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상화폐 정보를 다루는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오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회원 한 분으로부터 '해외 비트코인 채굴업체에 가입해 채굴비용을 투자하면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소액을 투자해 실제로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뒤, 사이트가 제공하는 추천인(레퍼럴) 링크를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실재하는 유명 채굴기업의 이름과 로고를 그대로 베낀 사칭 사이트였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사이트를 알게 된 고소인은 10억 원대 비트코인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의뢰인이 자신을 속였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는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은 유죄가 인정되면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이 링크를 게시하고 고소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가로채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의뢰인 자신도 사칭 사이트에 속은 상태였다면, 결과적으로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① 의뢰인 역시 속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였습니다
"나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그 사이트를 정상 업체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하나하나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 실제 채굴기업의 공식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와 사칭 사이트 화면을 나란히 비교하여, 명칭과 로고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
-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현황을 보여주는 공개 서비스에서도 같은 이름의 채굴 내역이 다량 표시되고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 전에 자기 돈을 먼저 넣어 수익금 지급을 직접 확인했다는 점(송금 내역)
②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대화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스스로를 '컨설턴트'라고 소개하며 매월 수익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메일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의뢰인이 보낸 답장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면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한 차례 안내가 전부였습니다.
③ 피해금이 의뢰인에게 흘러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비트코인을 보낸 전자지갑과 그 이후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의뢰인 명의의 지갑으로 들어온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해외 거래소 계정은 사건 당시 본인인증조차 마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④ 사기임을 안 뒤의 행동이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금이 막히자 사이트에 직접 문의하며 해결을 시도했고, 사기 업체임을 알게 된 뒤에는 자신의 링크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사과하고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면 실명이 드러나는 계정에 링크를 올리거나, 이렇게 피해 회복에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 결과, 고소인과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 이유에는 의뢰인이 사이트에서 출금한 금액을 고소인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환불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판단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5. 마치며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서는 소개자나 추천인도 함께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면 수사기관도 처음에는 소개자를 공범으로 의심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럴 때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무엇을 믿었고 왜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비슷한 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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