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유료 주식 리딩방과 유튜브·텔레그램 채널에서 “이 종목 지금 담으세요”라는 추천이 쏟아지고, 그 직후 추천 종목이 급등했다가 급락해 피해를 입었다는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운영자분들 중 상당수는 “내가 먼저 사 둔 건 내 돈으로 한 투자일 뿐”, “추천은 의견이고 매수 여부는 회원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본 회원분들은 “운영자가 이미 들고 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다”며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면 단순한 투자 의견 공유가 아니라 부정거래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추천 종목을 미리 사 두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 차익을 얻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로 의율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커지면 형량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아래에서는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종목을 미리 매수해 둔 경우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 어떤 사정이 있어야 성립하는지, 형량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추천 종목을 미리 사 두고 알리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가 문제됩니다
핵심 조문은 형법 사기죄보다 먼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입니다.
이런 행위를 흔히 선행매매, 또는 추천한 뒤 파는 방식이라 하여 ‘스캘핑’이라고 부릅니다.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먼저 사 두고,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해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오르면 자신의 물량을 파는 구조입니다. 회원들의 매수가 곧 운영자의 매도 상대방이 되므로, 운영자의 이익은 회원들의 손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제1호)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를 하거나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이 누락된 표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제2호)를 금지합니다. 추천 종목을 이미 보유하고 매도 계획이 있다는 사실은 회원이 추천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정보이므로, 이를 숨기고 추천하면 이 조항이 정면으로 문제됩니다.
여기서 ‘매매와 관련하여’는 운영자 본인의 매매만이 아니라 회원들의 매매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운영자가 직접 시세를 조종하지 않았더라도, 추천으로 매수세를 만들고 그 매수세에 물량을 넘겼다면 매매와 관련된 부정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사 둔 사실을 숨기고 추천해 차익을 얻는 행위는 의견 표명이 아니라 부정거래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처벌 여부는 ‘보유 사실을 알렸는가’와 ‘매도 계획이 있었는가’에서 갈립니다
추천 자체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숨겼다는 점이 위법성의 중심입니다.
종목을 추천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추천하는 사람이 그 종목에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이 ‘누락’된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규율합니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추천 시점에 이미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매매내역·계좌거래내역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둘째, 보유 사실을 회원에게 알렸는지입니다. 방송 영상·채팅방 대화 기록에서 “저도 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는지, 말했다면 어느 정도로 명확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은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매도 계획이 있었는지입니다. 추천 직후 또는 추천에 따른 상승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매도했다면 처음부터 팔 생각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운영자가 장기 보유 목적으로 샀고 추천 이후에도 계속 보유했다면 부정한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반면 추천 전 매수, 추천 후 단기 매도, 그 사이 가격 상승이라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계획적 행위로 봅니다.
종목을 추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보유·매도 계획이라는 이해관계를 숨겼다는 사실이 처벌의 핵심입니다.
3. 거짓 정보나 허위 수익 인증까지 더해지면 사기와 풍문 유포 혐의가 겹칩니다
미리 사 둔 사실 외에 추가된 거짓말이 있으면 적용 조문과 책임이 넓어집니다.
리딩방 사건은 종목을 미리 산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곧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온다”, “세력이 이미 들어왔다”와 같은 근거 없는 호재를 말하거나, 조작된 수익 인증 화면을 올려 회원을 모으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178조 제2항의 풍문의 유포 또는 위계의 사용이 추가로 문제됩니다. 이 조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할 목적이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회원에게 “원금 보장”,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회비나 투자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도 검토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한 사건에서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에게서 대가를 받고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하는 영업은 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유사투자자문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개별성 없는’ 조언에 한정됩니다. 특정 회원의 계좌 상황을 보고 종목과 매매 시점을 개별적으로 짚어 주는 방식이라면 신고가 아니라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한 영역으로 넘어가 별도의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미리 사 둔 사실에 거짓 호재와 수익 보장까지 더해지면, 부정거래·사기·무등록 영업이 한꺼번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얻은 이익이 클수록 형량이 급격히 무거워지며 징역형 하한이 정해집니다
부정거래는 이익액이 5억원을 넘으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되어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는 제178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이익의 6배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이 5억원입니다.
여기에 같은 조 제2항이 이익액 구간별 가중을 정합니다.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징역형 하한이 3년을 넘으면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익액 산정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이 됩니다.
제3항에 따라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고,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어 환수됩니다. 이익액은 매도 대금에서 매수 원가와 거래비용을 단순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 추천으로 부풀려진 시세 상승분과의 관련성 속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추천과 무관하게 오른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 단계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회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영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수사 기록이 민사에서 입증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매매내역과 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쪽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자본시장 범죄는 통상 ①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또는 피해자 고소·신고 접수 → ②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 통보(고발) 또는 경찰·검찰 직접 수사(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 ③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또는 사안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규모가 크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이 병행되고,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영자로서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회원으로서 피해를 확인했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시점과 매수·매도 시점이 한눈에 보이도록 증권사 거래내역과 체결 시각을 종목별로 정리합니다.
방송 영상, 채팅방 대화, 공지 내용 등 보유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가 드러나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회비 납부 내역, 가입 안내문, 수익 보장 문구 등 영업 형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여부와 함께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의 쟁점이 보유 고지 여부인지, 매도 계획인지, 이익액 산정인지를 먼저 가려야 방어와 고소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마치며
리딩방 사건은 “나도 같이 투자한 입장이었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혹은 “이미 손실이 난 걸 어쩌나”라는 체념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을 본 회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운영자의 매수·매도 시점과 추천 시점이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입증하는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대화방 기록과 영상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보존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사를 받게 된 운영자 입장에서도 “내 돈으로 한 투자”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보유 사실을 어떻게 알렸는지, 매도가 추천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금융·투자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익을 얻은 쪽과 손실을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매매내역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천한 종목을 제 돈으로 산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A. 본인 돈으로 산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숨기고 추천해 차익을 얻었다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방송에서 “저도 관심 있습니다”라고 한 번 말했다면요?
A. 모호한 표현은 보유 사실을 알린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보유 수량과 매도 가능성이 회원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전달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Q. 추천 후 주가가 올라 제가 팔았는데 이익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이익이 적어도 성립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익액은 가중처벌 구간과 벌금액, 양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산정 근거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익이 몇 억 원이면 형이 무거워지나요?
A.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5억원 미만이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Q. 회원인데 손해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A. 형사 고소와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천 시점과 운영자의 매도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입증의 핵심입니다.
Q.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진술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보유 목적과 매도 경위가 어떻게 기록되는지가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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