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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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약 4년동안 A의 개인사업자로 두명이서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개인 계좌에 입금, 개인적인 용품, 유흥, 여가비, 생활비등 무단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무단사용 인정에 관한 녹음과 공동으로 사업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며 지출내역 역시 확인했습니다. 과거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인정했고 관련 사과문과 통화 녹음내역이 존재하지만 현재 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지만 지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후 지분을 가진 사람이 1명이 늘어 현재 A포함 3명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대표자 해임이 가능할까요? 2. 개인사업자도 횡령여부가 성사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비하고 주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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