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피하려 차명계좌에 둔 돈을 명의자가 써버렸어요
채무 피하려 차명계좌에 둔 돈을 명의자가 써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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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채무 피하려 차명계좌에 둔 돈을 명의자가 써버렸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려고 지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에 돈을 옮겨 두었다가, 그 명의자가 돈을 마음대로 써버려 곤란해졌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통장은 이름만 빌린 것이고 돈은 분명 내 돈이다”, “믿는 사람이라 잠깐 맡겨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명의자가 돈을 쓰고 나면 “빌려준 돈이었다”, “네가 준 돈이다”라는 반박이 돌아오고, 고소를 하자니 내가 채권자를 피하려 했던 사실까지 드러나는 상황이 됩니다.

대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맡긴 사람과 보관한 사람 사이에 형사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불법의 원인으로 맡긴 재물은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아 횡령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차명계좌의 돈을 명의자가 썼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돈을 돌려받을 민사상 길은 열려 있는지, 그리고 고소 전에 따져봐야 할 본인의 위험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차명계좌의 돈을 명의자가 쓰면 횡령이 문제되지만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저지르는 범죄이고, 그 위탁관계가 보호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의 명의자는 은행에 대해서는 예금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예금채권을 가지지만, 돈을 맡긴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 돈은 맡긴 사람을 위해 보관하는 것”이라는 합의가 있었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계약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보관자와 소유자의 관계, 돈을 맡기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형사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같은 “명의자가 돈을 썼다”는 사실이라도, 맡긴 목적이 단순한 편의였는지 채권자를 피하려는 것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맡긴 경위를 입증할 대화 기록, 이체 내역, 약정서가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명의자가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맡긴 경위가 형사법으로 보호받을 만한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2. 채권자를 피하려고 맡긴 돈이라면 불법원인급여로 횡령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에 해당하면 맡긴 돈의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254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범죄수익을 숨기려고 건네받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은 사람이 이를 임의로 소비했더라도, 그 물건은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된 것이어서 소유권이 받은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모든 차명 예치가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이 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채권자의 집행이 임박한 상태에서 압류를 피하려고 거액을 명의자에게 넘긴 경우와, 단순히 관리 편의를 위해 가족 계좌에 둔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러니 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채무 발생 시기, 독촉·소송·가압류 진행 여부, 맡긴 금액의 규모와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3. 형사로 안 되면 민사 반환청구도 쉽지 않고, 채권자의 추궁은 오히려 커집니다

불법원인급여로 평가되면 민사상 반환청구도 막히고, 그 돈은 채권자에게 다시 겨눠질 수 있습니다.

명의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이나 소유권 확인 청구를 할 때에도 같은 문제가 따라옵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급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맡긴 목적이 채권자를 피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이 소송에서 드러나는 순간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커집니다. 명의자가 “빌린 돈이다”, “증여받은 것이다”라고 다투면 그 주장을 뒤집을 입증 책임은 맡긴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더구나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권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명의자에게 옮긴 행위를 다툴 수 있고,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 채권을 변제받기 어렵게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전이라면 채권자가 그 돈을 되돌려 받으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내가 명의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소송을 하다가, 그 소송에서 얻은 자료가 채권자의 추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승소해서 받은 돈이 곧바로 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로 돌려받는 길도 불법원인급여 판단에 막힐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재산 이전 사실이 노출됩니다.


4. 고소하는 순간 내 행위가 강제집행면탈과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검토됩니다

횡령 고소는 명의자만이 아니라 돈을 맡긴 나의 행위까지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채권자가 있고 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산을 차명계좌로 옮겼다면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실명법은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명의자도 방어 논리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장에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려고 맡겼다”는 사실을 쓰지 않으면 고소의 동기가 설명되지 않고, 쓰면 그 자체가 자백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고소 전에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진술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채권자의 존재와 집행 임박성, 채권자를 해한 결과가 있었는지, 이미 채무를 변제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를 모두 정리한 상태라면 위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고소 전 확인할 것과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 여부는 입증 자료와 내 위험을 모두 정리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횡령 고소를 하기로 했다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돈을 맡기게 된 이유와 채무 관계를 반드시 묻기 때문에, 첫 진술이 이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고소에 앞서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돈을 옮긴 시점이 채권자의 독촉·소송·가압류·압류보다 앞인지 뒤인지, 채무의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부터 정리합니다.

  2. 이체 내역과 명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맡아둔다’, ‘돌려준다’는 합의가 있었는지, 명의자가 인출한 시기와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3. 횡령 고소로 얻을 수 있는 것과 강제집행면탈 등 내 노출 위험을 비교해 고소, 민사, 합의 중 어느 길이 나은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채권자와의 채무 정리를 함께 검토해야 불필요한 노출 없이 가능한 범위에서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차명계좌 문제는 “아는 사람이니 설마 쓰겠나”라는 믿음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정작 필요할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돈을 맡겼다가 잃은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고소부터 하기보다, 맡긴 경위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성격인지와 내 위험이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판단이 서야 형사와 민사 중 실익 있는 길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돈을 쓴 입장에서도 “원래 내 계좌이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맡긴 경위와 용도에 따라 횡령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사실 자체가 금융실명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재산 문제로 다투는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도 어떤 경위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 진술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돈을 제 지인 명의 통장에 넣어뒀는데, 지인이 쓰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맡긴 경위가 형사법으로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인지 규범적으로 판단하며, 채권자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불법원인급여로 횡령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불법원인급여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받은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봅니다. 맡긴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이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Q. 아직 빚이 확정되지 않았고 소송도 없는 상태였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은 집행을 예상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채무 발생 시기와 독촉·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Q. 이미 빚을 다 갚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채권자를 해한 결과가 없다면 강제집행면탈의 위험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맡긴 목적이 어땠는지는 횡령 인정과 민사 청구에서 여전히 쟁점이 됩니다.

Q.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은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금지하며, 명의를 제공한 사람도 사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명의자가 돈을 쓴 것을 알았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고소장을 쓰기 전에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모으고 채무 현황을 정리하십시오.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조사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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