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임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경우,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이고 이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후 재임대 손해배상 청구 요건
2년 내 재임대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임대인이 자신(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겠다는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으나, 이후 2년 내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법 제6조의3 제5항).
승소하기 위한 요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을 것
임차인은 아래 둘 중 하나에 대한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는 증거
②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실거주하겠다고 말한 증거
이때 임차인은 명확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 집에 계속 살고 싶다"정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때의 증거는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전화통화녹음 등 어떤 것이든 무방합니다.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였을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낸 경우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자신 또는 자신의 부모나 자식이 목적 주택에 들어와 살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어야 하고, 임차인은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에서부터 전화통화녹음까지 어떠한 것이든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담고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갱신거절 손해배상 승소 요건
임차인의 만기 이후 2년 이내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였을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내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6조의3 제2항 단서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인에 제3자에게 재임대를 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2년의 기간이 충족되기만 한다면, 그사이 임대인이 일시적으로 실거주를 하였다거나, 중간에 잠시 공실로 유지된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3자에게 세를 놓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임대인이 제3자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를 하던 직계존속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입니다.
다수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로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통지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 통지 당시 밝힌 사유, 즉 '자신의 실제 거주' 사유가 존재하였고, 그 이후 예측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발생함으로써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임대한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임을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통제할 수 있었던 사정변경이나, 단순한 경제적 형편의 악화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소송 필요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②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입증하는 증거
③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했다는 증거
④ 확정일자 부여현황(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손해배상금액
임차인은 아래 세 가지의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의3 제6항).
①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③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환산월차임 계산 방법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
월세 + {보증금 × (갱신거절 통보를 받을 당시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 12개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 :
월세 + {보증금 × (제3자가 입주할 당시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 12개월}

갱신거절 손해배상 금액 계산 방법
소송 절차
소장 접수
→ 피고(임대인)에게 송달
→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간 답변서 제출기한 부여
→ 이후 재판(변론)기일 지정
→ 법정에 1~2회 출석하여 재판 진행
→ 변론종결 후 약 1~2개월 뒤 판결 선고
※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당사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비용 회수 가능 범위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따라서 임차인이 승소한 경우, 임차인은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거쳐 임대인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지출한 실비는 임대인에게 전액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단, 변호사비용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상대방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청구금액은 대개 5천만 원 미만이므로, 청구금액의 약 8~10% 정도의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예 : 손해배상금액으로 2천만 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시 변호사비용 200만 원까지 회수 가능).
글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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