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병사로, 지휘관으로부터 휴가를 제한당하고 부당한 체력단련과 기본 학습을 강요당하였으며 폭언까지 들었다는 취지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지휘관은 의뢰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며 무고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지휘관은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특히 휴가 사용은 자신이 승인권자가 아니므로 의뢰인의 신고가 허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신병위로휴가를 연가와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을 지휘관이 통제하였고, 휴가를 가려면 1차 지휘관의 중간 결재를 받아야 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는데도 무리한 운동을 지시받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신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하였는지, 즉 신고 사실이 허위이고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권리를 구제받으려고 민원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형사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무고죄의 핵심인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하였는가'를 신고 당시의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신고한 내용에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진술과 절차 자료로 하나씩 확인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민원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무고죄는 신고자가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에만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휴가 제한에 관한 신고 내용의 객관적 근거 정리
행정반 등에서 지휘관이 의뢰인의 휴가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동료와 부대원의 진술
휴가 승인이 소대장의 1차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대장이 결재하는 절차라는 점과, 의뢰인이 중간 결재를 받아야 했다는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
- 폭언 등에 관한 진술의 정리
지휘관이 의뢰인에게 부대 근무와 관련하여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참고인의 진술
지휘관의 압박이 과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다른 병사들의 진술을 대비하여 정리
- 감찰 조사 결과와 재심 결과의 의미 분석
의뢰인의 민원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감찰 조사에서 지휘관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가 이후 재심에서 처분 없음으로 결정된 경과
재심의 판단 근거가 신고 사실의 허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신고 사실에 대한 객관적 진위 확인이 제한된다는 데 있다는 점을 짚어, 신고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된 것이 아님을 강조
- 신고 내용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정리
지휘관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신고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의뢰인은 실제 겪은 일을 신고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있으며,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군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군검사는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검사는 의뢰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원들의 진술이 휴가 제한과 압박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휴가 승인 절차에 관한 진술이 의뢰인의 주장과 맞는 점, 감찰 조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판단 근거가 신고 사실에 대한 객관적 진위 확인이 제한된다는 데 있을 뿐 신고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휘관의 주장만으로는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를 이유로 무고 혐의로 고소되었음에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