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입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로, 전국 고등학교와 학원에서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의 수학 문제지를 공개 시각 이전에 학원 강사 모임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문제지가 공개되기 전에 시험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된 사안으로, 수능 관련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유형이라 사안이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이 사건에는 의뢰인들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유포한 다수의 강사가 함께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은 혐의의 성립이 아니라,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정상 사정이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강사로서 전과와 생업의 위험에 놓인 의뢰인들은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들의 태도를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추느냐가 처분을 좌우하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정상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별로 문제를 유포한 시점과 횟수, 채팅방의 성격을 정리하고, 이 행위가 시험의 공정성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사안의 경중을 따졌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범행의 인정과 반성의 일관된 소명
수사 단계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반성문과 진술
- 범행에 이른 경위의 정리
입시학원이 시험 직후 강의를 통해 문제 해설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강의 전에 문제를 풀어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영리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
- 유포의 범위와 결과의 부재 입증
문제지가 학생들에게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유포 대상이 학원 강사들이 모인 채팅방에 한정되었다는 점
- 유포 시점에 따른 범의의 정도 정리
일반 학생들의 시험 시간은 종료되었으나 중증 시각장애 학생의 시험 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유포하여 범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경우가 있다는 점
- 전력이 없다는 점 정리
의뢰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수사경력자료로 확인
-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 제출
위 정상을 종합하면 재판에 넘기기보다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전력이 없는 강사들이 시험 직후 강의 준비를 위해 문제를 공유하였을 뿐, 학생들에게 문제가 유출되거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의뢰인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피의자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통상 입시학원은 시험 직후 강의를 통해 문제를 해설하는데 강의 전 문제를 풀어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일반 학생들의 시험 시간은 종료되었으나 중증 시각장애인 학생의 시험 시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문제를 유포하여 범의가 미약했던 점, 문제지가 학생들에게 유출된 사실이 없고 본건과 관련한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의자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험문제 유출이라는 중한 혐의로 송치되었음에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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