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률가이드
사기/공갈임대차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분들 사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지금도 할 수 있나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임차인분들 중 상당수는 “경매가 끝나면 그때 신청해도 되겠지”, “집주인이 곧 돌려준다고 했으니 일단 기다려 보자”는 생각으로 신청을 미루다가 시기를 놓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매 매각기일이 잡히고 나면, 우선매수권 행사나 경매 유예 신청처럼 피해자 결정을 전제로 한 제도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이미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법 자체의 유효기간, 결정 이후 지원 신청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는 법입니다. 어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다른 기한을 놓치기 쉽고, 한 번 놓친 기한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지, 신청 이후 어떤 기한들이 줄줄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자 결정 신청은 법의 유효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신청의 바깥 울타리는 2027년 5월 31일이고, 그 안에서도 계약 시점 조건이 붙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한시법입니다. 원래 유효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였으나 2025년 5월 개정으로 2년 연장되어, 현재 이 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받아줄 법적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다만 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 개정에서도 법의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가능 여부는 “오늘이 언제인가”와 “내가 처음 계약을 맺은 날이 언제인가”라는 두 개의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갱신입니다. 계약을 갱신했거나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보증금만 조정한 경우에도 기준은 갱신 시점이 아니라 그 집에 대한 최초 계약 체결일 쪽에서 따져 보게 되므로, 계약서 원본과 갱신 내역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에는 법의 유효기간이라는 바깥 기한과, 최초 계약 시점이라는 안쪽 조건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2. 피해자로 결정된 뒤에도 지원 신청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결정일부터 3년 안에 각종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금융지원 같은 실제 지원은 법 제4장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이 신청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즉 지원 신청의 원칙적 기한은 결정일로부터 3년이고,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느라 그 안에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해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라는 예외가 열립니다. 이 예외는 “경매가 끝난 뒤에야 알았다”는 사정을 폭넓게 구제해 주는 규정이 아니라, 경매·공매 진행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에 한정된 규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정을 받은 뒤 임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했다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지원을 받은 경우 결정 취소와 지원액 반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법 제15조의2).

피해자 결정은 지원의 문을 여는 열쇠일 뿐이고, 결정일부터 3년이라는 지원 신청 기한이 그 뒤에 다시 따라붙습니다.


3. 신청 기한 안에 냈어도 요건을 못 갖추면 결정을 받지 못합니다

기한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법 제3조의 요건 네 가지와 제외 사유입니다.

피해자 결정을 받으려면 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하고, 둘째,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상한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사정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어 최대 7억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인의 파산·회생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넷째,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반환능력 없는 자에게의 주택 양도, 반환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취득·임대한 정황 등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보증금반환보증이나 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보증금 전액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전액을 자력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법 제3조 제2항). 이미 경매나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은 첫째와 셋째 요건이 면제되므로, 경매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요건 네 가지를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고, 특히 넷째 요건의 기망 정황은 수사 개시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4.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법의 기한보다 매각기일이 먼저 옵니다

우선매수권과 경매 유예는 매각기일이 지나면 쓸 수 없는 제도입니다.

법 제20조에 따라 피해자는 경매의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지나면 이 권리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법 전체의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도 이 제도에 한해서는 사실상 매각기일이 마감일입니다.

경매 유예·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제17조는 피해자가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 보류나 지정된 기일의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 결정을 신청한 자도 법원이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유예 대상에 포함되며, 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신청 자체를 해 두어야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안분 적용 신청 역시 시행령상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 경매를 주관하는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처럼 경매나 공매가 잡혀 있다면 확인 순서는 법 유효기간이 아니라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신청 시점의 기준은 법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매각기일이며, 이 기일을 넘기면 우선매수와 유예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5. 신청부터 결정, 이의신청까지 기한이 이어집니다

신청 이후에도 조사 30일, 심의 30일, 이의신청 30일의 시계가 차례로 돌아갑니다.

절차는 통상 ①국토교통부장관에게 피해자등 결정 신청(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를 받아 접수) → ②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피해사실 조사 → ③위원회 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이내 심의·의결(부득이한 경우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④결정문 정본 송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인 임차인이라면 수원지방법원 관할 경매계에 경매 유예를 신청하는 절차도 이와 병행하게 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예컨대 요건 미충족으로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했거나 피해자등으로만 인정된 경우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장관은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다시 결정합니다(법 제15조). 이 30일을 넘기면 이의신청의 길은 막히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날짜, 전입신고일, 최초 계약 체결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법의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등기부등본과 경매·공매 진행 여부를 확인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이 잡혀 있는지 파악합니다.

  3. 임대인에 대한 고소·수사 여부,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의 피해 현황 등 제3조 제1항 제3호·제4호 입증자료를 모읍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내면서 경매 유예나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병행 조치까지 함께 챙기면, 기한을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설마 집주인이 돌려주겠지”라는 기대 때문에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의 유효기간과 매각기일이라는 두 개의 시계를 먼저 확인하고, 요건을 입증할 서류부터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약서, 전입·확정일자 내역, 임대인 관련 수사·소송 자료가 모일수록 결정 가능성과 이의신청에서의 대응력이 함께 높아집니다.

반대로 임대인이나 임대인등으로 지목되어 의심받는 입장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수사 개시와 기망 정황이 요건으로 검토되므로, 이후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저는 보증금 반환 문제와 사기 사건의 형사 대응을 양쪽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도 신청 시점과 증거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기한이 이미 가까워졌다면,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정확히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현재 법의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므로, 최초 계약일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이미 경매에서 집이 낙찰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매·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은 법 제3조 제1항의 제1호(대항요건)와 제3호(2인 이상 피해 요건)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른 요건과 제외 사유는 그대로 심사되고, 법 유효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Q. 피해자 결정을 받았는데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경매·공매 진행 등으로 그 안에 신청할 수 없었다면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Q. 결정 결과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A.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접수 후 2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 다시 결정됩니다.

Q. 보증금이 5억원을 넘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A. 기본 상한은 5억원이지만, 위원회가 시·도별 여건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어 최대 7억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상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보증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외됩니다. 반면 보증 한도가 보증금에 못 미쳐 전액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