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쓴 재산분할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 | 가사 | 로톡
이혼하면서 쓴 재산분할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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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쓴 재산분할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 

이다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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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용서받고 원만한 협의이혼을 합의이혼을 위해 포기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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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부부 공동이 이룩해 온 재산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되므로 쉽게 재산분할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재산분할 등의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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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 재산분할제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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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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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혼의 충분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불가하고, 쉽게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을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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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무효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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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중국국적으로 2001년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 2013년 B씨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B씨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고 같은 날 두 사람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10월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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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개월 뒤 마음이 바뀐 A씨는 '해당 포기각서는 재산분할포기 의사의 합치가 없이 작성되어 비진의표시에 해당되고, B씨의 폭행, 위협 등에 의한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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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심과 2심은 '협의이혼을 약정하면서 약정서를 작성하고,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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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스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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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제로 하지 않은 재산포기각서, 이혼 시에는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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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인 A씨와 B씨는 B씨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A씨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1988년 8월 경, B씨가 재산을 모두 A씨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 경 이혼소송이 제기되면서 A씨는 해당 각서를 근거로 재산분할에 있어 B씨의 재산은 A씨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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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로써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96므318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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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재산분할포기각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법원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재산분할의 포기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자신이 혼인관계 중 이룩해온 정당한 권리이므로 이혼 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도 이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받아 대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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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종각/종로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있어 변호사의 직접 상담과 소송까지의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분쟁은 개개인의 사정마다 쟁점이 달라질 수 있고 비밀유지를 위해서라도 방문상담을 권장해드립니다. 아래 예약을 통해 편리하게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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