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 무죄
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 무죄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 무죄 

조영준 변호사

무죄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부대 안 편의시설 화장실에서 같은 부대 동기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용변 칸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 액정 화면만 보았을 뿐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동 동선과 시간이 피해자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도 의심의 근거로 거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전후로 업무상 이유로 편의시설 건물에 방문할 예정이었을 뿐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당시 화장실에 있던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범인이 특정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처벌과 성범죄 전과의 위험에 놓인 의뢰인은 변호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촬영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범인을 특정하는 데 쓰인 증거의 빈틈을 하나씩 드러내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장소의 구조와 사건 시각의 상황, CCTV의 촬영 범위를 정리하고, 의뢰인 외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졌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범행 장소에 접근 가능한 인원이 많았다는 점 입증

  • 편의시설 건물에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여러 개여서, CCTV에 확인된 경로 외의 출입구로 다른 사람이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 사건 시각이 평일 일과 직후여서 병사들이 자율시간에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고, 상주 인원과 부지 내 근무 인원을 합하면 접근 가능한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는 점

  • 편의시설 건물 안에서 근무하는 간부 등이 있어, 그 인원 전부가 사건 당시 건물에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누군가 미리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 CCTV와 수사 범위의 한계 지적

  • CCTV가 막사 후문에만 설치되어 있어 사건 직전 시간대의 출입과 다른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사각지대도 있다는 점

  • 수사가 피해자의 추측성 진술에 기초하여 피해자 이동 시점과 인접한 시각에 이동한 소수 인원으로만 범위를 한정해 이루어졌고, 그 시간대에 편의시설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진술한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 같은 날 편의시설 건물에 출입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 업무상 이유로 편의시설을 방문한 경위의 입증

  • 사건 전날과 당일 업무 담당 간부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업무 확인을 위해 편의시설 건물에 방문할 예정이었음을 소명

- 범행 동기의 부재 소명

  • 피해자 스스로 의뢰인이 부대에서 가장 친한 동기이고 원한이나 좋지 않은 감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 사건 시각 직후까지 간부와 업무상 대화를 이어가던 의뢰인이 갑자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

- 증인신문 결과를 토대로 한 진술 검증

  • 피해자가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진술과, CCTV를 보고 의뢰인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대비

  • CCTV 시각의 오차를 보정하면 의뢰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뒤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불리한 정황에 대한 합리적 해명

  •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위를 격리 생활 중의 충전 상황과 시간대로 설명하고, 상관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한 점을 강조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화장실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의뢰인 외에도 많았고, 수사는 추측성 진술에 기초해 범위를 좁혔으며, 의뢰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나아가 편의시설 건물의 출입구가 여럿이고 생활관 쪽 출입구 외 다른 경로로 다른 사람이 출입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건물에서 근무하는 간부 등 인원 전부가 사건 당시 건물에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누군가 미리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같은 시간대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진술한 사람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점, 그날 건물에 출입한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관한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시설 건물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화장실에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음에도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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