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교육비 추가생계비 : 두 항목의 차이
개인회생 교육비 추가생계비 : 두 항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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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교육비 추가생계비 : 두 항목의 차이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육비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이 변제를 마치면 탕감되는 금액은

4,608만 원, 9,112만 원, 6,580만 원입니다.

"아이 학원비가 매달 나가는데

생계비로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것인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라갑니다. 올릴 곳이 두 군데입니다.

1. 개인회생 월 변제금에서 생계비가 빠지는 구조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은 정해져 있으니, 빠져야 할 금액이 제대로 빠졌는지가 관건인데요.

자녀 한 명은 생계비를 두 곳에서 올립니다.

가구원 수와 교육비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둘이면 갚는 기간까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구원 수입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늘면 최저생계비 구간 자체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추가생계비입니다.

주거비·교육비·의료비 세 항목이고, 자녀가 있으면 교육비가 여기 들어가죠.

2. 가구원 수는 어떻게 인정되나

여기서 많이들 놓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등본에 함께 올라 있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는 사실을 소명하면 인정됩니다.

배우자는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면 원칙적으로 가구원에서 빠지고,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 비율에 따라 자녀가 어느 쪽으로 잡히는지가 달라지죠.

3. 교육비는 쓴 만큼 빼주나?

교육비 추가생계비는 법원이 인정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준은 대략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고,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면 50만 원까지인데요.

이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학원비를 매달 많이 내고 있어도 그 금액이 그대로 빠지는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액수를 바꾸는 쪽은 교육비가 아니라

가구원 수입니다.

4. 추가생계비 세 항목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거비는 지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의료비는 상한은 없지만 가구별 기준 금액을 넘는 부분만 인정되죠.

그리고 교육비는 신청서에 적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 납입 증명서처럼 매달 나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5. 개인회생 신청 전 이것 확인하세요!

저희 해일이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짚어드리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등본이 아니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 학원·교재·방과 후 납입 자료를 1년 치로 모읍니다

✅ 자녀 비용을 실제로 누가 냈는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소득, 같은 자녀 수인데 변제금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이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두 곳을 모두 올린 세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자녀 둘 가구원 반영과 교육비 확보, 월 변제금 58만 원 확정

변제금을 208만 원 줄이고 기간도 2년으로 줄인 40대 A씨, 완주하면 4,608만 원 탕감

2️⃣ 배우자 소득이 있어도 자녀는 남는다, 월 변제금 108만 원 확정

가구원 수를 다시 세운 30대 B씨, 완주하면 9,112만 원 탕감

3️⃣ 배우자 무소득과 자녀 둘 반영, 월 변제금 80만 원 확정

4인 가구로 산정받고 기간도 2년으로 줄인 50대 C씨, 완주하면 6,580만 원 탕감

자녀 둘 가구원 반영과 교육비 확보, 월 변제금 58만 원 확정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울산에서 병원 사무직으로 일하던 40대 A씨는

이혼 후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A씨의 세후 월평균 소득은 월 420만 원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을 줄이는 것만은 마지막까지 미루고 싶었는데요.

학원비와 생활비가 겹치는 달에는 카드로 돌렸고,

그렇게 쌓인 원금 채무가 6,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계산기를 두드려 본 A씨는 그 자리에서 포기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니

월 266만 원을 내야 한다고 나왔기 때문이죠.

"이 금액이면 아이들 학원부터

다 끊어야 하는 거잖아요."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 사건의 핵심은

두 아이를 산정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혼 당시 양육권을 가져왔지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자녀를 가구원으로 넣으면 1인 가구에서 3인 가구로 올라가

최저생계비 구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학원에 다니고 있었으니

가구원 수를 올린 뒤 교육비를 따로 얹을 수 있었죠.

아이가 둘이면 교육비는 월 40만 원이 인정됩니다.

세 번째는 변제기간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사는 곳의 법원에 신청하는데,

울산과 경상남도에 사는 분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기준은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이면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같아도 기간이 줄면

갚아야 할 총액이 그만큼 줄어들죠.

다만 기간이 줄어도 갚는 총액이

가진 재산의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 적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내역부터 먼저 확인했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으로 두 곳을 모두 올리고 기간까지 줄여

변제계획안을 원안대로 인가받았습니다.

- 양육권을 정한 이혼 조서와 양육비 미지급 내역으로 단독 부양 사실을 소명

- 두 아이의 재학증명서와 통장 이체 내역으로 실제 부양을 뒷받침해 3인 가구로 산정

- 학원 두 곳의 1년 치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 자녀 두 명분 교육비를 확보

- 울산 거주로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고, 미성년 자녀 두 명 양육 사정을 소명해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

- 재산 내역을 정리해 24개월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는지 확인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는 아이들 학원을 끊지 않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4,200,000 – 3,215,422 – 400,000 = 월 58만 원

월 변제금 58만 원 × 24개월 = 총 변제액 1,392만 원

총 채무 6,000만 원 중 1,392만 원 변제 = 변제율 23.2%

처음 계산한 금액에서 208만 원을 줄였고,

24회차를 완주하면 약 4,608만 원의 빚이 면책됩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어도 자녀는 남는다, 월 변제금 108만 원 확정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진주에서 기계 부품 회사에 다니던 30대 B씨는

배우자와 초등학교 3학년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B씨의 세후 월평균 소득은 월 38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 크게 올라

부족한 돈을 신용대출로 메웠는데요.

그 뒤로도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대출을 더했고,

원금 채무가 1억 3,0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맞벌이면 아이는 배우자 몫으로 빠진다는 말을 듣고

혼자 사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월 226만 원이 나왔습니다.

"가족이 셋인데 왜 1인 가구로

계산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 사건의 핵심은

배우자와 자녀를 함께 묶어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양가족은 신청인이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빠지지만,

자녀까지 함께 빠지는 것은 아니고 누가 실제로 부양하는지를 따로 봅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두 사람의 소득 비율에 따라

자녀를 온전히, 절반, 또는 배우자 쪽으로 나누어 보는데요.

여기에 어느 쪽이 실제로 부양해 왔는지가 자료로 확인되면

그쪽으로 온전히 잡히기도 하죠.

B씨 배우자의 소득은 B씨보다 적었습니다.

여기에 자녀의 방과 후 수업료와 교재비를 B씨 계좌에서 내 온 흐름까지 자료로 세우면

자녀 한 명은 온전히 B씨의 가구원으로 남아 2인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녀 한 명분 교육비를 따로 얹었습니다.

다만 B씨는 자녀가 한 명이라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전세보증금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보증금은 재산이라, 3년 동안 낼 총액이 그 가치보다 적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으로 가구원 수를 다시 세우고

교육비까지 함께 확보해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배우자 소득 자료와 함께 자녀 비용을 B씨가 부담해 온 내역을 제출해 자녀 한 명 전부를 B씨 가구원으로 산정

- 자녀의 방과 후 수업료·교재비가 B씨 계좌에서 나간 12개월 이체 내역으로 실제 부양을 소명

- 전세계약서와 대출 내역으로 보증금의 청산가치를 정리해 변제총액이 이를 넘는지 확인

- 방과 후 수업과 학습지 납입 내역으로 자녀 한 명분 교육비를 확보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는 세 식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3,800,000 – 2,519,575 – 200,000 = 월 108만 원

월 변제금 10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3,888만 원

총 채무 1억 3,000만 원 중 3,888만 원 변제 = 변제율 29.9%

처음 계산한 월 226만 원에서 118만 원을 줄였고,

36회차를 완주하면 약 9,112만 원의 빚이 면책됩니다.

배우자 무소득과 자녀 둘 반영, 월 변제금 80만 원 확정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김해에서 식자재 납품 일을 하던 50대 C씨는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지병으로 일을 쉬고 있어

네 식구의 생계가 C씨 한 사람에게 걸려 있었는데요.

C씨의 세후 월평균 소득은 월 510만 원이었습니다.

큰아이 입시 학원과 작은아이 학원비가 같은 달에 겹치자

부족한 돈을 대출로 메우기 시작했고,

원금 채무가 8,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받아 본 계산은

월 188만 원이었습니다.

"소득이 적지 않으니

깎일 게 없다고들 하더라고요."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 사건의 핵심은

네 식구를 네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C씨는 배우자와 두 자녀를 모두 부양하고 있었지만,

처음 산정에서는 두 자녀만 반영돼 3인 가구로 계산돼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면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병처럼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자료로 소명되면

배우자도 가구원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세 사람에서 네 사람으로 올라가면 생계비가 월 약 68만 원 늘어나는데요.

C씨처럼 소득이 충분하면 이 차이가 그대로 변제금에서 빠집니다.

여기에 두 아이가 모두 학원에 다니고 있었으니

교육비도 자녀 두 명분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변제 기간 중에 성년이 될 수 있는데요.

만 21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어 이 부분도 함께 짚었습니다.

그리고 C씨는 김해에 살고 있어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미성년 자녀 둘을 키우고 있어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했습니다.

다만 이때도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어질 수는 없어

재산 내역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적지 않아도 뺄 금액을 세우고 기간을 줄이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으로 4인 가구 산정을 받아내고

교육비와 기간 단축까지 확보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배우자의 무소득 사실증명원과 진료 기록을 제출해 근로가 어려운 사정을 소명

- 두 자녀의 재학증명서와 생활비 지출 내역으로 네 식구 전부의 부양을 입증

- 입시 학원과 보습 학원의 납입 증명서로 자녀 두 명분 교육비를 확보

- 김해 거주로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고, 미성년 자녀 두 명 양육 사정을 소명해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

- 재산 내역을 정리해 24개월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는지 확인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는 두 아이 학업을 그대로 이어가며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5,100,000 – 3,896,843 – 400,000 = 월 80만 원

월 변제금 80만 원 × 24개월 = 총 변제액 1,920만 원

총 채무 8,500만 원 중 1,920만 원 변제 = 변제율 22.6%

처음 계산에서 108만 원을 줄였고,

24회차를 완주하면 약 6,580만 원의 빚이 면책됩니다.

마무리

오늘 소개해 드린 세 분은

처음 계산에서 가족이 덜 잡혀 있었다는 점이 같았습니다.

A씨는 두 아이를 가구원으로 세워 3인 가구가 됐고

B씨는 배우자와 자녀를 분리해 2인 가구로 산정받았으며

C씨는 일을 할 수 없는 배우자까지 세워 4인 가구가 됐습니다.

세 분 모두 소득은 그대로였고, 뺄 금액만 달라졌습니다.

A씨와 C씨는 여기에 변제기간까지 2년으로 줄였죠.

교육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가구원 수는 실제 부양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곳을 함께 봐야 하는데요.

교육비만 신청하고 가구원 수를 그대로 두면

정작 큰 금액이 빠지지 않은 채 계획안이 확정됩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기본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은

법원 기준에 따라 더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있으면 그 가치를 채울 때까지

기간이 다시 늘어나기도 하죠.

이것도 처음 계획을 세울 때 함께 따져야 합니다.

처음 세울 때 빠진 금액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어렵죠.

준비하실 서류는 어렵지 않은데요.

- 자녀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학원·교재·방과 후 납입 증명서 1년 치

- 배우자의 소득 자료 또는 무소득 사실증명원

- 전세·월세 계약서처럼 가지고 있는 재산의 내역

이 자료들을 챙겨주시면 두 곳을 각각 얼마까지 세울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산하다 포기하셨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오늘 세 분의 이야기처럼, 가족이 산정에서 빠지지 않도록

가구원 수부터 정확하게 세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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