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무불이행, 금액 편취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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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무불이행, 금액 편취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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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무불이행, 금액 편취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다슬 변호사

얼마전 국회의원 낙선자가 선거 홍보비를 갚지 못해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지난 2016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벌였으나 낙선하였는데, 당시 한 기획서비스 업체에 현수막, 명함, 선거사무실 등 영상 등을 의뢰하였으나 금액을 전액 지불하지 않았고, 업체 측이 계약금과 홍보물 대금 등 8,300여만원을 달라는 요구에도 수개월 동안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업체 측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였음에도 A씨가 이를 정산하지 않자 결국 고소하여 지난 6월, 대전지법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여금 채무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제1항에 의한 것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는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로써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서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 고의 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불과 40여 일전까지 돈을 빌려 사용한 경우, 징역 8월

A씨는 2006년 5월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후 2007년 4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2001년 경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이혼을 하면서 4~5천만 원 가량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40여 일 전인 2006년 3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6천만 원의 돈을 빌려 채무면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로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피해원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도8549).

회사운영자금 대여 후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가 변제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A씨는 2008년 경, 자신의 지인인 C씨로부터 동거녀인 B씨를 소개받아 '회사운영자금 3천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달부터 매달 100만원 씩 3년 동안 갚겠다'고 약속하고 그 자리에서 3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당시 A씨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은 약 2억원 상당이었으나, 매달 적자가 발생하여 임금체불의 상황이 지속되었고 결국 부채가 약 6억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B씨는 2년 뒤, A씨가 빌려간 3천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A씨는 자신의 기계설비 일체를 2억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C씨에게 회사운영자금과 청산금을 포함하여 5,6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B씨가 5,6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청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A씨가 지급한 5,600만원에 B씨로부터 받은 회사운영자금 3천만원이 포함되어있는지, A씨가 B씨의 대여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동거남인 C씨의 권유로 해당 대여금을 A씨에게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씨가 A씨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면서 이자약정은 하지 않은 점, ▲A씨가 기계설비 매도대금으로 2억원을 받아 상당부분을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대여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A씨에 사기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법 2009고단6557).



대여금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자, 채권자의 갈등은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대응으로 금전손실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여금의 채무불이행에서 사기죄의 처벌여부는 대여 당시 편취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시는 채권자나, 억울한 상황에 놓여계신 채무자 모두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인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각종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등 각종 재산범죄에 심도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로 부담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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