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형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벼운가요
업무상위력추행 형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벼운가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업무상위력추행 형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벼운가요 

김강희 변호사


업무상위력추행 형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벼운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식 자리에서 팀장이 어깨와 허리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거나, 반대로 상사로서 부하 직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죄명이 '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라는 말을 듣고, "이름에 업무상이 붙었으니 더 무거운 것 아닌가", 혹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이 가벼운 죄라니 그나마 다행인가" 하고 상반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죄의 법정형부터 확인하면 방향이 보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 상한만 놓고 보면 업무상위력추행이 훨씬 낮습니다.

그러나 법정형 상한이 낮다는 사실이 곧 "처분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죄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입증해야 하는 요건이 다르고, 유죄가 확정됐을 때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 같은 후속 조치는 두 죄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량 비교의 정확한 의미와, 실제 사건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요구하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는 신분 관계가 실제로 인정되는가입니다. 둘째, 강제추행이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과 달리 이 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립하는데, 위력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포함되는가입니다. 셋째, 검사가 어느 죄명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징역 상한이 3년과 10년으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넷째, 징역 상한이 낮아도 벌금 상한은 1천500만원으로 같고, 신상정보 등록 등 후속 조치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공소장 변경이나 예비적 기소를 통해 죄명이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업무상위력추행이니 벌금으로 끝나겠지" 또는 "강제추행으로 바뀌면 끝장이다" 같은 단선적 판단에 빠집니다. 실제로는 신분 관계의 존재 여부, 접촉의 태양, 피해자의 대응 경위에 따라 방어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보호·감독 관계 요건으로 죄명 자체를 다투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 여부만 남거나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요건을 검증합니다.

1) 두 사람 사이의 실제 업무 관계를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조직도, 인사발령 기록, 업무 분장표, 업무용 메신저 대화를 확보해 두 사람이 같은 팀인지, 지시·평가·승진에 관여하는 관계인지를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 부서 직원이거나 직급만 높을 뿐 업무상 지휘 관계가 없었다면 이 조항의 신분 요건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2) 행위 시점에 그 관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조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관계가 이미 종료됐거나, 사건 장소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이었다는 사정은 이 요건의 판단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회식·워크숍처럼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자리라면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자리의 성격과 참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요건 부존재 주장이 가져오는 득실을 사전에 계산합니다.

보호·감독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제10조가 아니라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죄명이 옮겨 갈 위험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법정형 상한이 10년이라 더 무겁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므로,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쪽 요건이 더 약한지를 사건 기록으로 비교한 뒤 주장의 순서와 강도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위력' 요건과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다투기


신분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이 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뜻하고, 폭행·협박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고 지위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추행에 이르렀는지가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지위·권세를 '이용'했는지를 구체적 행위로 나눠 살펴봅니다.

접촉 직전의 업무 지시, 인사 평가를 언급하는 발언, 단둘이 있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이 위력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반대로 공개된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어떤 언행도 없었다면 지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보여 줘야 합니다.

2) 사건 전후 두 사람의 대화·행동 기록을 확보합니다.

사건 이후의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근무 태도, 이후의 업무 접촉 방식은 당시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 주는 간접 자료가 됩니다. 어느 한쪽에 유리한 부분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진술의 신빙성 공방에서 설득력이 생깁니다.

3) 추행의 태양과 고의를 분리해 다룹니다.

접촉 부위, 지속 시간, 접촉의 방식, 당시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행위자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으면 죄명이 무엇이든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위 두 가지 요건 다툼과 함께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


업무상위력추행은 법정형 상한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인 강제추행보다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 상한은 같고,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점도 같습니다. 또한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무거운 죄명으로 옮겨 갈 위험도 있어, "형이 가볍다"는 막연한 기대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마다 두 사람의 관계, 접촉의 경위, 당시 자리의 성격이 다르므로 어느 요건을 어떤 순서로 다툴지도 달라집니다.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고소 소식을 접하셨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죄명을 먼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업무상위력추행은 강제추행보다 항상 처벌이 가벼운가요?


법정형 상한만 보면 그렇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은 법정형 상한이 아니라 사안의 경위, 접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벌금 상한은 같기 때문에 "죄명이 가벼우니 처분도 반드시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2. 직장 동료나 다른 부서 선배도 업무상위력추행으로 처벌되나요?


이 조항은 행위자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야 적용됩니다.

같은 회사에 다닌다거나 직급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업무 지시나 평가 등에서 보호·감독하는 관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이 조항이 아니라 다른 죄명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의 업무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3. 업무상위력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12조·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만 예외로 정해져 있으므로, 제10조 위반은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형량 자체보다 확정 이후에 따라오는 조치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Q4. 처음에는 업무상위력추행으로 입건됐는데 강제추행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적용 죄명을 달리 정해 기소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호·감독 관계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강제추행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어떤 주장을 어떤 순서로 할지 사전에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그 요건이 입증되는지는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의 업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팀인지, 평가나 지시를 하는 사이였는지, 사건 당시 어떤 자리였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직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나 행동은 어땠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런 일이 있기는 했다" 식으로 막연하게 진술하면 이후 죄명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죄명을 함께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