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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통고처분, 15일 안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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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통고처분, 15일 안에 확인할 것 

김미래 변호사

"세무서에서 통고서가 왔습니다. 벌금처럼 돈을 내라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통고처분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됩니다. 내기 전에 조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고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조세범칙조사 결과 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재판 대신 금전 납부를 통고하는 처분입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 통고 대상: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 몰수·몰취 대상 물품, 추징금

  • 통고 시기: 조사를 마친 날(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의결일)부터 10일 안에 통고서를 작성해 통고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벌금상당액 기준: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은 통고처분을 형사절차를 갈음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사건의 사전절차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통고대로 내면 끝나나요?

형사 처벌 문제는 끝납니다.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다만 통고처분은 형사 제재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누락된 세금(본세·가산세) 고지는 따로 나옵니다. 세금 고지에 대한 불복 기한(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15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해야 합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같은 법 제16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

통고 없이 바로 고발되는 경우

징역형이 예상되는 경우,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 불명·서류 수령 거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합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통고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건이라면 의견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2항).

  • 통지를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중 어느 쪽으로 갈지가 이 단계에서 정해지므로, 포탈 고의나 '부정한 행위'를 다툴 사정은 이때 정리해 내야 합니다.

조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낸 벌금상당액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범칙조사가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면 그에 따른 통고처분의 효력이 부정되고, 이미 낸 벌금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 이전에 같은 세목·기간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 범칙조사가 그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재조사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

이 두 가지는 통고처분을 이행하기 전후 모두 점검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송달일부터 15일 계산하기

통고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이행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벌금상당액은 국세 납부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냅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5항).

세금 고지와 통고처분 구분하기

통고처분(처벌 절차)과 세금 고지(과세 절차)는 기한과 다투는 절차가 다릅니다.

조사 이력 확인하기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이전 세무조사 여부를 확인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 구체적인 대응은 혐의 내용, 조사 경위, 납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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