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열려 있었는데 들어간 것도 건조물침입일까?
문이 열려 있었는데 들어간 것도 건조물침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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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열려 있었는데 들어간 것도 건조물침입일까? 

이재용 변호사

문이 열려 있었는데 들어간 것도 건조물침입일까?


Q1. 문이 열려 있었고, 부수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죄가 되나요?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이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을 부쉈는지, 잠겨 있었는지는 판단 기준이 아니며, 열린 문으로 걸어 들어갔더라도 관리자가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점은 거꾸로 말하면 방어 논리가 됩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은 침입의 태양을 다투는 데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평온하게 진입했는지, 출입을 막는 장치를 무시했는지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Q2.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도 성립하나요?

성립합니다. 건조물침입죄는 들어간 순간 이미 완성되는 죄입니다. 절도나 손괴 같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는 성립 여부와 별개입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 다른 범죄를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은 처분 수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침입에 절도·성범죄 같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이어서, 이 의심을 걷어 내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건조물'이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복도나 계단도 포함되나요?

사람이 사는 집(주거)이 아니라도,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과 그에 딸린 구역은 대상이 됩니다. 사무실, 상가, 공장, 학교뿐 아니라 건물 내부의 복도, 계단, 옥상, 지하주차장 같은 부속 공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자주 다투어지는 곳

∨ 공동주택(아파트·빌라) 공용 공간: 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출입했을 때

∨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따라 들어간 경우 등

∨영업시간이 끝난 상가·사무실

∨다른 사람이 임차해 사용 중인 공간

공개된 장소라고 해서 아무 때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 중인 가게에 손님으로 들어가는 것과, 영업이 끝난 뒤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Q4. 술에 취해서 집을 착각했는데, 이것도 죄가 되나요?

건조물침입죄는 고의범입니다. 남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들어가겠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자기 집으로 착각했다면 고의가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착각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당시의 동선, 신체적 및 심리적 상태, 구체적 사정 등의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 면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보여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5.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되나요?

솔직함은 필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 조사 단계에서 흔히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

∨ 억울한 마음에 지나치게 변명하다가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경우

∨ 별 생각 없이 한 진술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해석되는 경우

∨ 질문에 맞춰 대답하다 보니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경우

한 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나요? 건물 관리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요.

건조물침입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관리자와의 합의, 선처 의사 확인이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막히는 지점이 '누구와 합의해야 하느냐'입니다. 상가는 임차인인지 건물주인지, 아파트는 입주민인지 관리사무소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연락했다가 오히려 사건이 커지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는 일이 2차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합의는 시점과 방식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Q7.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법정형은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법정형의 숫자만으로 예측할 수 없고, 다음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침입의 경위와 목적, 머문 시간

∨물리력 사용이나 훼손 여부

∨다른 범죄와의 결합 가능성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

사안이 경미하고 정황이 좋은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을 받지 않으니 벌금형이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는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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