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반복적인 폭언을 듣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겪으셨다면 이러한 사정이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떠한 정도부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 일시적 부부싸움에서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만 있었다.
▢ 상호 다툼 중 몇 차례의 폭행과 모욕이 있었지만 비교적 경미하다.
▢ 상대방의 귀가 거부 등 갈등 상황에서 일시적 격정으로 폭행이 발생하였다.
▢ 폭행·폭언 뒤 화해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였고 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다.
▢ 청구인에게 가출, 외도, 혼인유지 노력 부재 등 더 무거운 파탄 책임이 있다.
유리한 사실관계
▢ 폭행이 반복되었고 상해진단, 치료기록 또는 형사처벌 자료가 있다.
▢ 흉기·물건을 이용한 위협, 목 조름, 발로 차기 등 생명·신체 위해가 중하다.
▢ 극심한 욕설·모욕이 폭력과 결합되거나 미성년 자녀 앞에서 반복되었다.
▢ 폭언·폭행 후 별거가 장기화되고 상대방이 사과·상담·재결합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 경찰신고, 접근금지·퇴거 등 임시조치, 영상·녹음·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
법원은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당하신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불리한 결론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므36 판결
피고가 원고를 구타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회에 그친 점, 피고가 무정자증이라는 검사 결과로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였던 점, 원고가 피고의 성적 기능과 경제 상태 등에 불만을 표시하며 먼저 이혼을 선언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점, 피고가 원고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격한 감정에 휩싸여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2018. 4. 19. 선고 2016드합201053 판결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 현장을 목격한 직후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약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한 사정은 있으나, 원고가 회사 직원인 갑과 내연관계를 맺어 부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점,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피고에게 사과하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내연관계를 지속하며 피고와 갑을 먼저 고소한 점,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갑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 원고의 이혼 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890 판결
피고가 망치로 방문 손잡이를 파손하거나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다소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정은 있으나, 원고 역시 혼인기간 중 피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잦았던 점, 원고가 다른 여성과 함께 모텔을 출입하여 부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점, 그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사과하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폭행까지 한 점
: 원고의 이혼 청구 기각
유리한 결론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피고가 원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반복적으로 행사한 점, 원고의 머리와 배를 발로 걷어찰 정도로 폭행의 강도가 상당했던 점, 그 과정에서 실제 상해까지 발생한 점, 양손에 부엌칼을 들고 원고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점, 폭행과 협박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이러한 폭력행위 이후 부부가 별거하면서 애정과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점
: 배우자의 폭행·협박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대전고등법원 2025. 2. 5. 선고 (청주)2024르50188 판결
피고가 신혼 초기부터 물건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온 점, 공개된 장소에서도 배우자를 강하게 밀치거나 발로 차는 등 직접적인 신체 폭력을 행사한 점, 별거 이후에도 배우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한 점, 반복적으로 폭언을 한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점
: 이혼 청구 인용 판결 유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10. 29. 선고 2025드단10335 판결
피고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빈번하게 폭언과 폭행을 한 점, 화가 날 때마다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한 점, 가출한 이후 가족과 연락을 끊는 등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나 노력이 없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 이혼 청구 인용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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