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투자금 사기 고소, 불송치 및 불기소
가맹사업 투자금 사기 고소, 불송치 및 불기소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가맹사업 투자금 사기 고소, 불송치 및 불기소 

조영준 변호사

무혐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로, 오랜 지인으로부터 가맹사업 확장 계획에 투자받은 2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확정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받았고, 이후 사업이 무산되자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의 대형 상가 입점 사업이 확정되었고 매달 일정한 수익금과 투자 종료 후 원금 반환 또는 지분 전환을 약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투자를 받을 당시 다른 외식 법인으로부터 해당 상가에 입점할 것을 제안받아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사업이 상가 시행사 측의 사정으로 무산되자 다른 매장으로 투자금을 돌리려 했을 뿐 처음부터 편취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투자금은 사업 준비 비용에 사용하였고, 고소 전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고소인에게 지급해 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투자 당시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기망했는지, 투자금이 특정 사업 용도로만 한정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큰 금액의 투자금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투자를 받을 당시의 의사와 능력, 사업의 실재 여부를 가려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투자의 경위와 사업 진행 사실, 자금의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투자 제안부터 입금, 사업 진행과 무산, 이후의 대응까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기죄는 거래 당시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사후에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사업이 실제로 추진된 사실의 입증

  • 의뢰인과 사업 상대방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도면 전송 내역으로, 의뢰인이 해당 사업을 실제로 협의하고 추진했다는 점

  • 상대방 법인 대표의 진술에서도 입점 제안과 사업 협의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는 점을 정리

- 기망의 부재를 보여주는 대화내용 정리

  • 투자 전후의 대화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의 프랜차이즈가 여러 매장에 입점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정황

  • 고소인의 투자금이 특정 사업장 명목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의뢰인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다른 매장으로 투자금을 돌리겠다고 설명한 대화내용

- 투자금 사용처의 정리

  • 투자금이 사업 관련 비용(시설 구입비, 인테리어 분담금, 직원 급여, 임차료 등)으로 지급된 내역을 이체내역서와 업체 진술로 하나씩 대조

  •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 변제 능력과 의사의 소명

  • 의뢰인 업체의 매출 흐름(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유 부동산 지분으로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점

  • 고소 전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고소인에게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해 왔다는 점

- 계약서 부재의 의미 정리

  • 양측이 모두 계약서 작성을 미룬 사정이 있고, 대화내용으로 확인되는 계약 구조(차용증과 투자계약서의 관계)를 정리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사업은 실제로 추진되었고, 투자금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쓰였으며, 의뢰인은 변제를 계속해 온 사람으로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어 검사도 같은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여러 가맹 사업장에 입점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도 다른 법인 대표로부터 해당 사업에 입점을 제안받아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금이 특정 사업 명목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투자금 대부분이 사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의뢰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의뢰인의 매출과 부동산 지분 등으로 볼 때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고소되기 전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억 원이 넘는 투자금 분쟁으로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영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