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다수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크게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는 데 쓸 목적으로 채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받아 보관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행위는 약 석 달 동안 이어졌고, 채무자는 20명이 넘었으며, 수취한 초과 이자는 약 900만 원이었습니다. 체크카드도 수십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불법사금융 사건은 서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커서 엄하게 처벌되는 유형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혐의의 성립이 아니라,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와 처분의 수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처벌이 엄격한 유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갖추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양형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범행의 경위와 기간, 규모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범행의 전부 시인과 반성 태도의 일관된 소명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숨기거나 다투지 않고 시인한 점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증거 확보에 이의가 없었던 점
- 전력이 미약하다는 점 정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폭행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은 없다는 점
수사경력자료와 조회 결과에 근거하여 정리
-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의 객관화
범행 기간이 약 석 달에 그친다는 점
수취한 초과 이자의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여 범죄수익의 규모를 특정하고, 이를 압수된 현금과 연결해 몰수·환수 대상으로 정리
- 연령·환경 등 개인 사정의 소명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가족의 선도 다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상당하다는 의견 제출
위 정상을 종합하면 실형보다는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정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찍 정리한 전력 없는 청년이며, 범죄수익은 환수되므로 사회 내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현금 중 약 900만 원을 몰수하였습니다.
법원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받는 것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의뢰인이 상당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받아 범죄수익을 얻었으며 채무자 명의의 접근매체까지 대여받아 보관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1회의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부업의 영위 기간과 수취 금액, 피해자의 수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안이 중한 불법사금융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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