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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시 증여세 문제 해결 방법이 궁금해요. 집매매때문에 부모님께 6천만원을 빌리려고합니다. 토허제 서류 제출시 자금조달계획서 쓰는데, 돈 출처를 부모님께 빌리는 걸로 쓰려고 합니다. (이번건과 별개로, 이전에 돈 받은 내역도 있습니다. 무직일때 1천만원 생활비 지원 (이거도 증여로 칠까요..) + 전세금 지원 3900만원 받았습니다) 차용증쓰고 매달 이자도 내려고 하는데, 이율은 얼마로 해야할까요? 문제 없으려면 4.5프로 해야한다는데.. 2억이하는 무이자 된다는 말도 들어서 팩트체크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도 10년 후 전액상환 이렇게 써도 될지.. (5년후 상황 불가능) 완전 무이자면 의심받을 것 같으면, 3프로 이렇게 책정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전 진짜 빌리는거고 갚을거거든요 ㅠㅠ 자식이라서 이거도 증여세 내게될지 고민입니다. 가족간 돈빌리는거 법률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