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설계도면, 자료등 반출, 업무상배임 유죄 판결
퇴사시 설계도면, 자료등 반출, 업무상배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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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설계도면, 자료등 반출, 업무상배임 유죄 판결 

손수정 변호사

퇴사하며 회사 설계도면 반출, 경쟁업체 이직해 유사제품 제작

업무상배임 유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2년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 후 동종업체 E에 입사했음.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신규 개발제품 G2 설계도면 파일 등 4개를,

피고인 B는 제품 개발 및 제작원가 관련 자료 등 2개를

퇴사시 각각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반출했음.

1심은

해당 자료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들이 퇴사 후 입사한 회사에서 피해 회사 제품과 구체적 형상이나 세부 치수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점 등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음.

1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항소심은

영업상 주요자산, 배임의 고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모두 기각.

퇴사하면서 회사의 설계도면이나 제품 개발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이 사건에서는 반출된 자료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지, 경쟁업체에서 사용할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직접 설계한 직원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자료의 비공개성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용과 노력, 경쟁업체에서의 활용 가능성,

퇴사 전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동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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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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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상세 요약]

​

퇴사 직원의 회사 설계도면·제품개발 자료 반출

영업상 주요자산 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1. 범죄사실

​

가. 피해 회사와 피고인들

​

피해 회사는 실험동물 설치류 사육 개별환기 케이지 시스템인 IVC를 개발·생산·납품하는 업체였음.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IVC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뒤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E에 입사했음.

피고인 B 역시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뒤 E에 입사했음.

​

나. 피고인 A - 신규제품 G2 설계도면 파일 등 4개 반출

​

피고인 A에게는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

그럼에도 향후 E에 입사하여 동종제품 개발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자 신규 개발제품인 G2의 설계도면 파일 등 총 4개를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갔음.

​

다. 피고인 B - 제품개발·원가 관련 자료파일 2개 반출

​

피고인 B 역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

그럼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H 파일 등 총 2개를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갔음.

​

2. 1심 판단

​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

① 피고인 A - 피해 회사의 G2 설계도면과 별개의 파일이라는 주장

​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면파일들이 M에서 자체 개발하여 E가 출시·판매한 N 제품의 설계도면 파일이라고 주장.

특히 케이지의 성능을 좌우하는 밀폐성과 관련된 실링·락킹·노즐 부분이

피해 회사에서 개발 중이던 G2 제품의 설계도 파일과 다른 별개의 파일이라고 주장.

​

② 피고인 B - 영업상 주요자산 및 배임의 고의 부인

​

피고인 B는 이 사건 자료파일들이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

또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경쟁업체에 유출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

나. 관련 법리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

(1) 회사의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했다면

반출 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됨.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자산이라면

그 자료의 반출행위 역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음.

​

(2)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해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함.

​

다. 영업상 주요자산 해당 여부

:설계도면과 제품개발·원가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지

​

1심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도면파일과 자료파일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

​

① 구체적인 형상·치수·결합구조까지 확인 가능한 설계도면

​

이 사건 도면파일은 피해 회사에서 생산하는 G 제품의 설계도면 파일이었음.

캐드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의 형상과 단면, 구체적인 치수와 결합구조, 세부 부품목록 등 전반적인 정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

​

② 회사 내부·협력업체에서만 공유된 비공개 자료

​

이 사건 도면파일은 피해 회사 내부 또는 금형 등 제작을 위한 협력업체 사이에서만 공유·사용됐음.

피해 회사가 실험동물 사육장치 관련 특허를 여러 건 출원했지만

특허공보에는 대략적인 기술개념과 형상만 공개되어 있었음.

따라서 도면파일에 나타난 부품의 구체적 형상·치수·구조 등이 이미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음.

​

③ 역설계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 필요

​

특허수사자문관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입수하여 역설계하더라도

이 사건 도면파일에 담긴 수준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음.

​

④ 아직 출시되지 않은 G2 제품 관련 도면

​

이 사건 도면파일은 이미 판매되고 있던 G1 제품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개선하여 출시할 예정이던 G2 제품에 관한 도안 중 하나였음.

따라서 역설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웠음.

​

⑤ 연구개발비 약 12억 원 투입

​

피해 회사는 정부 지원 및 자체 연구개발비 합계 약 12억 원을 투입하여 G1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해 왔음.

이후 문제점을 개선하여 G2 제품을 출시하려 했고 상당한 실험과 검증을 거쳐 이 사건 도면파일을 작성했음.

법원은

해당 도면파일에 피해 회사의 고유한 기술과 노하우가 담겨 있고,

경쟁업체가 이를 취득하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간·비용·노력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

​

⑥ 제품 개발·개선에 활용되는 H 자료

​

H 자료는 피해 회사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제품 개발의 중요한 부분인 케이지 내부의 압력·속도·유선 등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였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제작한 제품 개발·개선 관련 자료였음.

​

⑦ 경쟁업체의 가격 책정에 활용 가능한 제작원가 자료

​

O 제작원가 자료에는

구성부품의 세부품명·규격·재료·중량·수량·단가와 영업손실비·손실률·운송비·관리비·감가상각비 등의

원가 산출 세부내역 및 이윤이 기재되어 있었음.

법원은

피해 회사의 기술과 영업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고유한 정보로서 외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후발 경쟁업체의 가격 책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

라.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자료 반출 당시 경쟁업체에서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

1심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자신 또는 자신들이 입사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해당 자료를 사용할 의사가 있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

① 보안유지서약 및 회사의 자료관리

​

피해 회사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입사할 때 보안유지서약서를 작성했음.

제품 관련 자료는 회사 서버의 별도 폴더에 저장하여 다른 부서 직원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었음.

피고인들이 입사한 지 오래되어 보안유지서약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품 관련 자료의 보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았음.

​

② 퇴사 후 경쟁업체에서 유사제품 생산·판매

​

피고인들이 퇴사 후 입사한 E는 피고인들의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 회사 제품과 같은 종류인 N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시작했음.

해당 제품은 다른 동종업체 제품과 달리

피해 회사 제품과 케이지 몸체·커버·탑필터 커버 등의 구체적인 형상이나 세부 치수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했음.

​

③ 피고인 A의 약 20년 연구개발 경력

​

E의 실경영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해당 시스템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만 약 20년간 한 사람이고

회사 설립을 제안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음.

​

④ 피고인 B의 개인 외장하드 복사와 고객 연락처 공유

​

피고인 B는 이 사건 자료파일을 업무상 보관하던 외장하드에서 복사하여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한 뒤 반출했음.

또한 피해 회사에 재직 중 제품 구매를 문의한 교수의 연락처를 E의 실경영자에게 전송했음.

이후 해당 교수 측은 E로부터 약 4,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했음.

​

마. 양형의 이유 및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1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음.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음.

​

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음.

​

② 불리한 정상:

피해 회사 해당 사업부의 핵심인력이었던 피고인들이 취득한 영업상 주요자산을 실제로 사용하여

이직한 회사에서 유사제품을 제작한 것으로 보았음.

이직한 회사는 해당 연도에 약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면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의 이직 후 매출액이 급감했음.

법원은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

​

3.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① 피고인 A

:영업상 주요자산·타인의 사무처리자·배임의 고의 모두 부인

​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면파일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음.

또한 자신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아니며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음.

​

② 피고인 B

:영업상 주요자산·배임의 고의 부인

​

피고인 B는 이 사건 자료파일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 아니고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음.

​

나. 양형부당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

​

피고인들은 1심이 선고한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

4. 항소심 판단

​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심의 영업상 주요자산·배임의 고의 판단 유지

​

항소심은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

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도 없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직접 설계한 도면파일이라도 개인의 독자적 자산인지

​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이 사건 도면파일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추가로 주장했음.

그러나 항소심은 다음을 이유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음.

​

① 재직 중 회사와의 신임관계에서 설계

​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고용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도면파일을 설계했음.

​

② 회사에서 얻은 경험·지식·시행착오를 토대로 설계

​

법원은 이 사건 도면파일이 피고인 A가 피해 회사 직원으로서

회사가 제공한 환경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 시행착오 등을 토대로 비로소 설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

따라서 피고인 개인의 독자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

​

③ 순전히 개인적인 업무로 설계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만약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회사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순전히 개인적인 업무로 해당 도면을 설계하고 이를 퇴직 후 활용했다면,

그 자체가 피해 회사의 사무처리자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된다고 판단.

​

④ 퇴직·재취업을 예정하고 만든 결과물을 개인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

법원은

스스로 퇴직 및 재취업을 예정한 채 퇴직 몇 개월 전부터

회사에서 담당하던 업무 또는 관련 업무를 개인적으로 수행하여 결과물을 얻고,

곧이어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이를 자신의 독자적인 자산으로 내세워 활용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실제 피해가 없고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

항소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 회사 핵심인력이었던 피고인들이 영업상 주요자산을 사용하여 이직한 회사에서 유사제품을 제작한 점,

이직한 회사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면 피해 회사의 매출액은 급감한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

피고인들은 자료에 경제적 가치가 없고 피해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며,

특히 피고인 B는 해당 자료를 활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라.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 모두 기각

​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음.

결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음.

​

[시사점]

​

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음

​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회사에서 반출된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해야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자산이라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나. 단순한 ‘회사 파일’인지가 아니라 영업상 주요자산인지가 중요

​

법원은 단순히 회사에서 작성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설계도면에 포함된 구체적인 기술정보, 자료의 공개 여부, 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용과 노력,

역설계를 통한 취득 가능성, 경쟁업체가 자료를 취득했을 때 절감할 수 있는 시간·비용·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영업상 주요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다. 배임의 고의는 퇴사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까지 판단 대상이 됨

​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료 반출 자체뿐만 아니라 회사의 보안관리 방식,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경위, 퇴사 후 경쟁업체 입사,

유사제품의 생산·판매, 고객정보 전달과 실제 거래 등 여러 간접사실이 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라. 직접 설계·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회사가 제공한 환경에서 얻은 경험·지식·시행착오 등을 토대로 설계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직접 설계하거나 작성한 자료라는 사정만으로

그 직원 개인의 독자적인 자산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마. 회사자료 반출 업무상배임 사건은 자료와 반출 경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

회사 측에서 설계도면·기술자료·원가자료 등의 반출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비공개성, 개발에 투입된 시간·노력·비용, 경쟁상 경제적 가치 및 실제 관리 상태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대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자료가 실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경위로 보관·반출하게 되었는지,

경쟁업체에서 사용할 목적이 있었는지, 퇴사 전후 실제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회사자료 반출 사건은

영업비밀 해당 여부나 영업상 주요자산 해당 여부, 타인의 사무처리자성,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 또는 실해 발생의 위험을 각각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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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전문]

1. 범 죄 사 실

​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은 D을 본사로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실험동물 설치류 사육 개별환기 케이지 시스템(이하 'IVC'라고 함)을 개발, 생산 및 납품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IVC팀 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퇴사한 뒤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퇴사한 뒤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사람이다.

​

가. 피고인 A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신의칙상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F)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향후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동종제품 개발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자 신규 개발된 제품인 G2의 설계도면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 총 4개를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마음대로 저장하여 가지고 갔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주요자산인 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 및 사용함으로써 위 자료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니. 피고인 B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신의칙상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H'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 총 2개를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마음대로 저장하여 가지고 갔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주요자산인 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함으로써 위 자료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2. 1심 판단

​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주장의 요지

​

(가) 피고인 A과 관련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설계도면 파일(이하 '이 사건 도면파일들'이라 한다)은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에서 자체 개발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출시·판매한 'N' 제품의 설계도면 파일로서, 케이지의 성능을 좌우하는 밀폐성 측면에서 주요 부분인 실링, 락킹, 노즐 부분이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 중이던'G2' 제품의 설계도 파일과 다른 별개의 파일이다.

​

(나) 피고인 B과 관련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파일들'이라 한다)는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경쟁업체에 유출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2) 관련 법리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이다.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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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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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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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상 주요 자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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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법원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면파일들 및 이 사건 자료파일들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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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도면파일들은 피해 회사에서 생산하는 G 제품의 설계도면 파일들로서 캐드 프로그램을 통해 그 형상과 단면, 구체적 치수와 결합구조, 세부 부품 목록 등 전반적인 정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

② 이 사건 도면파일들은 피해 회사 내부 또는 금형 등 제작을 위해 협력업체와의 사이에서만 공유되어 사용될 뿐이므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 회사가 실험동물 사육장치 관련 특허를 여럿 출원하였으나 특허공보에는 대략적인 기술개념과 형상만이 공개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부품의 구체적 형상이나 치수,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없고 케이지 커버의 형상, 세부부품의 설치 위치, 연결구조 등이 이 사건 도면파일들과는 차이가 있어서, 이 사건 도면파일들에 나타난 구체적인 치수 등이 이미 공지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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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허수사자문관 I은 2013년경부터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을 입수하여 역설계를 통해 이 사건 도면파일들에 담긴 수준의 정보를 알아내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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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더구나 이 사건 도면파일들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 'G1' 제품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개선하여 출시할 예정이었던 'G2' 제품에 관한 도안 중 하나에 해당하여서 역설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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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피해 회사는 정부 지원 및 자체 연구개발비 합계 12억 원 상당을 투입하여 'G1' 제품을 개발하고 시중에 판매하여 왔고, 이후 그 문제점을 개선하여 'G2' 제품을 출시하려고 하였는바, 상당한 양의 실험과 검증을 통하여 도면화한이 사건 도면파일들에는 피해 회사의 고유한 기술과 노하우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 경쟁업체가 이 사건 도면파일들을 취득한다면 이를 활용하여 판매 가능한 정도의 제품을 바로 생산하거나 적어도 생산하는 데에 시간과 비용, 노력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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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 사건 자료파일들 중 'H' 자료는 피해 회사가 전문업체에게 제품 개발에 중요한 부분인 케이지 내부의 압력, 속도 및 유선 등의 분포 해석을 의뢰하여 얻은 결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IVC 제품 개발·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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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 사건 자료파일들 중 'O 제작 원가' 자료는 모델명 'O'의 구성부품에 대한 세부품명, 규격, 재료, 중량, 수량, 단가와 영업손실비, 손실률, 운송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의 원가 산출 세부 내역 및 이윤이 기재된 파일이다. 이러한 자료는 피해 회사가 피해 회사의 기술과 영업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고유한 정보로서 외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선도 업체인 피해 회사의 원가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후발 경쟁업체의 가격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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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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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1심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각각 이 사건 도면파일들과 이 사건 자료파일들을 가지고 나올 당시 자기들 내지 자기들이 입사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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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적으로 피해 회사 직원들은 입사 시 보안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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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사업부 총괄부장으로, 피고인 B은 같은 부서 차장으로 각각 입사하였고, 제품에 관한 자료는 피해 회사 서버의 별도 폴더에 저장되어 다른 부서 직원의 접근을 제한하여 관리되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이 입사한지 오래되어 보안유지서약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품 관련 자료에 보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③ 피해 회사는 M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해당 사업부의 피고인 A이 해당 제품의 대부분을 L이 경영하는 M를 통하여 판매하여 왔고, 피해 회사와 M 사이에 작성된 해당 제품 공급계약서 제6조(기밀유지)에는 '양자는 상호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인지한 상대방의 기술상 및 업무상의 자료, 기밀을 본계약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상호 기밀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④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 퇴사 후 입사한 E는 L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서 L이 실경영자이고 그 임직원은 이사인 피고인 A과 차장인 B 2명 뿐인회사로, 피고인들이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의 해당 제품과 같은 종류인 'N'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제품은 다른 동종 업체 제품들과 달리 피해 회사의 제품과 케이지 몸체, 커버, 탑필터 커버 등 구체적 형상이나 세부 치수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

⑤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해당 시스템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만 약 20년을 한 사람인데 회사 설립 제안을 해왔기에 검토해보니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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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피고인 B은 이 사건 자료파일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외장하드에서 복사한 다음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반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아직 피해 회사에 재직 중 자신에게 피해 회사 제품 구매를 문의한 P대학교 Q 교수의 연락처를 같은 날 L에게 전송하여 공유하였다. 그 이후 위 Q 교수 측은 결국 E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해당 제품을 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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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형의 이유 및 선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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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법원은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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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정상

: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을 부정취득한 자는 취득한 영업상 주요 자산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상 주요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상 주요 자산의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한데,

​

이 사건에서 피해 회사 해당 사업부의 핵심인력이었던 피고인들은 취득한 영업상 주요 자산을 실제로 사용하기까지 하여 이직한 회사에서 유사 제품을 제작하였다고 보이고, 이를 판매하여 해당 년도에 약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이익을 얻은 반면,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의 이직 후 그 매출액이 급감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게다가 피해 회사의 직원인 참고인이 법정진술까지 마친 다음에 수사기관에서부터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법정진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인다.

3.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1)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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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시 이 사건 도면파일들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 아니고,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아니며, 배임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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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시 이 사건 자료파일들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 아니고, 피고인은 배임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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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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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4. 판단

​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

(1) 관련 법리

​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

(2) 판단

​

항소심은,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다.

​

(3)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한편, 피고인 A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도면파일들과 관련하여 자신은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가) 관련 법리

​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든 상관없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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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 고인은 엄연히 피해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즉 피해회사와의 고용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라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도면파일들을 설계하였다.

​

2) 이 사건 도면파일들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피해회사가 제공한 환경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 시행착오 등을 토대로 비로소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개인이 어느 날 갑자기 피해회사나 피해회사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분야(예컨대, 첨단 반도체 설계 또는 단순한 취미활동 등)에서 천재적이고 획기적인 발명을 한 결과물 또는 피고인 개인의 독자적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

3) 만일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도면파일들을 피해회사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순전히 개인적인 업무로만 설계하였다면(나아가 이를 퇴직 후에 활용하기까지 하였다면), 그 자체가 이미 피해회사의 사무처리자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것이 된다.

​

4)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처럼 스스로 퇴직 및 재취업을 예정한 채로 퇴직하기 몇 개월 전부터 자신이 회사에서 담당하던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개인적으로 수행하여 어떤 결과물을 얻고, 곧이어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그 결과물을 자신의 독자적 자산으로 내세우면서 활용하더라도 모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도 수용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이 사건 도면파일들을 피해회사의 서버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것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그 논리를 따를 경우 이 사건 도면파일들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해회사의 업태와 관련된 설계를 하고도 그 파일들을 피해회사 서버에 저장하는 대신 모두 개인적으로만 저장했다면, 그 파일들도 100% 피고인의 독자적 자산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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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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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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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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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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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유(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 없음, 피해회사의 핵심인력이었던 피고인들이 취득한 영업상 주요자산을 사용하여 이직한 회사에서 유사제품을 제작함으로써 이직한 회사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이 이직한 후 매출액이 급감한바, 행위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함,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음 등)를 기록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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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면파일들과 이 사건 자료파일들이 경제적 가치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며,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자료 파일들을 활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점, 피고인들이 여전히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이 원심의 양형을 더 가볍게 바꿀 만한 정도는 못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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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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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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