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기업에 물품을 공급하는 중간 유통업체의 대표로, 거래처로부터 물품 납품을 위탁받아 제조업체에 물건을 발주한 뒤 납품을 받았습니다. 제조업체는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의뢰인은 1억 원이 넘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이미 대금을 받았음에도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건을 납품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은 사실과 고소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는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납품을 받을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사후의 미지급이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거래 당시 의뢰인의 의사와 능력이 어떠했는지를 가려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거래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업 상황, 사후의 대응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거래의 시작부터 납품 완료, 대금 지급 요청과 그 이후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기죄는 거래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거래 이력을 통한 변제 의사의 소명
고소인과 이전에도 거래한 적이 있고, 그 거래에서는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이전 거래에서는 납품이 끝나고 일정 기간 뒤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는 점
- 사업 규모와 운영 상황을 통한 변제 능력의 소명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매출이 거래 무렵 10억 원대 정도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
-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합의 경위의 정리
정식 계약서는 없었으나 납품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는 이전 거래 방식에 따라 협의한 정황
납품 기일을 맞추기로 한 약정이 지켜지지 않아 의뢰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사정을 양측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소명
- 받은 대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해명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을 다른 거래처의 미수금과 해외 거래처 물품 대금 등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사용하였다는 점
대금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대금을 고소인의 물품 대금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 사후 변제 노력의 정리
고소인의 독촉 이후 일부 금액을 입금한 내역
대출을 받거나 업체를 매각해서라도 대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는 점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거래 당시부터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는 민사상 채무 문제이지 형사상 사기가 아니다"라는 구조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이전에도 고소인과 거래하였고 그 거래에서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 거래 무렵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매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대금 지급 시기와 금액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어 이전 거래처럼 납품 완료 후 지급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다른 거래처의 미수금 지급이나 생활비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고소인이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해 의뢰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점이 양측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 원이 넘는 물품 대금 미지급으로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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