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배임으로 주가가 떨어졌는데 주주가 직접 배상받나요
대표 배임으로 주가가 떨어졌는데 주주가 직접 배상받나요
법률가이드
횡령/배임

대표 배임으로 주가가 떨어졌는데 주주가 직접 배상받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부실한 거래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해 손해를 본 주주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가 배임으로 회사 돈을 날렸으니 주가가 떨어진 만큼은 대표가 물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제가 입은 손해도 자동으로 배상받는 것 아닌가요”라고 안심하시는 주주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제기하면 “주주가 입은 손해는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반사적 결과일 뿐”이라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임무해태로 회사 재산이 줄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와 같은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주주가 상법 제401조로 이사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손해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대표 배임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주가 직접 배상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다면 어떤 경로로 회복을 시도해야 하는지 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가 하락분은 원칙적으로 주주가 이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표 배임의 1차 피해자는 주주가 아니라 회사이고, 주가 하락은 그 결과일 뿐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자기 이익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 쓰거나 회사에 손해가 되는 거래를 하면, 법적으로 먼저 손해를 입는 주체는 회사입니다. 회사 재산이 줄어드니 주식의 가치도 함께 내려가는데, 이처럼 회사의 손해를 매개로 주주가 입게 되는 손해를 실무에서는 간접손해라고 부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내 주식이 반 토막 났는데 내 손해가 아니냐”는 억울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법은 주주 개인의 손해와 회사의 손해를 구분합니다. 주주마다 각자 주가 하락분을 대표이사에게 직접 청구하도록 허용하면,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해 회사와 수많은 주주가 중복 배상을 요구하게 되고, 회사 채권자보다 먼저 일부 주주가 회사 재산 감소분을 가져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법 제401조 제1항이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시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이 조문의 손해에 주주가 입은 간접손해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이 판례의 취지는 배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표이사가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회복할 권리는 일차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주가 하락분은 회사가 입은 손해의 그림자이므로, 주주가 대표이사에게 곧바로 청구하는 방식으로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2. 직접손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401조로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 개인에게 직접 가해진 손해는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만 입증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주가 하락이 간접손해인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주주를 직접 기망하거나 투자 판단을 오도하는 행위를 해서 주주가 그 영향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며 입은 손해는 직접손해입니다. 대표적으로 허위 공시, 분식회계,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폭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주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입증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표이사의 임무해태 행위 자체, 둘째, 그 행위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 셋째, 그 행위와 주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경과실은 책임 요건이 아니므로, 단순한 경영 판단 실패만으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부실공시로 주주가 입은 손해를 직접손해로 보아 이사의 제3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2010다77743)가 있고, 이 구분이 실무에서 직접청구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상장회사라면 자본시장법 제162조가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가 있을 때 해당 서류를 제출한 회사와 그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데, 이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이 이사에게 전환되어 주주에게 유리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배임으로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표이사가 주주에게 직접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직접청구의 분기점입니다.


3. 간접손해는 대표소송으로 회사에 배상하게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주주는 회사를 대신해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회사 재산이 회복되면 주가도 회복됩니다.

간접손해의 경우 주주가 택할 정식 경로는 주주대표소송입니다.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에 배상책임을 지는데, 회사가 대표이사의 눈치를 보거나 대표이사 본인이 회사를 대표하고 있어 소송을 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해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가 상법 제403조의 대표소송입니다.

제소 요건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이고,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이상 보유한 0.01% 이상의 주주입니다.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주주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소송에서 승소해도 배상금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 재산이 회복되면 그만큼 기업가치가 원상으로 돌아가 주주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제소 주주가 승소하면 소송비용과 소송 외 지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입니다.

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상법 제402조에 따라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면 1% 이상(상장회사는 0.05% 이상) 주주가 그 행위를 하지 말도록 유지청구를 할 수도 있어, 피해가 커지기 전에 쓸 수 있는 수단입니다.

주가 회복이 목표라면, 주주 개인 청구보다 회사 이름으로 배상을 받아내는 대표소송이 법적으로 맞는 길입니다.


4.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은 별개로 움직이고, 처벌 수위는 이득액에 달려 있습니다

대표가 유죄를 받아도 주주의 손해배상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배임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주주의 민사 청구 인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배임죄의 구조상 회사이고, 주주는 형사상 피해자 지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에서는 앞서 본 대로 손해의 성격이 직접인지 간접인지를 따로 가려야 합니다.

그래도 형사 절차는 민사 소송에 쓸 증거를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계좌 거래내역, 내부 결재 기록, 대표이사 진술은 사후에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업무상배임은 수개월에서 수년간 반복되며 합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기별 손해 규모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대응은 자료 확보, 고소, 대표소송 요건 점검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식 보유 기간과 지분율, 손해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청구 방향이 정해집니다.

실제 절차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회사 본점이 수원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되며, 민사 대표소송은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별도로 제기합니다.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본 주주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주주명부와 증권사 거래내역으로 보유 주식 수, 지분율, 보유 개시일을 확인해 대표소송 요건(지분율·보유기간)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2. 회사의 공시자료,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로 대표이사의 배임 행위와 손해액, 주가가 하락한 시점을 정리합니다.

  3. 내 손해가 허위 공시를 믿고 입은 직접손해인지, 회사 재산 감소에 따른 간접손해인지 구분해 청구 방식을 정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대표소송 또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배치할지 결정하면, 불필요한 소송 지연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표이사의 배임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많은 주주분들이 “그래도 내가 입은 손해인데”라는 마음에 소송 방향을 잘못 잡아 시간을 허비하곤 합니다. 간접손해를 직접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사이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의 성격을 먼저 분류하고, 대표소송 요건과 증거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분율과 보유 기간은 나중에 채울 수 없는 요건이므로 일찍 점검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반대로 배임 의혹을 받는 대표이사 입장에서도 주주 소송이 곧바로 개인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에 악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회사 자금과 관련된 횡령·배임 사건에서 문제를 제기한 쪽과 의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손해의 성격과 소송 방식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내 손해를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방향이 갈리는 첫 단계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가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주주도 자동으로 배상받나요?

A. 아닙니다. 배임죄의 피해자는 회사이고, 주주의 민사 청구는 손해가 직접손해인지 간접손해인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유죄 판결은 증거로 활용될 뿐 배상을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Q. 허위 공시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봤다면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주를 오도한 행위로 입은 손해는 직접손해로 보아 상법 제401조 청구가 가능하고, 상장회사라면 자본시장법 제162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Q.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지분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A.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상장회사는 6개월 이상 보유한 0.01% 이상이 필요합니다.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제소를 청구하고 30일이 지나도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직접 제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대표소송에서 이기면 배상금은 제가 받나요?

A. 아닙니다. 배상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 재산이 회복되어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주주가 이익을 보게 되며, 승소한 주주는 소송비용 중 상당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경과실이었다면 대표이사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A. 주주의 직접청구(상법 제401조)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은 법령·정관 위반이나 임무해태가 있으면 성립하므로, 대표소송에서는 요건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A.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로 확보되는 수사기록이 민사 입증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고, 대표소송은 지분 요건이 중요하므로 보유 현황을 먼저 점검한 뒤 병행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