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쓴 재산분할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
이혼하면서 쓴 재산분할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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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쓴 재산분할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 

이다슬 변호사



간혹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용서받고 원만한 협의이혼을 합의이혼을 위해 포기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산은 부부 공동이 이룩해 온 재산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되므로 쉽게 재산분할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재산분할 등의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민법」 상 재산분할제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혼의 충분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불가하고, 쉽게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을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무효로 본 사례

A씨는 중국국적으로 2001년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 2013년 B씨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B씨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고 같은 날 두 사람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10월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1개월 뒤 마음이 바뀐 A씨는 '해당 포기각서는 재산분할포기 의사의 합치가 없이 작성되어 비진의표시에 해당되고, B씨의 폭행, 위협 등에 의한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1심과 2심은 '협의이혼을 약정하면서 약정서를 작성하고,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스451).


이혼 전제로 하지 않은 재산포기각서, 이혼 시에는 효력 없어

부부인 A씨와 B씨는 B씨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A씨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1988년 8월 경, B씨가 재산을 모두 A씨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 경 이혼소송이 제기되면서 A씨는 해당 각서를 근거로 재산분할에 있어 B씨의 재산은 A씨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로써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96므318등).


다양한 재산분할포기각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법원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재산분할의 포기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자신이 혼인관계 중 이룩해온 정당한 권리이므로 이혼 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도 이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받아 대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광화문/종각/종로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있어 변호사의 직접 상담과 소송까지의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분쟁은 개개인의 사정마다 쟁점이 달라질 수 있고 비밀유지를 위해서라도 방문상담을 권장해드립니다. 아래 예약을 통해 편리하게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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