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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형제와 무이자 차용증 작성 시 세금 문제는?

2년전부터 엄마에게 월30-40만원씩 드리고있습니다 친정집가서 매번 저녁먹고 과일먹고해서 해당비용을 매월 드렸습니다 이번 6.24에 부동산 매수하는데 6.20일경 엄마에게 1억, 친언니에게 3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려고합니다. 차용증은 6.20일경 엄마랑 저, 친언니랑 저 각각 쓰고 이자는 무이자,상환일자는 차용시작일로부터 5년되는날 일시상환 그리고 협의에 따라 5년만기로해서 차용증 작성해서 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받으려고하는데 세금문제등 문제될만한게있을까요?? 매달 드리던 30,40만원을 이자라고 할까싶었는데 이자를 드리게되면 이자소득도 내야된다고하고 기존 통장내역에도 차용증작성전에도 매월 드리던금액이고해서 무이자로 하려고합니다. 실제롣 돈빌리는게 맞으며 연간 200만원정도씩 그때그때 원금상환이라고 적어 계좌이체하며 상환할 계획입니다 차용증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 금액: 금 일억 원 (₩100,000,000)/3천만원 각각 차용일: 2026년 06월 20일 변제 기일: 2031년 06월 20일 이자율: 무이자 (0%) 변제 방법: 변제 기일에 원금 전액을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일시 상환한다. 단, 채무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변제 기일 전이라도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시로 상환할 수 있다. 특약 사항: 본 차용증은 주택 취득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상호 합의하에 무이자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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