11월 23일 성년에 도달한 점, 2023년 9월 14일 과거 양육비 청구를 제기한 점, 성년 도달 후 10년이 이미 지난 점, 과거 양육비 청구가 이혼 청구와 함께 제기된 점

: 과거 양육비 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9. 선고 2016느단100058 판결

약 19년간의 단독 양육, 청구금액 119,300,000원, 부모의 생활환경, 자녀의 연령, 양육 상황, 양육비 산정기준표, 상대방의 지급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 과거 양육비 6,0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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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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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22. 7. 25.자 2022느단1052 심판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자녀가 2명인 점,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2012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기간만 청구한 점, 자녀 1명당 월 50만 원의 약정 양육비를 산정한 점

: 과거 양육비 1억 2,000만 원 및 장래 양육비 월 50만 원씩 인용

서울가정법원 2023. 11. 29.자 2023느단53626 심판

상대방의 과거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된 점, 상대방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배척된 점, 상대방의 실효 주장이 배척된 점, 청구인의 양육비청구권 포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사건본인이 성년이 된 후 15년 이상 경과하여 양육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과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점, 당사자와 사건본인이 서로 교류하지 않은 점, 당사자들의 현재 소득·재산 및 의사를 고려

: 과거양육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부산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가단317475 판결

양육비부담조서가 존재하는 점, 2011년부터 월별 양육비 지급 약정이 있었던 점, 일부 양육비 지급이 일부 변제에 따른 채무 승인으로 인정된 점, 채무 승인에 의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이 인정된 점, 2024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점, 자녀별 양육자 변경이 있었던 점

: 미지급 양육비 143,512,000원 및 일부 장래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 허용


대법원은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된 날짜가 언제인지, 그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했는지, 상대방의 일부 지급이나 합의 등으로 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사정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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