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대방에게 오랜 기간 카카오톡 등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약 10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던 것이며 스토킹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메시지 전송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스토킹 혐의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인 의뢰인은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스토킹 혐의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아니라, 메시지를 보낼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대화의 맥락으로 가려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메시지의 내용과 대화의 경과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메시지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야 성립한다는 법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대화가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점의 정리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서, 의뢰인이 반복하여 메시지를 보냈지만 피해자가 이에 답을 하며 대화를 이어나간 점
대화의 흐름과 상대방의 반응을 시간순 표로 정리
-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의 부재 소명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업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답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의뢰인이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 피해자 진술 외의 객관적 증거 부재 지적
스토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
- 메시지 전송에 이르게 된 경위의 정리
의뢰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대화가 오가는 관계였으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역에서 의뢰인이 반복하여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에 답하며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업무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답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십 회에 걸친 메시지로 스토킹 혐의를 받았음에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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