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으로 9주 치료 상해, 기소유예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으로 9주 치료 상해, 기소유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으로 9주 치료 상해, 기소유예 

조영준 변호사

기소유예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으로, 야간에 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약 9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였고,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부상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곧바로 종결되지 않고 군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의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고, 이 사건은 혐의의 성립이 아니라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사정을 갖추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재판과 전과의 위험에 놓인 의뢰인은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사고의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의 정도와 의뢰인의 태도, 전력을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추느냐가 처분을 좌우하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 합의를 중심으로 정상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 경과를 정리하고, 군검찰 수사 단계에서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

  •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 보상을 마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

  • 합의가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

- 합의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소명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치료비와 손해가 실제로 보상되었다는 점을 입금 자료로 정리

  • 보험과 별도로 의뢰인이 직접 피해 회복에 나선 점을 강조

- 전력이 없다는 점 정리

  • 의뢰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

  • 수사경력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정을 정리

- 깊은 반성의 소명

  • 사고 이후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

  • 반성문과 재발 방지 다짐 등을 통해 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

-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 제출

  • 위 정상을 종합하면 정식 재판에 넘기기보다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전과가 없는 군인이 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군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군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이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등이 참작되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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