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위약금 산정, 동호수 배정 전 자격상실이면 1층 분담금이 기준이 되는 이유
지역주택조합 위약금 산정, 동호수 배정 전 자격상실이면 1층 분담금이 기준이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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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위약금 산정, 동호수 배정 전 자격상실이면 1층 분담금이 기준이 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자격을 잃으면 조합 규약에 따라 납입금에서 위약금이 공제되는데, 이 위약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두고 조합과 조합원이 맞서는 사건이 많습니다. 규약에는 '조합원분담금 총 약정금의 10%'라고만 적혀 있는데, 아직 동호수 배정 전이라 몇 층을 받을지 모르는 조합원의 총 분담금은 얼마로 봐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층에 따라 분담금이 다르게 정해진 계약에서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위약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이 쟁점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조합원에게 유리한 결론인지 불리한 결론인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위약금 산정 분쟁의 출발점 — 환불규정과 '총 약정금'이라는 말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조합 규약에도 탈퇴·자격상실 시의 정산 방법을 둡니다. 전형적인 조항은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에서 위약금, 업무추진비, 조합이 대신 낸 중도금대출 이자와 연체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환불한다는 구조입니다. 이때 위약금은 정액이 아니라 조합원분담금 총 약정금의 10%처럼 비율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율을 곱할 '총 약정금'이 무엇이냐가 위약금 액수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분쟁은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합원은 계약금 일부만 낸 상태에서 사업이 지연되자 자격을 포기했는데, 조합은 전체 분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조합원은 "내가 낸 돈은 계약금 일부뿐인데 왜 아직 내지도 않은 잔금까지 합친 금액의 10%를 물어야 하느냐"고 다툽니다. 반대로 조합은 "총 약정금은 계약서에 정해진 전체 금액이지 이미 낸 돈이 아니다"라고 맞섭니다. 두 주장 모두 문언상 이유가 있어서, 결국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위약금은 '얼마를 냈느냐'가 아니라 '총 약정금이 얼마로 정해져 있느냐'로 계산되는지부터가 다툼의 출발점이다.

층별로 분담금이 다른 계약 — 동호수 배정 전에는 총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다룬 사건의 조합가입계약은 조합원이 공급받을 아파트의 층에 따라 분담금 총액을 달리 정하고 있었습니다. 1층, 2층, 3층, 그리고 1층 내지 3층을 제외한 기준층으로 나뉘었고, 분담금 총액이 가장 높은 층은 기준층, 가장 낮은 층은 1층이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층과 관계없이 같았고, 잔금만 층에 따라 차이가 났습니다.

문제는 동호수가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총회에서 배정방법을 정해 공개추첨으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조합원 대부분은 사업계획승인 전에는 어느 층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호수 배정 전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는 총 분담금이 기준층 금액인지, 1층 금액인지, 아니면 다른 금액인지 계약서만으로는 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약금의 비율이 아니라 '곱해지는 금액'의 해석이었습니다.

  • 기준층 — 분담금 총액이 가장 높은 층. 공개추첨 결과 배정될 수 있는 상한.

  • 1층 — 분담금 총액이 가장 낮은 층. 어떤 추첨 결과가 나와도 이보다 낮아질 수 없는 하한.

  • 계약금·중도금 — 층과 무관하게 동일. 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잔금 액수.

  • 동호수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총회가 정한 방법으로 공개추첨.

대법원 2025다213488 판결 — 원심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으로 봤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전제에서, 총 약정금을 조합원 자격 상실 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으로 풀이했습니다. 동호수 배정 전에는 층이 정해지지 않아 총액을 산정할 방법이 없으니, 이미 낼 때가 된 돈만 기준으로 삼자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위약금은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의 10%에 그치므로 조합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판결은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중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총 약정금'이라는 문언이 약정으로 정한 금액 전체를 뜻하고 이행기 도래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계약서가 층에 따라 총액을 네 가지로 특정했으므로 평균적 고객이 보더라도 총액이 그 네 가지 중 하나라는 점은 알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낼 때가 된 돈만 총 약정금으로 줄여 읽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이 아니라 약정으로 정한 총액을 기준으로 보되, 동호수 배정 전에는 가장 적은 1층의 분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왜 하필 1층인가 — 약관 해석 원칙과 조합원에게 유리한 하한선

대법원은 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되, 그렇게 해석해도 여러 뜻으로 읽히고 각각 합리성이 있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작성자 불이익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동호수 배정 전 단계에서 조합원은 장래 추첨에 따라 1층, 2층, 3층, 기준층 중 어느 층이든 배정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분담금 총액은 어떤 경우에도 1층의 총액보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호수 배정 이전에 위약금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 조합원에게 유리하도록 분담금 총액이 가장 적은 1층의 분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준층 금액으로 계산하면 조합원에게 불리하고, 이행기 도래분만으로 계산하면 약정 문언에서 지나치게 벗어납니다. 1층 기준은 그 중간에서 문언을 지키면서도 조합원에게 가능한 가장 낮은 확정 금액을 택한 결론입니다.

이 판단에서 눈여겨볼 점은 대법원이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부분입니다.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실제 손해액이나 예상 손해액에 못 미치거나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가 되지 못할 만큼 적은 금액으로 해석하면 위약금을 정한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이행기 도래분만 기준으로 삼으면 계약금 일부만 낸 조합원의 위약금이 지나치게 작아져 이 기능이 사라진다는 취지입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3년이 지나 탈퇴했다면 — 위약금이 면제되는가

사건에는 또 하나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 기간이 합리적 예상을 넘어 지나치게 길어진 것이므로, 3년 이후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후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위약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도 파기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모집·재정·토지매입 등 변수가 많아 지연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사업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어 무산될 우려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단순히 3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귀책사유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법 제14조의2의 3년 해산 결의 제도도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 투명성을 위한 것이지, 3년 이후 조합원의 계약상 책임을 면해주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3년 경과 자체 — 위약금 면제 사유가 되지 않음.

  • 사업이 사실상 무산·중단되었다면 —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조합원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함.

  • 주택법 제14조의2 — 해산 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하는 절차이지 조합원 면책 규정이 아님.

  •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이탈은 남은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됨.

이 판결을 내 사건에 적용하려면 — 먼저 확인할 계약서 문구

이 판결은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자동으로 1층 기준을 적용한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해석한 것은 그 사건의 환불규정과 조합가입계약이며, 이 사건이 환송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최종 위약금 액수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서 같은 논리를 쓰려면 먼저 계약서와 규약에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위약금이 비율 방식인지 정액인지입니다. 정액이면 산정 기준 쟁점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분담금 총액이 층·타입별로 구분되어 있는지입니다. 타입(전용면적)별로 총액이 다르면 배정 전 단계에서는 자신이 신청한 타입 안에서 가장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될 여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셋째, 위약금 발생 시점이 동호수 배정 전인지 후인지입니다. 배정 이후라면 배정된 동호수의 분담금 총액이 기준이므로 1층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넷째, 조합 측이 공제하려는 항목이 위약금 외에 업무추진비, 대납이자 등으로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는지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조합 통지서의 공제 내역을 받는 즉시 위약금 산정에 쓰인 금액이 기준층인지 1층인지를 대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조합이 기준층 금액으로 계산했다면 그 차액만큼 과다 공제를 다툴 여지가 있고, 필요하면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민법 제398조 제2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환불 청구 시 실무 유의점 — 증거와 순서

조합원이 탈퇴·자격상실 이후 환불을 청구할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조합가입계약서, 조합규약, 분담금 납부 내역, 조합이 보낸 정산 통지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에서 위약금 비율, 총 약정금 정의, 층별 분담금표, 자격상실 일자가 모두 확인됩니다. 자격상실 일자는 동호수 배정 전후를 가르고 이행기 도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특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조합이 제시한 공제 내역을 항목별로 분해해야 합니다. 위약금, 업무추진비, 대납이자·연체이자가 각각 어떤 근거와 계산식으로 산출됐는지 요구하고, 위약금이 1층 기준 총액에 비율을 곱한 값을 넘는지 비교합니다. 조합이 응하지 않으면 환불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다투게 되며, 이때 약관의 해석, 위약금의 손해배상 예정 여부, 감액 여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다만 납입 사실과 자격 상실 사실은 조합원이 입증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호수 배정 전에 탈퇴하면 위약금은 항상 1층 분담금의 10%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층별 분담금이 정해져 있고 위약금이 총 약정금의 10%로 규정된 특정 조합의 계약입니다. 비율이나 총액 구조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금 일부만 냈는데도 전체 분담금 기준으로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총 약정금'을 이행기 도래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으로 정한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납입액이 적더라도 약정 총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금이 위약금에 못 미치면 환불금이 없고 부족분이 청구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조합설립인가 후 3년이 지나서 탈퇴하면 위약금을 안 내도 되나요?

A. 3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 판결의 입장입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조합원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면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무산될 상황이었다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조합이 기준층 금액으로 위약금을 계산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동호수 배정 전이었다면 위 판결의 논리에 따라 가장 적은 층의 분담금 총액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합에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환불금 청구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Q.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줄일 수 있나요?

A.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인정되는지는 조합의 실제 손해, 사업 진행 상황, 위약금 비율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Q. 동호수를 배정받은 뒤에 자격을 잃으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배정 이후라면 해당 조합원이 배정받은 동호수에 따른 분담금 총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1층 기준을 따로 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배정 세대의 총 분담금에 약정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맺음말

지역주택조합 위약금 분쟁의 핵심은 비율이 아니라 그 비율을 곱할 '총 약정금'이 무엇이냐입니다. 대법원은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만으로 줄여 읽지 않고 약정 총액을 기준으로 보되, 동호수 배정 전이라면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가장 적은 1층의 분담금 총액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설립인가 후 3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위약금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내 사건에서 위약금이 얼마가 되는지는 계약서의 층별 분담금 구조, 위약금 조항의 문언, 자격상실 시점, 사업 진행 상황이 함께 정합니다. 조합의 정산 통지를 받았다면 공제 항목과 산정 기준 금액부터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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