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갚기로 한 각서, 2.5억 배상·반소 기각 | 손해배상 해결사례 | 로톡
대신 갚기로 한 각서, 2.5억 배상·반소 기각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대신 갚기로 한 각서, 2.5억 배상·반소 기각 

김미래 변호사

원고승소·반소기각

수****

"회사 대출금 3억 원을 대신 갚겠다고 각서까지 써 놓고, 1억 원만 내고는 각서가 무효라며 오히려 위약금을 달라고 합니다."

대신 변제를 약속한 각서를 지키지 않은 상대방에게서 약 2억 5,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내고, 상대방이 낸 위약금 반소는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확정).

사건 개요

  • 의뢰인 회사와 상대방은 오랜 분쟁 끝에 각서를 새로 쓰고,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의 대출 채무 3억 원을 대신 갚기로 했습니다.

  • 상대방은 약속한 1억 원만 갚았고, 나머지는 만기에 의뢰인 회사가 다시 대출을 받아 막아야 했습니다.

  • 의뢰인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상대방은 각서가 무효라며 위약금 1억~3억 원을 달라는 반소를 냈습니다.

해결 과정

'형사고소 취하 조건이라 무효'라는 주장

상대방은 각서가 형사고소 취하와 제보 포기를 조건으로 한 반사회적 약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각서의 '어떠한 법적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분쟁을 끝내려는 통상의 부제소 문구일 뿐이라는 점, 종전 각서를 무효로 하고 새로 쓴 경위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속아서 썼다'는 주장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 각서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짚어 기망 주장을 막았습니다.

'그동안 갚으라는 말이 없었다'는 주장

상대방이 각서에 따라 1억 원을 실제로 갚았고, 이후 회사의 재대출에 담보를 제공하고 만기 연장에도 동의한 사실을 들어 신의칙 위반 주장을 넘었습니다.

위약금 반소 방어

각서상 위약금을 낼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으로 정해져 있었고, 대표이사가 상대방을 속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 항소심은 상대방에게 250,819,49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2억 5,357만 원 중 시효가 지난 약 275만 원만 빠졌습니다.

  • 상대방의 위약금 반소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95%를 상대방이 부담합니다(가집행 가능).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분쟁을 끝내는 각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민·형사 분쟁을 정리하며 쓴 각서라도, 위법한 일을 묵인하는 대가가 아니라면 그 약속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행 행동이 증거가 됩니다

각서에 따라 일부를 갚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나중에 '각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미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