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 다니던 애견카페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다른 손님들로부터 전해 듣고, 온라인 카페 게시판과 단체 대화방에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판 글은 해당 애견카페에 CCTV 영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고, 대화방 글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자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고소인은 자신이 의뢰인의 반려견을 때린 적이 없는데도 의뢰인이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명예를 훼손할 고의로 글을 올렸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려고 올린 글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핵심 요건인 '허위임을 알면서 적시하였는가'를 글을 올릴 당시의 경위와 표현의 성격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무엇을 듣고 왜 글을 올렸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게시글이 올라가기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게시 목적이 사실 확인이었다는 점 소명
게시판 글의 제목과 본문이 CCTV 영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라는 점
대화방 글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 의뢰인이 전해 들은 이야기에 근거하였다는 점 입증
애견카페를 이용한 손님들이 의뢰인에게 목격한 내용을 전달한 경위를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정리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 내내 일관되었다는 점
-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정리
손님과 직원 등 여러 사람의 진술이 의뢰인이 들은 내용과 취지가 일치한다는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허위라고 인식한 채 글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표현의 수위와 게시판의 성격을 통한 고의 부정
'~라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와 같은 추측성·전문 형태의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점
이를 넘어선 모욕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글이 게시된 곳이 반려동물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게시판이라는 점 등 글의 전체 취지와 사용된 언어, 게시된 장소를 종합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의뢰인은 전해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올렸을 뿐, 허위임을 알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는 구조로 정리하여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게시글을 올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애견카페를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반려견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손님과 직원 등 여러 사람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글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한 채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CCTV 영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묻거나,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측성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이를 넘어선 모욕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은 점 등 글의 전체 취지와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 용법, 글이 게시된 게시판의 성격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게시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음에도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