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아버지가 재산을 타인에게 넘겼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치매를 앓던 아버지가 재산을 타인에게 넘겼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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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던 아버지가 재산을 타인에게 넘겼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이시완 변호사

치매를 앓고 계시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오신 재산을 타인에게 넘겨주셨다면, 허탈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고, 실제로 되찾을 수 있는지 걱정도 크실거라 생각합니다.

재산 사건과 부동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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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전 당시 아버지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서류에 서명·날인한 경우

▢ 이전 당시 법무사·공증인 등 전문가가 현장에서 아버지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 경우

▢ 공식 치매 진단이 부동산 이전 이후에 이루어졌거나, 이전 시점의 진단 기록이 없는 경우

▢ 아버지가 치매 이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넘기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한 경우

▢ 이전 당시 아버지가 외출, 교회 활동, 운동 등 일상적 사회활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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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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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당시 GDS 5~6단계, MMSE 10점 이하 등 객관적 검사 결과로 중증 인지장애가 확인된 경우

▢ 주치의 또는 전문 감정의가 이전 시점 전후로 의사능력 결여를 직접 확인하거나 소견을 제출한 경우

▢ 상대방이 아버지의 인감도장·통장 등 재산 관련 서류를 장기간 관리하며 재산 처분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경우

▢ 거래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급 증빙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경우

▢ 이전 전후로 요양원 입소, 기저귀 착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공식 기록이 있는 경우


법원은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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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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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8. 17. 선고 2020가단1124

거래 후 3년 이상 경과 후 치매 진단을 받은 점, 거래 당시 의사무능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신체적 질환(심장 혈관스텐트 시술)만으로는 의사무능력을 단정할 수 없는 점

: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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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가단145120

망인이 법률사무소 사무장 출신으로 증여의 법률적 의미를 이미 숙지하고 있던 점, 증여 전부터 반복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넘기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망인을 수년간 직접 진료한 주치의가 가족 간 자산 처분 대리권 수여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MMSE 12·CDR 2 상태임에도 증여 당시 별도의 의사 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점

: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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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57053

공식 치매 진단이 거래 약 1년 이후인 점, 법무사가 직접 망인을 방문하여 증여 의사·목적·수증자를 하나씩 확인하고 지장을 받은 점,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로 인한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하였던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록상 거래 당시 병명이 치매가 아닌 점

: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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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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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0. 4. 선고 2023가합52973

2016년 경증 알츠하이머(CDR 1) 진단 후 2018년 CDR 2 중등증으로 급격히 악화된 점, 거래 시점(2017~2019년)에 시간·장소 지남력 상실 및 기억회상이 불가능한 점, 상대방이 아버지의 인감도장·통장을 장기 관리하며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점,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상대방 스스로 자인한 점, 양도소득세 신고 등 재산처분에 수반되는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부당이득금 7억 1,300만 원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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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2가단5306508

주치의가 거래 당일 '중증의 다발성 인지장애'라는 진단서를 직접 발행한 점, 망인이 두 눈을 실명하고 청력도 손상된 상태로 신탁계약의 내용을 인식·이해하기 어려웠던 점, GDS 6단계(심한 인지장애) 판정과 함께 중증 치매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약하던 점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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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1가단245626

거래 당시 간호기록지에 지남력 상실·동문서답·기저귀 착용 등 전적 의존 상태가 기재되어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 결과 MMSE 8점·GDS 6단계로 법률행위 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공식적으로 제출된 점, 이후 성년후견이 법원에 의해 개시되어 사무처리 능력 결여가 확인된 점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인용


상대방이 치매 환자의 인감도장·통장 등 재산 관련 서류를 장기간 보관하고 처분 과정에도 관여했다면 상대방의 처분 주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대금 미지급, 인지기능 저하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인정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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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정황만으로 처분의 무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 당시 재산 관리 능력과 치매 진행 정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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