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 2년 6월 실형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 2년 6월 실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 2년 6월 실형 

박재현 변호사

징역 2년 6월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불법 성인사이트에 자신이 등장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은 오래전 연인 관계였던 남성과 교제하던 시기에 촬영된 것이었고, 의뢰인은 촬영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고소 당시에는 게시물이 몇 개인지, 영상 속 인물이 왜 자신인지, 게시자가 왜 그 남성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교제 기간에 대한 진술도 조사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대로라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영상 속 인물이 피해자 본인이라는 점

② 영상을 촬영하고 게시한 사람이 피고소인이라는 점

③ 촬영과 유포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

익명으로 운영되는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라 게시자를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황 증거를 얼마나 촘촘하게 쌓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3. 대리인의 대응

① 게시물 전체를 찾아내 하나씩 '피해자 본인'임을 특정하였습니다

대리인은 같은 아이디로 올라온 게시물을 모두 찾아내, 석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영상이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게시물마다 영상 속 인물이 의뢰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영상 속 인물이 입은 옷, 착용한 장신구, 손톱 장식이 의뢰인이 당시 찍은 사진 속 모습과 같다는 점

- 영상의 배경에 의뢰인의 집 가구 배치와 반려동물이 그대로 나온다는 점

- 신체의 특징이 의뢰인과 일치한다는 점

② 게시자가 피고소인이라는 정황을 쌓아 올렸습니다

- 모든 게시물이 같은 아이디로 올라왔다는 점

- 피고소인이 교제 기간 내내 영상 촬영을 요구해 왔다는 점

- 영상에 나오는 남성의 외모와 체격이 피고소인과 같다는 점

- 영상 속 장소를 의뢰인과 함께 방문한 사람은 피고소인뿐이라는 점

- 이별 통보 뒤에도 피고소인이 의뢰인과 주변 지인에게 계속 연락해 괴롭혀 왔다는 점(지인과의 통화 녹음)

③ 흔들리던 진술을 객관적 자료로 바로잡았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과거 기록을 잃어 교제 시기를 헷갈려 했습니다. 대리인은 클라우드에 남아 있던 사진,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찾아내 교제 기간을 정확히 특정하고, 이를 정리한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이 달라진 이유도 자료로 설명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지켰습니다.

④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이 기소된 뒤에는 의뢰인이 겪고 있는 고통을 담은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을 하자, 의뢰인은 대리인과 함께 즉시 공탁금 수령거절 의사를 밝히고 회수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정한 사과 없는 공탁이 감형 사유로 쓰이지 않도록 재판부에 피해자의 뜻을 분명히 알린 것입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가해자로 특정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는데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뜻이 없고 여전히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의미 있게 고려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전의 기습공탁에 피해자가 즉시 수령거절 의사를 밝힌 대응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5. 마치며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으면 충격과 수치심 때문에 증거를 정리할 여유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결국 피해자 측이 '이 영상 속 인물이 나이고, 올린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해자가 선고 직전에 형사공탁을 하여 감형을 노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뜻이 없다면 이를 재판부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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