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직전 파혼했는데 예단·예물 돌려받고 위자료도 받나요
결혼 직전 파혼했는데 예단·예물 돌려받고 위자료도 받나요
법률가이드
이혼손해배상

결혼 직전 파혼했는데 예단·예물 돌려받고 위자료도 받나요 

김강희 변호사


결혼 직전 파혼했는데 예단·예물 돌려받고 위자료도 받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상견례를 마치고 예식장 계약금도 냈고 청첩장 시안까지 확정된 시점에 갑자기 상대방이 결혼을 못 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오간 것도 적지 않습니다. 신랑 측은 예물로 고가의 반지와 시계를, 신부 측은 예단으로 현금과 혼수를 보냈고, 신혼집 계약금이나 웨딩 촬영·스드메 비용도 이미 지출된 상태입니다. 통보를 받은 쪽은 "내가 준 예물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내가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는지", "이 모든 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한꺼번에 묻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혼인이 아니라 약혼의 해제 문제로 다뤄집니다. 약혼은 혼인할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민법 제803조는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결혼을 하라고 요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약혼을 깨뜨린 책임을 손해배상(위자료 포함)과 예물·예단의 정산으로 묻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물·예단 반환과 위자료는 모두 "누구에게 파혼의 책임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파혼 통보를 받은 쪽이 항상 이기는 것도, 통보한 쪽이 항상 지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 소재를 어떤 증거로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두 사람 사이에 약혼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혼인 합의가 있었는지가 출발점이며 결혼식 날짜 확정, 상견례, 양가 인사, 예식장 계약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둘째, 파혼이 민법 제804조가 열거한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제7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제5호),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8호) 등이 있습니다. 셋째, 제806조에 따라 과실 있는 쪽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예물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어서, 대법원은 파혼에 책임 있는 쪽은 자신이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42 판결). 다섯째, 예식장·스드메·신혼집 같은 제3자 상대 비용을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나눌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고 "내가 줬으니 돌려받겠다"와 "너 때문에 깨졌으니 위자료를 내라"를 한꺼번에 주장하면 서로 맞물려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어느 요구가 법적으로 뒷받침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파혼의 책임 소재를 제804조 사유로 입증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자료의 근거는 민법 제806조입니다. 약혼을 해제하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이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제2항). 약혼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책임을 지므로, 청구하는 쪽은 상대방의 책임을 제804조 사유에 맞춰 입증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1) 약혼이 성립했다는 사실부터 객관 자료로 고정합니다.

혼인 합의는 서면이 없어도 성립하지만, 분쟁에서는 합의의 존재와 그 확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진 예식장 계약서와 영수증, 양가 상견례 일시와 참석자, 청첩장·모바일 초대장 시안, 신혼집 계약서, 가족·지인에게 결혼을 알린 메시지가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들은 결혼이 구체적으로 준비 단계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동시에, 이후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2) 상대방의 책임을 제804조 사유로 특정합니다.

"마음이 변했다"는 통보만으로 결혼을 거절했다면 제804조 제7호(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가장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상대방이 약혼 후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제5호(간음)나 제8호(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문제 됩니다. 어느 사유인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지므로, 파혼 통보 메시지·통화 녹음·제3자 진술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사유를 하나씩 대응시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폭언이나 외도, 거짓 정보 때문에 해제했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 우리 쪽에 책임 사유가 없다는 점도 같은 방식으로 점검합니다.

3)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나누어 청구합니다.

재산상 손해는 예식장 위약금, 웨딩 촬영·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위약금, 신혼집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 등 실제 지출하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영수증·입금 내역·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으로 입증합니다. 위자료는 약혼의 기간, 결혼 준비의 진행 정도, 파혼 경위의 불성실성,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따라서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고 책임이 일방에게 뚜렷할수록 청구 논리가 단단해집니다. 한편 제806조 제3항에 따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승계가 제한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배상 계약이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합의서를 쓰거나 소를 제기해 청구권을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예물·예단을 책임 소재에 따라 정산하고 반환 청구 방향을 정하기


예물과 예단은 위자료와 별개로 반환 여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약혼예물의 수수를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로 보면서도,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준 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42 판결). 따라서 청구의 방향이 책임 소재에 따라 정반대가 됩니다.

1) 내가 책임 없는 쪽이라면 준 것은 돌려받고 받은 것은 정리합니다.

파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내가 준 예물(반지·시계·명품 등)과 예단 현금·혼수는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에서는 무엇을 언제 얼마에 주었는지가 쟁점이므로 구매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예물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읍니다. 상대방이 이미 소비하거나 처분한 물건은 현물 반환이 어려우므로 가액 상당의 반환으로 청구 취지를 구성합니다. 내가 받은 예물이 있다면 책임 없는 쪽이라도 정산 차원에서 먼저 돌려주는 편이 분쟁을 단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2)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쪽이라면 반환 청구의 한계를 먼저 인식합니다.

내가 먼저 파혼을 통보했거나 파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내가 준 예물은 돌려받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낮추고 정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대방에게도 파혼에 기여한 사정(상대방의 폭언, 약속 위반, 사전에 알리지 않은 중대한 사실 등)이 있는지 살펴 책임 비율을 따지고, 위자료·반환액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주장합니다.

3) 혼인이 이미 성립했다가 해소된 경우와 구별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상당 기간 혼인이 이어진 뒤 이혼한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나중에 혼인이 해소되어도 예물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되, 예물을 받은 쪽이 처음부터 혼인을 성실히 계속할 의사가 없어 파국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의칙에 따라 혼인 불성립에 준해 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결혼식 직전 파혼은 혼인 불성립 쪽에 해당하므로 위 정산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나 동거 사실이 있었다면 사실혼 부당파기 문제로 구성이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결혼 직전 파혼에서 예단·예물 반환과 위자료는 별개의 청구이면서도 모두 누구에게 파혼의 책임이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책임 없는 쪽은 준 예물과 예단을 돌려받고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책임 있는 쪽은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혼 통보를 받은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약혼 성립 자료, 파혼 경위 메시지, 지출 영수증과 예물·예단 내역을 먼저 보존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파혼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어떤 청구가 가능하고 어디까지 감수해야 하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혼인신고도 안 했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나 결혼식이 없어도 혼인을 약속한 약혼 관계가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을 해제한 때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약혼이 성립했다는 점과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므로, 예식장 계약, 상견례 자료, 결혼을 전제로 한 메시지 등을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Q2. 제가 먼저 파혼하자고 했으면 예물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먼저 파혼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외도나 폭언, 중대한 약속 위반 같은 제804조의 해제 사유가 있어 파혼했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유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사유 없이 마음이 변해 일방적으로 거절했다면 대법원 법리상 내가 준 예물의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파혼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예단으로 보낸 현금과 혼수도 예물처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단도 혼인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오간 급부라는 점에서 예물과 같은 틀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혼에 책임이 없는 쪽이라면 준 예단 현금이나 혼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미 소비된 것은 가액 상당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언제 얼마에 보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이체 내역과 구매 영수증, 오간 메시지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예식장 계약금과 스드메 위약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업체와의 관계에서는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먼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서는 파혼에 책임 있는 쪽이 제806조의 재산상 손해로 상대방이 부담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약금을 낸 영수증과 계약서를 보관하고, 파혼 경위에 따라 책임 비율을 따져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파혼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파혼 통보가 담긴 메시지와 통화 기록, 예식장·신혼집·촬영 계약서와 영수증,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은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다음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다투며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파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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