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개인채무 등에 사용,
업무상횡령 1억 5,190만 원·업무상배임 5,970만 원 전부 무죄,
이유는?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은 E건물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금 중 합계 1억 5,19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와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급여·분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970만 원을 송금한 뒤 돌려받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음.
법원은
E건물 시행사업의 주요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피해자 ㈜F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라고 판단하여, 분양대금 일부를 임의 사용했더라도
㈜F에 대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음.
업무상배임 부분에서도
피고인 개인 자금 6,350만 원이 ㈜F 계좌로 이체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F의 허위 지출을 만들기 위해
사실상 피고인의 자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결국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모두 무죄를 선고.
분양대금 중 거액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가족 등의 계좌로 급여·분양수수료 명목의 돈이 송금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에서는 문제 된 분양대금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는 재물인지,
업무상배임죄에서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인식과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업무상횡령 1억 5,190만 원과 업무상배임 5,970만 원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으로 확인해보세요.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상 횡령, 영업비밀사건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많은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업무상 배임 해결 사례링크 ▣
[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E건물 시행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피해자 ㈜F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포함한 제반 업무를 총괄했음.
검사는 피고인이 E건물 G호·H호 분양대금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딸의 교습비·학습비, 피고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 송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합계 2,000만 원을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기소.
또한 E건물 P호·Q호·R호 분양대금 1억 4,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교육비 및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합계 1억 3,190만 원을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기소.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상 횡령액은 합계 1억 5,190만 원이었음.
나. 업무상배임
검사는 피고인의 딸 K와 배우자 N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 직원 U도 수수료 등을 지급받아야 할 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집행했다고 보았음.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K에게 급여 명목 1,850만 원, U에게 분양수수료 명목 2,370만 원, N에게 총 5회에 걸쳐 급여 명목 합계 1,750만 원을 송금한 뒤 이를 돌려받아 합계 5,9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기소.
2.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업무상배임죄에서 불법이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함.
3. 법원 판단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B, C은 E건물 시행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B이 각 10억 원을 출자하고
C이 분양업무에 대한 노무를 제공하며, 수익은 피고인과 B에게 각 40%, C에게 20%를 분배하기로 약정했음.
이들은 E건물 시행사업을 위해 ㈜F을 설립했고 피고인과 B은 공동대표이사, C은 감사로 등기했음.
그러나 E건물 시행사업 부지의 소유권은 ㈜F 앞으로 이전되지 않았음.
결국 ㈜F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로서 E건물 시행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위한 대출을 받은 뒤 토지 및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으며 분양대행계약도 다시 체결했음.
E건물 G호·H호 및 P호·Q호·R호에 관한 분양계약에서도 시행자인 피고인이 위탁자로 계약을 체결했음.
B과 C 역시 E건물 시행사업과 관련한 정산금을 ㈜F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게 청구했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F을 시행사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결국 피고인 개인을 시행사로 하여 공사도급계약·대출계약·분양계약 등 주요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피고인 개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달리 ㈜F에 시행사로서의 권리·의무가 귀속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E건물 시행사업이 ㈜F의 사업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문제 된 분양대금 일부를 임의 사용했더라도 ㈜F에 대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또한 재산범죄에서 피해자를 달리하는 것은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음.)
나. 업무상배임
㈜F 계좌에서 K에게 급여 명목 1,850만 원, U에게 분양수수료 명목 2,370만 원,
N에게 급여 명목 합계 1,750만 원이 이체되어 총 5,97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었음.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 계좌에서 E건물 시행사업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다시 시행사업 계좌에서 ㈜F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개인 자금 6,350만 원이 ㈜F 계좌로 이체된 사실도 인정되었음.
피고인 측은 ㈜F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의 자금으로 ㈜F이 허위 지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F 계좌에서 K, U, N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것은
㈜F의 허위 지출을 만들기 위해 사실상 피고인의 자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F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4. 결론·선고형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업무상횡령 1억 5,190만 원 혐의 → 무죄
업무상배임 5,970만 원 혐의 → 무죄
각 공소사실 → 전부 무죄
[시사점]
이 사건은 자금이 실제로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업무상횡령 부분에서는
문제 된 분양대금이 피해자 ㈜F에 귀속되는 재물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법인 설립이라는 외형만이 아니라
실제 시행사업의 공사도급계약, 대출계약, 신탁계약, 분양계약 및 정산관계 등을 살펴
사업의 권리·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업무상배임 부분에서도
회사 계좌에서 허위 급여·분양수수료 명목의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개인 자금이 ㈜F 계좌로 들어간 내역까지 함께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자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특정한 출금이나 송금 내역만을 분리하여 보기보다
사업의 실질적인 권리·의무 귀속관계, 자금의 원천, 입·출금의 전체 흐름,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와
이에 대한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사업이나 부동산 시행사업처럼
법인·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자금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실제 계약관계와 자금자료를 토대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의 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상 횡령, 영업비밀사건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많은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업무상 배임 해결 사례링크 ▣
[판결 전문]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D 부지 개발 및 시행사업(이하 ‘E건물 시행사업’이라 함)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E건물 시행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피해자 ㈜F을 설립하여 피고인 및 B이 공동대표이사, C이 감사를 맡아 E 건물 시행사업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5.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이후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E건물 시행사업을 위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포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가. 업무상횡령
(1) G호, H호 분양대금 관련
피고인은 위 E건물 G호, H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I으로부터 51,500,000원, J으로부터 5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D 컨테이너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딸 K의 교습비로 ㈜L 명의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6. 학습비 명목으로 M 명의 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같은 달 11.경 피고인 및 처인 N 명의 계좌에 7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5. 2.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O 분양대금 관련
피고인은 E건물 시행사업의 시공사 O로부터 E건물 P호, Q호, R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141,90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5,500,000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S 명의의 계좌에 3,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피고인의 T에 대한 개인채무 123,400,000원의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합계 131,9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딸인 K, 처인 N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 직원인 U이 수수료 등을 지급받아야 할 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12. 경 위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F 명의의 V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급여 명목으로 K 명의의 계좌에 1,850만 원을,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U 명의의 계좌에 2,370만 원을,총 5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N 명의의 계좌에 합계 1,750만 원을 각 송금한 다음 K, U, N으로부터 그 무렵 그 금원을 돌려받아 합계 5,9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업무상 횡령
법원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건물 시행사업은 ㈜F의 사업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E건물 G호, H호, P호, Q호, R호 분양대금의 일부를 임의 사용하였더라도 ㈜F에 대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재산범죄에서 피해자를 달리 하는 것은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피고인, B, C은 E건물 시행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B은 각 10억 원씩 출자하고 C은 분양업무에 대한 노무를 제공하며, 수익은 피고인과 B에게 각 40%, C에게 20%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인, B, C은 E건물 시행사업을 위해 ㈜F을 설립하였고, 피고인과 B은 공동대표이사로, C은 감사로 등기하였다. ㈜F은 주식회사 W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X주식회사와 청약금관리 대리사무 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시로부터 E건물 시행사업을 위해 군포시 Y 대 1399㎡ 토지를 낙찰받고, 위 토지에 대하여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F이 설립된 이후 ㈜F 앞으로 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세금 등의 문제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았다.
(4) 결국 ㈜F이 아닌 피고인이 개인사업자(상호 ‘Z’)로서 E건물 시행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O 주식회사와 위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E건물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59억 1,80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건물 시행사업을 위한 대출을 받고 담보로 X과 위 토지 및 신축 중이던 위 건물을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W와 분양대행계약도 다시 체결하였다.
(5) E건물 G호, H호에 대한 분양계약은 X주식회사가 매도인으로서, 시행자인 피고인이 위탁자로서 체결하였고 계약금은 ㈜F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을 대체하고 1차 중도금은 피고인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약정하였으며, E건물 P호, Q호, R호에 대한 분양계약도 X주식회사가 매도인으로서, 시행자인 피고인이 위탁자로서 체결하였으며 분양대금은 E건물 공사대금으로 대체하였다.
(6) B과 C은 ㈜F이 아닌 피고인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각 제기하였고, 각 1심 및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B, C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에서 E건물 시행사업의 사업기간을 E건물 건물 준공일까지로 정한 것을 근거로 하여 약 30%의 미분양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건물 건물이 준공된 날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B과 C에게 각 정산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B, C이 각 일부 승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각 상고심 진행 중이다.
(7) 위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B, C은 E건물 시행사업을 위하여 일종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애초에는 ㈜F을 시행사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 개인을 시행사로 하여 E건물 시행사업을 위한 공사도급계약, 대출계약, 분양계약을 포함하는 주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피고인 개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F에게 시행사로서의 권리의무가 귀속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8)B, C도 E건물 시행사업 관련한 정산금을 피고인 개인에게 청구하였는바, E건물 시행사업의 시행자가 ㈜F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임을 전제로 한 청구라고 보인다. E 건물 준공 이후 미분양으로 인한 손실도 전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F이 실질적인 시행사이고 피고인은 시행자 명의만 제공한 것이라면 피고인 개인이 미분양으로 인한 손실 부담을 질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나. 업무상 배임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인식 외에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업무상배임죄에서 불법이득의 의사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뜻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542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829 판결 참조).
(2) 판단
법원은, ㈜F의 계좌에서 허위로 급여 명목으로 K 명의의 계좌에 1,850만 원이,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U 명의의 계좌에 2,370만 원이, 총 5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N 명의의 계좌에 합계 1,750만 원이 각 이체되어 합계 59,700,000원이 이체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서 E건물 시행사업 계좌로 45,000,000원, 10,000,000원, 70,000,000원을 각 이체하고, E건물 시행사업 계좌에서 ㈜F의 계좌로 48,500,000원, 5,000,000원,10,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개인 자금 63,500,000원이 ㈜F의 계좌로 이체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F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금으로 ㈜F이 위와 같이 허위 지출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운바,위와 같이 ㈜F의 계좌에서 K, U, N의 각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것은 ㈜F의 허위 지출을 만들기 위하여 사실상 피고인의 자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론
따라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전문변호사#업무상횡령전문변호사#업무상배임무죄#업무상횡령무죄#배임무죄#횡령무죄#배임죄전문변호사#무죄판결#지식재산권전문변호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