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로 대출받게 하고 못 갚았는데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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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로 대출받게 하고 못 갚았는데 사기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지인에게 부탁해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쓰다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사기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내가 쓰고 내가 갚을 건데 명의만 빌린 것뿐이다”, “지인도 대출이 나온다는 걸 알고 허락했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체가 시작되어 금융기관의 독촉이 명의자에게 향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명의자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사기로 고소하고, 빌린 쪽은 “사정이 어려워진 것일 뿐 속인 적은 없다”고 맞서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차용 관련 사기죄에서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기망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 당시의 사정과 금융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따라 명의자에 대한 사기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인 명의로 대출받고 갚지 못했을 때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했거나 당할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기준 시점은 갚지 못한 때가 아니라,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때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핵심은 ‘기망’이고, 기망이 있었는지는 대출을 받던 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대출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소득이 끊겨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 형사상 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지금 갚았는가”가 아니라 “대출 당시 갚을 수 있는 상태였는가”를 묻습니다. 대출 실행 전후의 본인 부채 총액, 월 소득과 고정 지출, 연체·신용불량 이력,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 대출 직후 몇 달간 이자를 실제로 납부했는지 같은 객관적 자료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명의자가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명의자가 빌리는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명의자가 속았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이 부정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대출을 받던 시점의 변제 의사·능력과 명의자가 알던 사정이 사기 여부를 가릅니다.


2.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숨기고 명의를 빌렸다면 명의자에 대한 사기가 됩니다

“곧 갚을 테니 걱정 말라”는 말이 거짓이었다면, 명의자는 대출채무를 떠안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명의자가 은행이나 캐피탈 등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의 채무자는 서류상 명의자입니다. 따라서 대출금이 실행되는 순간 명의자는 원리금 상환의무라는 재산상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내가 내겠다”, “몇 달 안에 갚을 수 있다”고 말해 명의자를 설득했다면, 명의자를 기망해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실무에서 기망으로 평가되는 전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다른 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개인회생·파산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를 말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의 용도를 사업자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채무 돌려막기나 도박·투자 손실 보전에 쓴 경우, 처음부터 이자를 낼 소득 자체가 없었는데도 상환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말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방어 측에서 의미를 갖는 사정도 분명합니다. 대출 직후 일정 기간 약정대로 원리금을 납부했다는 이체 내역, 대출 당시 사업 매출이나 담보·보증 자료, 명의자에게 본인의 부채와 형편을 설명한 문자·카톡 기록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정황, 혹은 명의자가 사정을 알고 감수했다는 정황으로 사용됩니다. 이득액이 클수록 수사기관은 이 객관 자료를 더 꼼꼼히 확인합니다.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명의를 빌렸다면, 명의자가 떠안은 대출채무가 그대로 사기의 피해가 됩니다.


3. 금융기관에 낸 서류가 허위였다면 별도의 책임이 따라붙습니다

명의자가 동의했더라도, 대출 심사 자료를 꾸몄다면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와 문서 범죄가 문제됩니다.

명의자가 대출 사실을 알고 동의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차주의 소득, 재직, 대출 용도를 보고 대출 여부와 한도를 정합니다. 실제 사용자는 따로 있는데 명의자가 쓰는 것처럼 용도를 꾸미거나, 재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거래내역 같은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제출했다면, 금융기관을 기망해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다면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서류를 직접 만든 사람은 물론, 허위 서류 제출에 협조한 명의자 역시 공동정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런 사건의 부담입니다.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려고 금융기관의 양해 아래 제3자 명의를 빌려 대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명의자가 형식상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대출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제 주채무자라고 보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다만 이는 금융기관이 명의 대여 사실을 알고 있던 민사 사안이고, 금융기관이 실제 사용자를 모르는 채 심사 자료를 믿고 대출했다면 형사 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명의자가 동의했더라도 금융기관에 제출한 용도와 서류가 허위였다면, 사기와 문서 범죄는 별도로 따져집니다.


4. 편취한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지인 한 명의 명의로 몇 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보통 이 구간에 들지 않지만, 여러 지인 명의로 반복해서 대출을 받거나 같은 명의자에게 여러 차례 추가 대출을 받게 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같은 범의로 계속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보아 이득액을 합산하므로, 건별로는 소액이어도 총액이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초범 여부, 편취 경위, 명의자가 입은 신용 불이익의 정도와 함께 피해 회복 여부가 크게 작용합니다. 명의자의 대출을 대신 상환하거나 상환 계획을 합의서로 남기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두면 기소 여부와 형량 모두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대출 경위와 상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명의자의 고소가 접수되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②금융거래 내역 조회와 대출 서류 확인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금융기관이 직접 고소하거나 명의자의 신용 피해가 커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 통보를 받았거나 받을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연락해 해명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명의자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에서 대출을 부탁한 경위, 상환 약속의 내용, 명의자가 알고 있던 본인의 사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2. 대출 신청 당시 금융기관에 제출한 서류와 용도 기재 내용을 확보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3. 대출 실행 이후 원리금 납부 내역과 대출금 사용처를 거래내역으로 정리해 변제 의사와 능력을 보여줄 자료를 만듭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대응과 함께 명의자와의 상환 합의를 병행하면, 사건이 기소로 넘어가기 전에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인 명의 대출 문제는 “내가 갚으면 되니 문제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가 쌓이고 명의자의 독촉이 시작된 뒤에야 상담을 오시면,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오간 문자들이 고스란히 증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대출채무를 떠안은 명의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대출 당시 어떤 말을 듣고 동의했는지와 상대방의 변제 능력을 어디까지 알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화 기록과 대출 서류, 연체 내역이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구상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사기로 고소당한 입장에서도 “갚으려고 했는데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 당시의 상환 능력과 이후 실제로 갚아 온 노력이 객관 자료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명의 대출 분쟁에서 명의를 빌린 쪽과 빌려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대출 당시의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가 사기가 되기도 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이 되기도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이 동의해서 명의를 빌렸는데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동의했더라도 변제 능력이 없음을 숨기고 설득했다면 명의자에 대한 사기가, 금융기관에 낸 서류나 용도가 허위였다면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Q. 대출 받을 때는 갚을 생각이었는데 사정이 어려워져 못 갚았습니다. 처벌되나요?

A. 대출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이체 내역, 당시 소득·사업 자료가 필요합니다.

Q. 명의자가 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명의자가 빌리는 사람의 형편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기망이 인정되기 어려워 방어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Q. 얼마부터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같은 범의로 반복한 대출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Q. 명의자의 대출을 대신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변제만으로 사기죄가 소멸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합의서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대출 경위와 변제 능력에 대해 한 말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고, 이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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