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예산이나 업무추진비, 학교·관서 운영비를 다룬 공무원이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 절차에 넘겨지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공무원분들 중 상당수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 정직 정도로 끝나겠지”, “이미 전액 채워 넣었으니 해임까지는 안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이 나오면, 직장을 잃는 것에 더해 평생 쌓아 온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해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액 여부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징계 단계의 해임 처분 하나로 갈리기 때문에, 징계 대응이 사실상 연금 대응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공금 횡령으로 해임되면 공무원연금이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깎이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줄이기 위해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됩니다
감액의 근거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이고, 요건은 ‘징계에 의한 해임’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제3호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입니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이 조항에서 눈여겨볼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감액 사유가 되는 것은 횡령 사실 자체가 아니라 징계로 해임된 결과입니다. 횡령 혐의가 있어도 징계 수위가 정직·감봉 이하로 나오면 이 조항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액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본인이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행령은 퇴직연금의 경우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않는다고 정해, 감액이 사유 발생 시점 이후의 지급분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금 횡령으로 해임되면 퇴직급여·퇴직수당은 법에 따라 감액되며, 감액 여부를 가르는 것은 해임이라는 징계 결과입니다.
2. 감액 폭은 재직기간과 해임·파면 여부에 따라 시행령이 정해 두었습니다
해임이면 재직 5년 이상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모두 4분의 1이 감액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이 정합니다.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사람(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를 8분의 1, 5년 이상이면 4분의 1 감액하고,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4분의 1을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 재직한 공무원의 퇴직급여가 일시금 기준으로 2억 원이라면 4분의 1인 5천만 원이, 퇴직수당이 8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매달 지급액이 같은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수급 기간이 길수록 총 감액 규모는 더 커집니다.
해임보다 무거운 처분인 파면, 그리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법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재직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모두 2분의 1이 감액됩니다. 같은 횡령 사건이라도 징계 수위가 해임인지 파면인지, 형사재판 결과가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연금 감액 폭이 두 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감액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에 대한 것이고, 퇴직 이후 새로 취업해서 받는 소득이나 본인이 별도로 납부한 개인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공금 횡령이라도 해임은 4분의 1, 파면이나 금고 이상 형 확정은 2분의 1로 감액 폭이 달라집니다.
3.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면 연금 감액에 더해 당연퇴직과 징계부가금이 따라옵니다
횡령은 징계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과 연금에 추가 영향이 생깁니다.
공금 횡령은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업무상 보관하던 돈이라면 제356조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 갚았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형사 결과는 공무원 신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고, 제69조는 재직 중 이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합니다. 해임 여부와 별개로 형사재판 결과만으로도 신분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전적 부담도 추가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는 국고금·보조금·공유재산 등을 횡령·유용한 경우 징계와 별도로 해당 이득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을 이행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그만큼 조정해서 의결해야 하므로, 변상 시점과 방식이 부가금 액수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도 연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법 제65조 제3항과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면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재직 5년 이상은 2분의 1, 5년 미만은 4분의 3만 먼저 지급됩니다.
형사처벌이 따르면 감액 비율이 2분의 1로 올라갈 수 있고, 당연퇴직과 5배 징계부가금, 수사 중 지급정지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4. 징계 단계에서 해임을 피하면 감액 사유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해임이 아닌 정직·강등으로 의결되면 제65조 제1항 제3호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액의 요건이 ‘징계에 의한 해임’이므로, 연금을 지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해임을 피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근무경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징계기준표에 따라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금 사건이라도 이 양정 요소들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소명 자료로 가장 중요한 것은 ⓐ 유용 금액과 기간의 정확한 특정, ⓑ 사적 이득 여부(업무 목적 지출이 일부 섞여 있었는지), ⓒ 감사 적발 전 자진 변상 여부, ⓓ 표창 등 공적 자료입니다. 특히 감사 적발 이전에 스스로 바로잡았는지와 사적 이득 없이 업무 편의를 위해 집행한 정황이 있는지는 비위의 정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시간 요소도 중요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따라 공금 횡령·유용 등 징계 사유는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고, 수사 중인 사건은 제83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이 맞는지, 수사 종료 통보 이후 한 달이라는 보정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감액은 해임이라는 결과에 걸려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소명이 곧 연금 방어의 첫 단계입니다.
5. 해임 이후에도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감액 사유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해임이 취소·변경되면 감액된 금액은 이자를 붙여 돌려받습니다.
해임 의결이 났더라도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흐름은 통상 ①감사 또는 수사 개시 → ②징계위원회 의결과 해임 처분 → ③소청심사위원회 심사 → ④행정소송(수원 소재 기관이라면 수원지방법원 관할 행정재판부 검토) 순서입니다.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임 처분이 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후임자 보충발령을 유예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임이 소청이나 판결로 취소되거나 정직 등으로 변경되면 감액 사유는 소급해서 사라집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2항과 시행령 제61조 제2항·제3항은 이 경우 감액된 금액에 정기예금금리 기준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며, 청구할 때 소청 결정서나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청 단계에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해임이 확정되고 감액도 그대로 굳어집니다.
해임 처분을 받은 직후에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소청심사 청구 기한 30일을 달력에 먼저 표시합니다.
징계 사유서에 적힌 횡령·유용 금액과 기간이 실제 감사 자료와 일치하는지, 징계시효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대조합니다.
재직기간과 예상 퇴직급여·퇴직수당을 계산해 4분의 1 감액 시 줄어드는 금액을 파악하고, 형사 절차 진행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양정이 과중한지, 절차상 흠이 있는지를 다투면, 해임 취소뿐 아니라 연금 회복까지 한 번에 노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금 문제로 조사를 받는 공무원분들은 “설마 해임까지야”라는 생각과 수치심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징계 소명 기회와 소청 기한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 진술을 어느 단계에서 하는지, 변상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징계 수위와 연금 결과가 함께 달라집니다.
반대로 기관의 감사·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징계 사유의 특정, 징계시효,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어,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법령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저는 공금·예산 관련 형사 사건과 징계 사건에서 조사를 받는 쪽의 입장을 두루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정리한 사실관계와 소명이 결론을 크게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해임이 걸린 지금 상황이 불안하다면, 소청 기한이 지나기 전인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금 횡령으로 해임되면 공무원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해임이면 재직 5년 이상 기준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각 4분의 1 감액될 뿐이고, 퇴직급여는 본인이 낸 기여금 총액과 이자 이하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Q. 횡령한 돈을 전액 갚으면 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A. 법 문언상 감액 요건은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해 해임된 경우’이므로 변상만으로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상과 자진 신고 여부는 징계 양정에서 참작되어 해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파면이면 감액이 더 커지나요?
A. 그렇습니다. 파면이나 금고 이상 형 확정은 재직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각 2분의 1 감액되어, 해임의 4분의 1보다 폭이 큽니다.
Q. 해임 처분이 소청심사에서 취소되면 깎인 연금은 돌려받나요?
A. 돌려받습니다. 감액 사유가 소급해서 소멸하면 감액분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며, 청구 시 결정서나 판결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소청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소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행정소송도 소청을 거쳐야 하므로, 가장 먼저 챙길 일정입니다.
Q.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면 재직 5년 이상은 일부(2분의 1)만 우선 지급되고, 불송치·불기소나 금고 미만 선고 등이 되면 남은 금액이 이자와 함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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