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중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해로 기소, 공소기각
우회전 중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해로 기소, 공소기각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우회전 중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해로 기소, 공소기각 

조영준 변호사

공소기각

사실관계

의뢰인은 야간에 아파트 단지 통행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통행로에 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량이 빈번한 곳이었고, 검사는 의뢰인에게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량과 범퍼 사이에 끼어 있었음에도 약 10m를 더 진행한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의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정리하고 정식 재판의 유죄 판결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중상해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인 의뢰인은 저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적으로 유효한 형태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합의를 절차에 맞게 마무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공소사실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검토하여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는 점을 확인하고, 합의가 재판에 미치는 효과를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의 검토와 합의 방향 설계

  • 공소사실의 죄명과 법조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한 구조임을 정리

  • 의뢰인의 피해 변제와 사과의 방식을 포함한 합의 방향을 수립

-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합의서 확보

  •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합의서를 작성

  • 합의가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

- 공소제기 후 합의서의 법원 제출과 공소기각 사유 소명

  •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음을 정리

  •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는 의견을 제출

- 보험과 민사 책임의 정리

  •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보험과 합의를 통해 정리되도록 조정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유효한 합의서로 확보하여 공소기각의 요건을 갖춘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정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로 기소되었음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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