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피해 채무 요건과 관련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세 분이 변제를 마치면 탕감되는 금액은
5,544만 원, 2,916만 원, 4,272만 원입니다.
"사기로 1억을 잃었는데
저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중요한 것은 잃은 금액이 아니라 빚이 남았는지입니다.
1. 사기 피해 금액이 클수록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사기를 당한 분들께 중요한 것은 얼마를 잃었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빚이 생겼느냐입니다.
1억 원을 잃어도 빚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고,
3천만 원을 잃었어도 그 돈이 대출이었다면 대상이 됩니다.
2. 법이 정한 자격은 「채무를 부담하는 자」입니다
개인채무자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담보부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제579조 제1호)
조문이 보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채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잃은 금액은 자격을 재는 기준에 들어 있지 않죠.
3. 그럼 내 돈만 잃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모아 둔 돈만 잃고 새로 빚이 생기지 않았다면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제595조 제1호는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를
기각 사유로 정해 두었습니다.
피해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빚이 없는 피해 회복은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4. 사기로 생긴 빚이라고 더 깎이나요?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빚이 생긴 원인은 이 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인 때문에 불리해지지도 않는데요,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는 제624조 제3항에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는 때
-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목록에 있는 것은 숨긴 경우와 지키지 않은 경우죠.
5. 그래도 고소는 하셔야 합니다
원인이 면책을 정하지 않아도,
사기로 빚이 생겼다는 사실은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처분 결과도 받아 두시고요.
빚이 생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6. 개인회생 신청 전 이것 확인하세요!
✅ 먼저 대출 실행 내역을 뽑아 빚의 범위를 정합니다.
✅ 내 돈과 대출이 섞였다면 송금한 금액을 나누어 적습니다.
✅ 고소를 했다면 접수 번호와 확인원을 함께 챙깁니다.
전액 대출이었던 분, 명의가 도용된 분, 내 돈과 대출이 섞인 분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1️⃣ 대출로 송금한 투자 사기, 월 변제금 96만 원
대출 실행 내역으로 빚의 범위를 세운 A씨, 5,544만 원 탕감
2️⃣ 명의가 도용돼 생긴 대출, 월 변제금 66만 원
만 30세 미만 단축을 받은 B씨, 2,916만 원 탕감
3️⃣ 내 돈과 대출이 섞인 사건, 월 변제금 48만 원
송금액을 나누어 정리한 C씨, 4,272만 원 탕감
대출로 송금한 투자 사기, 월 변제금 96만 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대구에서 일하던 34세 A씨는 수익을 보장한다는 권유를 믿고
신용대출과 카드대출로 받은 돈을 전부 송금했습니다.
원금 채무는 9,000만 원, 급여는 월 250만 원이었죠.
"제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는데요."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송금한 돈이 전부 대출이어서
잃은 금액과 남은 채무가 그대로 일치했습니다.
재산이 없어 청산가치 산정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으로 빚의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 대출 실행 내역과 송금 기록을 날짜별로 맞춰 제출
- 고소 접수 번호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 경위를 소명
- 급여명세서 12개월치로 월 250만 원 확정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평균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2,500,000 – 1,538,543 – 0 = 월 96만 원
월 변제금 9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3,456만 원
총 채무 9,000만 원 중 3,456만 원 변제 = 변제율 38.4%
36개월을 완주하면 약 5,544만 원이 면책됩니다.
명의가 도용돼 생긴 대출, 월 변제금 66만 원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울산에서 일하던 28세 B씨는 신분증 사본을 보낸 뒤
알지 못하는 비대면 대출 4,500만 원이 실행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쓴 돈이 아닌데 왜 제 빚이죠?"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명의가 도용됐더라도 대출 계약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채무를 다투는 소송과 생활을 지키는 절차는 따로 갑니다.
만 30세 미만이어서 변제기간은 24개월로 잡혔습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으로 B씨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대출 실행 시각과 통신 기록으로 본인이 아님을 소명
- 실무준칙의 만 30세 미만 단축을 적용해 24개월로 제출
- 급여 입금 내역으로 월 220만 원 확정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평균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2,200,000 – 1,538,543 – 0 = 월 66만 원
월 변제금 66만 원 × 24개월 = 총 변제액 1,584만 원
총 채무 4,500만 원 중 1,584만 원 변제 = 변제율 35.2%
24개월을 완주하면 약 2,916만 원이 면책됩니다.
내 돈과 대출이 섞인 사건, 월 변제금 48만 원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진주에서 배우자와 둘이 사는 41세 C씨는
모아 둔 적금 5,000만 원에 대출 6,000만 원을 더해 송금했습니다.
잃은 돈은 1억 1,000만 원인데요, 소득은 월 300만 원이었습니다.
"1억이 넘게 날아갔는데 왜 6천만 원만 보나요?"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잃은 총액 중에서 개인회생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출로 생긴 6,000만 원입니다.
적금 5,000만 원은 채무가 아니라 손실이어서
변제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실까지 함께 적으면 채무액이 맞지 않아 보정 대상이 됩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으로 송금액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 적금 해지 내역과 대출 실행 내역을 분리해 채무를 6,000만 원으로 확정
- 배우자 부양 사실을 소명해 2인 가구 기준을 적용
- 송금 내역과 고소 자료로 빚이 생긴 경위를 설명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평균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3,000,000 – 2,519,575 – 0 = 월 48만 원
월 변제금 4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728만 원
총 채무 6,000만 원 중 1,728만 원 변제 = 변제율 28.8%
36개월을 완주하면 약 4,272만 원이 면책됩니다.
마무리
A씨는 송금액 전부가 대출이었고, B씨는 쓰지도 않은 대출이 남았으며
C씨는 내 돈과 대출이 섞여 있었죠.
세 분에게 중요한 것은 남은 채무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다고 더 깎이지 않고,
원인이 사기라고 불리해지지도 않습니다.
대출 실행 내역과 송금 기록을 챙겨주시면
무엇이 채무로 남았는지 먼저 짚어 드립니다.
돈만 잃은 것인지 빚이 생긴 것인지 몰라 미루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오늘 세 분처럼 남은 채무부터 정리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나누는 일부터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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