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조사를 받는다며, 우리 회사가 받은 세금계산서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형사처벌과 세금 추징이 함께 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처벌 조문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가 처벌 대상인가요?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나뉩니다.
거래는 있었지만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
발급한 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받은 쪽: 발급자와 '통정'하여 받지 않거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같은 형(같은 조 제2항)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오간 경우(가공)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같은 조 제3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를 알선·중개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알선·중개하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같은 조 제4항).
금액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영리 목적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8조의2).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여기에 공급가액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함께 붙습니다.
공소시효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면 7년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22조). 특가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높아져 형사소송법에 따라 10년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세금은 어떻게 추징되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가가치세 쪽 불이익이 생깁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산세: 공급 없이 발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3%가 가산세로 붙습니다(같은 법 제60조 제3항).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도 같은 3% 가산세를 냅니다(같은 조 제4항).
법인이라면 가공 매입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조세포탈과 달리 세금계산서 범죄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없이도 범칙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심의가 필수인 것은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제3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2항).
거래처 한 곳의 자료상 조사에서 거래 상대방 전체로 조사가 번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지금 하실 일
실제 거래 증빙 모으기
계약서, 발주서, 운송·입고 기록, 대금 지급 내역, 거래처와 주고받은 연락을 거래별로 정리하세요. 실제 공급이 있었는지가 제3항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공급가액 합계 계산하기
30억 원과 50억 원 기준에 걸리는지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므로, 문제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간별로 합산해 두세요.
거래처와 진술 맞추지 않기
조사 중 거래처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증거인멸 우려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결과는 거래 실재 여부, 영리 목적, 금액, 증빙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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