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 빌려줬다면, 처벌과 세금 책임 | 기타 재산범죄 | 로톡
사업자 명의 빌려줬다면, 처벌과 세금 책임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세금/행정/헌법

사업자 명의 빌려줬다면, 처벌과 세금 책임 

김미래 변호사

"지인 부탁으로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줬는데, 체납 세금 고지서가 저에게 왔습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사업한 사람이 내야 하지만, 명의자 앞으로 나온 고지서를 그냥 두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고지 유형에 맞는 절차로 기한 안에 다투는 것이 중요하고,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한 경우 처벌됩니다.

  • 빌려준 사람: 자기 이름으로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자기 명의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 빌린 사람: 타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등록을 이용해 사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같은 조 제1항)

단순히 부탁을 들어준 경우라도, 그 명의가 세금이나 빚을 피하는 데 쓰였다는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실제로 사업한 사람입니다.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제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가산세도 붙습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용해 사업한 경우, 그 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의 2%가 부가가치세 가산세로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그런데 왜 명의자에게 고지서가 오나요?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보고 고지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고지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한 부과처분이라도, 등록 명의 때문에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조사해야 밝혀지는 것이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무효가 아니라는 것은 기한 안에 다투지 않으면 고지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툴 절차는 고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경정해 부과한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 명의자 이름으로 신고만 하고 안 낸 세금을 내라는 고지인 경우: 세액은 신고로 정해진 것이어서, 신고 자체를 바로잡는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를 함께 검토

■ 무엇으로 '명의만 빌려줬다'를 증명하나요?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 사업장 임대차계약 당사자, 실제 임차료를 낸 사람

  • 매출 대금이 들어간 계좌와 그 계좌를 실제로 쓴 사람

  • 직원 채용·급여 지급, 거래처와 연락한 사람

  •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한 경위가 담긴 문자·메신저 기록

■ 지금 하실 일

▸ 고지 유형 확인하고 기한 계산하기

부과 고지인지, 신고세액 납부 고지인지부터 확인하고 90일(불복) 또는 5년(경정청구) 기한을 확보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사업자 명의 정리하기

아직 명의가 남아 있다면 폐업 등으로 명의 사용을 끊어야 추가 세금과 처벌 위험이 늘지 않습니다.

▸ 처벌 위험 함께 따져 보기

세금을 다투며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면, 그 진술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목적과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 구체적인 결과는 명의대여 경위, 실제 운영 관계, 고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미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